2 종소형 - 2 jongsohyeong

의무교육시간

  • 면허소지자 : 학과교육 3시간, 기능교육 10시간
  • 면허미소지자 :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
  • 원동기면허소지자 : 학과교육 면제, 기능교육 6시간

시험코스

  • 굴절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곡선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좁은길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연속진로전환코스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실격기준

  1.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면허별 운전가능 범위

1종,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걸린다.
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구 분 ~50cc 미만 50~100cc 이하 100~125cc 이하 125~260cc 이하 260cc 초과
명 칭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 자동차
면허증 원동기 면허 운 전 가 능 운 전 불 가
2종소형면허 운 전 가 능 운 전 가 능
자동차 면허 운 전 가 능 운 전 불 가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2종 소형/원동기면허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면허

*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 2종 소형 면허는 125cc 이상 2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학과교육

  • 2종 소형 면허 취득 시 1,2종 보통 (수동/자동) 면허가 있는 운전자는 법정 의무인 학과교육을 3시간만 받으시면 되고,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학과교육이 면제됩니다.
    기존에 운전 면허가 없는 분은 법정 의무 학과교육 5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 시는 법정 의무 학과교육 5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 법정 최소 의무 학과 교육시간을 마치시고 기존에 운전면허가 없는 분은 가까운 국가 면허시험장에서 학과 시험에 응시 하셔야 합니다.
    학과시험 수수료는 2종 소형 면허의 경우 10,000원, 원동기 면허의 경우 8,000원 입니다.
    1,2종 보통 (수동/자동)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 시험 시간은 2종 소형 면허의 경우 50분, 원동기 면허의 경우 30분이며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1,000문제 중 4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장내기능교육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시험 코스

코스 미리보기 영상

코스 지도

실격사유

운전 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채점기준

채점기준굴절코스 전진, 곡선코스 전진, 좁은길코스 통과 시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연속진로전환코스를 통과할 때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감점
-10
-10

  • 아래 흐름도에서 각 단계를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받는다. 위 과정이 완료되면 응시자는 "학과접수" 후 "학과시험"을 볼 수 있다. 학과시험 응시 결과가 합격일 경우 "기능접수"를 한 후에 "기능시험"을 볼 수 있으며 불합격해도 다음날 재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가 1, 2종 보통면허일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발급"이 이루어지며 기타면허일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본 면허를 발급받는다. 연습면허가 발급되면 "도로주행접수"를 하여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발급"이 되며 불합격시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교육안내 항목교통안전교육취소자안전교육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장소 교육내용준비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 가능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가능
※ 취소자 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마다 교육 실시여부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바랍니다.
(교육일정 바로가기 )
시청각교육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수수료 무료,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수수료 30,000원,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e-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사전접수 일정 바로가기 클릭 ->
교통안전교육 사전예약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당일 교육의 온라인 사전예약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안내 항목내용비고장소수수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태백시험장,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징병신체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과접수

학과접수안내 항목내용비고준비물수수료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1,2종보통 7,500원, 원동기5,000원, 2종소형 7,500원

학과시험

학과시험안내 항목내용비고시험방법시험내용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1,2종 : 문장형, 일러스트형, 사진형, 안전표지형, 동영상형
2종 소형 : 문장형, 안전표지형
원동기 : 문장형, 안전표지형(O,X 문제)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기능접수

기능접수 안내 항목내용비고준비물 수수료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1,2종 보통 18,500원 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1종 대형 17,000원, 1종 특수 17,000원
원동기 6,000원, 2종 소형 7,500원
e-운전면허시험 응시 일정 바로가기 클릭 ->
e-운전면허기능시험 접수 바로가기 클릭 ->

기능시험

기능시험 안내 항목내용비고채점항목합격기준 실격기준 기타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연습면허발급안내 항목내용비고발급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수수료 : 3,500원

※ 연습면허 교환발급 유효기간 산정안내
-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1년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연습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운전면허 연습면허증 바로가기 클릭 ->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도로주행접수안내 항목내용비고준비물수수료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도로주행 25,000원
e-운전면허 시험 응시 일정 바로가기 클릭 ->
e-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접수 바로가기 클릭 ->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도로주행시험안내 항목내용비고시험코스시험항목 합격기준실격기준기타
총연장 5km 이상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본면허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본면허발급안내 항목내용비고발급대상 1,2종 보통면허기타면허발급장소구비서류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운전면허시험장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수수료 7,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면허종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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