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시간
- 면허소지자 : 학과교육 3시간, 기능교육 10시간
- 면허미소지자 :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
- 원동기면허소지자 : 학과교육 면제, 기능교육 6시간
시험코스
- 굴절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곡선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좁은길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연속진로전환코스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면허별 운전가능 범위
1종,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걸린다.
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명 칭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이륜 자동차 | |
면허증 | 원동기 면허 | 운 전 가 능 | 운 전 불 가 |
2종소형면허 | 운 전 가 능 | 운 전 가 능 | |
자동차 면허 | 운 전 가 능 | 운 전 불 가 |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2종 소형/원동기면허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면허
*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 2종 소형 면허는 125cc 이상 2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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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교육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시험 코스
코스 미리보기 영상
코스 지도
실격사유
운전 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채점기준
감점 |
-10 |
-10 |
- 아래 흐름도에서 각 단계를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받는다. 위 과정이 완료되면 응시자는 "학과접수" 후 "학과시험"을 볼 수 있다. 학과시험 응시 결과가 합격일 경우 "기능접수"를 한 후에 "기능시험"을 볼 수 있으며 불합격해도 다음날 재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가 1, 2종 보통면허일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발급"이 이루어지며 기타면허일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본 면허를 발급받는다. 연습면허가 발급되면 "도로주행접수"를 하여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발급"이 되며 불합격시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교육안내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 가능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가능 ※ 취소자 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마다 교육 실시여부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바랍니다. (교육일정 바로가기 ) |
시청각교육 |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
수수료 무료,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수수료 30,000원,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e-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사전접수 일정 바로가기 클릭 -> 교통안전교육 사전예약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당일 교육의 온라인 사전예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체검사
신체검사안내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태백시험장,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징병신체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학과접수
학과접수안내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 |
1,2종보통 7,500원, 원동기5,000원, 2종소형 7,500원 |
학과시험
학과시험안내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1,2종 : 문장형, 일러스트형, 사진형, 안전표지형, 동영상형 2종 소형 : 문장형, 안전표지형 원동기 : 문장형, 안전표지형(O,X 문제) |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
기능접수
기능접수 안내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
1,2종 보통 18,500원 | 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
1종 대형 17,000원, 1종 특수 17,000원 | |
원동기 6,000원, 2종 소형 7,500원 | |
e-운전면허시험 응시 일정 바로가기 클릭 -> e-운전면허기능시험 접수 바로가기 클릭 -> |
기능시험
기능시험 안내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연습면허발급안내*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수수료 : 3,500원 ※ 연습면허 교환발급 유효기간 산정안내 | 유효기간:1년 |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연습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운전면허 연습면허증 바로가기 클릭 -> |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도로주행접수안내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
도로주행 25,000원 | |
e-운전면허 시험 응시 일정 바로가기 클릭 -> e-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접수 바로가기 클릭 -> |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총연장 5km 이상 |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 |
70점 이상 |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 |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 |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본면허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 |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 |
운전면허시험장 | |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수수료 7,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면허종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