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정리 - daeujoseon pa-eob jeon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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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노사합의로 최종 마무리됐다. 노조가 단순 합의문만 뜯어보면 관철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이번 파업으로 조선 하청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과 조선업계의 실상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22일 오후 4시 15분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내 외업복지관 2층에서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크게 4.5% 임금 인상과 폐업한 하청노동자의 원칙적 고용 승계다. 이후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총회 투표에서 대다수 찬성(투표 129명, 찬성 120표, 반대 9표, 찬성 96%)으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숙제, 임금 인상 이미 반영돼…사실상 인상폭 없어

이 같은 합의안 내용만 놓고 보면 노조가 크게 얻은 것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4.5% 임금 인상은 애초 하청노조가 지난달 2일 파업을 시작하며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한다며 내건 30% 인상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하청 사측은 지난달 22일부터 유최안 부지회장 등 7명이 사내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원유선반선을 점거하기 전후로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4~7%(평균 4.5%)의 임금을 인상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권수오 사내협력회사협의회 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원청에게서 3.2% 인상된 기성금을 받아서 하청 협력사별로 4~7% 임금 인상을 했다"며 "다만 각 협력사의 임금인상에 미동의한 노동자들이 일부 있어 이번 합의안을 조건으로 전부 동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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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제공

민형사상 면책 합의문 담지 못해…소송 가능성 높아

핵심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책임 면책도 합의안에 담지 못했다. 더구나 정부는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일 또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조 중인 선박의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파업이 종료됐더라도 끝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민사부분 또한 원·하청이 수천억 원대의 경영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만큼 하청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며 "이후에 성실하게 더 협의를 할 지점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고용 승계 원칙적 노력…"자리 생기면 고용한다는 의미"

폐업한 하청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도 합의문에 '전원 고용승계'라는 명확한 문구를 박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노사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남긴 데 그쳤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잠정합의문 발표 뒤 사내 1도크 앞 기자회견에서 "30여 명의 조합원이 해당되는데 노사가 신뢰를 가지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측 권수오 협의회 회장은 "같은 직종에서 빈 자리가 생기면 고용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다"고 했다. 이처럼 노사 합의안 내용만 뜯어보면 노조가 교섭과정에서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거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부분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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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성과와 의미는 평화적 파업 종료, 조선 다단계 하청 재조명

하지만 합의문이 아닌 이번 파업 전체로 시각을 넓히면 여러 의미와 성과를 찾을 수 있다. 일단 노사 협상 타결은 공권력 투입 등 일단 파국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 규정짓고 공권력 투입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로 정해졌던 이날 최종합의로 파업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내 1도크를 점거 중이던 7명의 조합원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다.

 

이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와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도 이뤄졌다. 조선업계가 원청 조선소가 특정 업무를 1차 하청업체에 내려주고, 1차 하청업체는 공정별로 2차 재하도급 물량팀을 투입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은 그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삭감돼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이 때문에 조선업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전국의 건설업계 등으로 유출됐는데,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5~6년간 7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김형수 지회장 등 하청 노조원 120여 명은 이 같은 문제를 파업 51일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원청, 교섭서 빠진 게 타당? 노동법률가 "실질적 지배력 있다면 사용자"

이 같은 조선업계 구조는 이번 파업에서 벌어진 교섭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협상테이블에 교섭 당사자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측 하청노조와 사용자측 하청회사에 국한됐는데,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지니며 사실상 실제 사용자라 볼 수 있는 대우조선 원청이 교섭에 빠진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실제 하청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내려주는 기성금(대금)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금을 올려 줄 능력이 거의 없다. 하청 사측이 원청이 기성금을 3% 인상한 데 불과해 올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도 이날 하청 노사가 합의한 액수대로 평균 4.5% 정도에 그쳤고, 실제로 기성금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의 인건비로 쓰인다. 충분한 근거 없이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불법하도급으로 대우조선 원청이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53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사실까지 더해보면 원청이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며 현재처럼 교섭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게 노동법률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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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법학계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원청이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고,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 사용자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에서는 현대중이 하청노동자 원고용주 하청업체와 비슷한 정도의 지배력을 갖거나 행사하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대우조선해양이 이 같은 조선업계 구조를 방관 또는 유지했다는 비판에 이전보다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점은 이번 파업의 또 하나의 성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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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50일째였던 지난 7월21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을 하고 있다. 철제구조물 옆에는 그가 작업할 때 입었던 용접용 가죽 작업복과 마스크, 안전모 등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거제/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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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의 조선소 점거로 하루 259억원씩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피해액이 8천억원에 달한다.”

51일에 걸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이 끝난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피해’를 8천억원대로 집계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핵심 요구였던 ‘임금 대폭 인상’까지 철회하며 “개별 조합원이라도 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16일 <한겨레&amp;amp;gt; 취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8천억원이 아닌 1천억원 미만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8천억원 피해 주장의 근거가 된 하루 매출 259억원은 그해 목표 매출 6조6천억원을 한 해 영업일로 나눠 단순 계산한 액수로, 모든 조업을 멈춘 상황을 가정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파업 당시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의 5개 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 중 실제 조업을 멈춘 곳은 제1도크뿐이었다. 선박 인도 지연배상금 역시 파업 당시 13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파업 종료 후 잔업·특근으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div style="border-top:2px solid #333;border-bottom:1px solid #333;position:relative;font-size:20px;font-weight:bold;color:#000;padding:5px 0"&amp;gt;&amp;lt;div&amp;gt;5개 도크 중 1곳만 조업 멈춰…1천억 미만 소송 검토중&amp;lt;/div&amp;gt;&amp;lt;/div&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amp;amp;lt;한겨레&amp;amp;gt;와 한 통화에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예고한 것보다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청지회 쪽 법률 대리를 맡은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실제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다투겠지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상식적인 청구액은 많아야 수억원 수준”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손배소를 안 하면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가 어차피 갚지도 못할 돈을,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를 들여 진행하는 게 배임 소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 부풀리기’를 계기로 기업들의 무분별한 쟁의행위 손배소를 막기 위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6일에는 하이트진로 맥주·소주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하이트진로지부가 손배소 취소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6월2일부터 하이트진로지부가 이천·청주 공장 등을 돌며 주류 운송업무를 차단하는 파업에 들어가자, 이 회사의 주류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 수양물류가 조합원을 상대로 2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고, 조합원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이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div class="image-area"&amp;gt; &amp;lt;div class="imageC" style="width:643px"&amp;gt; &amp;lt;div class="image"&amp;gt; &amp;lt;a href="/popups/image_viewer.hani?img=https%3A%2F%2Fimg.hani.co.kr%2Fimgdb%2Foriginal%2F2022%2F0816%2F20220816503890.jpg" onclick="javascript:return popupHaniWindow(this, '', 1350, 853, 'yes', 'yes');" target="_blank"&amp;gt; &amp;lt;img src="//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673/422/imgdb/original/2022/0816/20220816503890.jpg" style="width:643px" title="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lt="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mp;gt; &amp;lt;/a&amp;gt; &amp;lt;/div&amp;gt; &amp;lt;div class="desc" style="width:643px"&amp;gt;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amp;lt;/div&amp;gt; &amp;lt;/div&amp;gt; &amp;lt;/div&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div style="border-top:2px solid #333;border-bottom:1px solid #333;position:relative;font-size:20px;font-weight:bold;color:#000;padding:5px 0"&amp;gt;&amp;lt;div&amp;gt;하이트진로 옥상점거 배경도 화물기사 상대 27억원 손배소&amp;lt;/div&amp;gt;&amp;lt;/div&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전문가들 역시 2003년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 2010년 현대자동차, 2011년 한진중공업부터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사례처럼 터무니없는 금액의 손배소로 조합원을 압박하는 기업의 노조 탄압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우려한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2010년 12월20일부터 약 3개월가량 이어진 한진중공업지회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사쪽은 지회를 상대로 158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90억여원은 지회 파업으로 선박 7척의 생산이 지연돼 물게 됐다는 ‘지체배상금’이었다. 그러나 선박 7척 가운데 6척은 지회의 파업이 시작된 2010년 12월10일 이전부터 납기가 지연된 상태였다. 법원은 납기일이 파업 이후였던 선박 1척의 지체배상금과 선박 건조 비용 등 59억원만 인정했다. 그사이 지회 조직차장이었던 최강서씨는 유서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고 적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노조는 거액의 손배소 예고만으로도 극심한 압박을 받지만, 기업은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div style="border-top:2px solid #333;border-bottom:1px solid #333;position:relative;font-size:20px;font-weight:bold;color:#000;padding:5px 0"&amp;gt;&amp;lt;div&amp;gt;손배소 목적은 피해보전 보다 노조 압박&amp;lt;/div&amp;gt;&amp;lt;/div&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전략도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대법원은 2006년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한 일반 조합원은 불법행위 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생산 현장 무단이탈 등으로 손실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업이 이 조건을 활용해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강조하면 법원도 받아들이는 추세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항소심에서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50억원을 청구해 3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이후(3심에서 소 취하),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등 조합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기업들이 고액의 소 진행 비용(인지대) 부담을 무릅쓰면서, 조합 기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내 하청 노조 등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시민단체 ‘손잡고’가 지난 6월 과거 ‘조건부 소 취하’가 이뤄진 손배소 사건 35개의 취하 사유를 파악한 결과, 조합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포기(17건)가 가장 많았고, 희망퇴직(11건)과 노조 탈퇴(5건)가 뒤를 이었다. 소 제기의 목적이 피해 보전보다는 ‘노조 활동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div style="border-top:2px solid #333;border-bottom:1px solid #333;position:relative;font-size:20px;font-weight:bold;color:#000;padding:5px 0"&amp;gt;&amp;lt;div&amp;gt;쟁의행위 영업손실·조합원 손배소 제외하는 노란봉투법 발의&amp;lt;/div&amp;gt;&amp;lt;/div&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법학과)는 “사측 파업 손배소는 상대방에게 오로지 해를 입힐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민법상 ‘권리남용’이나 다름없다”며 “개별 조합원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업손실까지 무분별하게 소를 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손실 등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신다은 기자 &amp;lt;a href="mailto:"&amp;gt;&amp;lt;/a&amp;gt;&amp;lt;/div&amp;gt; &amp;lt;div title="관련기사" class="relation-tyA"&amp;gt; &amp;lt;h5&amp;gt;관련기사&amp;lt;/h5&amp;gt; &amp;lt;ul class="list"&amp;gt; &amp;lt;li&amp;gt; &amp;lt;a href="/arti/society/labor/1055007.html"&amp;gt; &amp;lt;span class="photo"&amp;gt;&amp;lt;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817/53_16606921996202_20220816503880.jpg" alt="“파업 영업손실 수백억” 마구잡이 손해산정 인정해준 법원" title="“파업 영업손실 수백억” 마구잡이 손해산정 인정해준 법원" /&amp;gt;&amp;lt;/span&amp;gt; &amp;lt;span class="tit"&amp;gt;“파업 영업손실 수백억” 마구잡이 손해산정 인정해준 법원&amp;lt;/span&amp;gt; &amp;lt;/a&amp;gt; &amp;lt;/li&amp;gt; &amp;lt;/ul&amp;gt; &amp;lt;/div&amp;gt; &amp;lt;div title="연재기사" class="relation-tyB serial"&amp;gt; &amp;lt;h5&amp;gt;&amp;lt;em&amp;gt;연재&amp;lt;/em&amp;gt;&amp;lt;span&amp;gt;&amp;lt;a href="/arti/SERIES/1773/"&amp;gt;‘노란봉투법’&amp;lt;/a&amp;gt;&amp;lt;/span&amp;gt;&amp;lt;/h5&amp;gt; &amp;lt;ul class="list"&amp;gt; &amp;lt;li&amp;gt; &amp;lt;a href="/arti/society/labor/1063723.html"&amp;gt; &amp;lt;span class="photo"&amp;gt;&amp;lt;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1021/53_16663360106054_20221021501872.jpg" alt="손배소 열에 넷은 중간에 취하…진짜 배상목적 맞나" title="손배소 열에 넷은 중간에 취하…진짜 배상목적 맞나" /&amp;gt;&amp;lt;/span&amp;gt; &amp;lt;span class="tit"&amp;gt;손배소 열에 넷은 중간에 취하…진짜 배상목적 맞나&amp;lt;/span&amp;gt; &amp;lt;/a&amp;gt; &amp;lt;/li&amp;gt; &amp;lt;li&amp;gt; &amp;lt;a href="/arti/society/labor/1063243.html"&amp;gt; &amp;lt;span class="tit"&amp;gt;노란봉투법 운동본부안 발표…“폭력행위 손해배상 면책 안해”&amp;lt;/span&amp;gt; &amp;lt;/a&amp;gt; &amp;lt;/li&amp;gt; &amp;lt;li&amp;gt; &amp;lt;a href="/arti/opinion/because/1063062.html"&amp;gt; &amp;lt;span class="tit"&amp;gt;근로자들과 진짜 사장의 교섭,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amp;lt;/span&amp;gt; &amp;lt;/a&amp;gt; &amp;lt;/li&amp;gt; &amp;lt;/ul&amp;gt; &amp;lt;/div&amp;gt; &amp;lt;div class="gudokArea"&amp;gt; &amp;lt;a href="http://notice.hani.co.kr/customer_view.html?bid=notice&amp;amp;amp;no=780&amp;amp;amp;page=1" title="구독신청" target="_blank"&amp;gt;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amp;lt;span&amp;gt;한겨레 구독신청 하기&amp;lt;/span&amp;gt;&amp;lt;/a&amp;gt; &amp;lt;/div&amp;gt; &amp;lt;div class="bn-promotion-support-2st kisa"&amp;gt; &amp;lt;div class="support-con item1" style="display:block"&amp;gt; &amp;lt;div class="support-tit"&amp;gt; &amp;lt;strong&amp;gt;진실을 후원해주세요&amp;lt;/strong&amp;gt; &amp;lt;/div&amp;gt; &amp;lt;div class="support-txt"&amp;gt;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amp;lt;br /&amp;gt;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amp;lt;/div&amp;gt; &amp;lt;div class="support-btn"&amp;gt; &amp;lt;a class="btn" href="https://support.hani.co.kr/hani/support.hani" onclick="ga('send', 'event', 'support', 'click', 'pa2', '2');dataLayer.push({'event': 'click_cta','button_type': 'donation','button_name': '후원_w본문하단고정'});"&amp;gt;후원하기&amp;lt;/a&am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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