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 환불 - gongjeong-geolaewiwonhoe helseujang hwanbul

헬스장 가격, 이제 상담받기 전에도 알 수 있어요!

 공정위 블로그에서 확인하기!

//blog.naver.com/ftc_news/222514250647  

"안녕하세요, 헬스장 오픈 기념 이벤트 전단지 받고
전화드렸는데요~ 한 달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객님~ 그럼 저희 헬스장에 방문해주시겠어요?
정확한 가격은 상담 후 안내드릴께요~"


여러분,

헬스장 등록 알아보는데,
한 달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우셨죠?

헬스장으로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통해서만
어렵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
바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실시

헬스장, 수영장, PT샵 등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련장업)을 이용할 때,
이제 사전에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해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상담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받아야지만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이젠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중 등의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두 곳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외에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준수사항 표시

전동키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이동이 가능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 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할 때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공정위는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ㆍ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공정위 누리집의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해주세요!

헬스장 환불 규정 및 요금 고시 의무화 

헬스장 환불 규정 

2022년부터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등의 새해 목표를 세우고 계시나요? 어차피 작심3일로 끝날 거 그런거 뭐하러 세우나 하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례행사이니 한번 계획은 세워볼까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헬스장 요금 알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또 사람일은 모르니까 혹시나 싶어서 헬스장 요금 얼마인지 그리고 환불 규정 등도 미리 확인해 두려 합니다. 

특히 헬스장 비롯해 운동을 배우는 곳은 몇달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면 가격이 최소 10% 정도는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이번에는 열심히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몇달치를 한번에 결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 때 환불 규정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헬스장 한달 요금도 전화로 물어보거나 했을 때 잘 가르쳐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불 규정 관련해서는 사실 다들 그 곳 마음대로였던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장 비롯해 어딘가에 등록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해서 이용을 중지하게 될 경우 환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이제 체육시설 사업자 즉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환불 규정 및 요금 고시 표시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지나쳤고 또는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고 넘겼다면 먼저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 실내에 고시되어 있을 요금 그리고 환불 규정 등을 확인 한 후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마다 등록할 때 회비와 그 외 여러 부대비용 관련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 표준 약관이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환불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는 헬스장 비롯한 체육시설 사업자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기본적으로 이용 개시일 이전에 사용자의 단순변심이 원인인 경우는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이용 개시 이전 사업체 즉 헬스장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시설 및 강습에 관한 계약이나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기구 고장, 시설 고장으로 정상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폐업/휴업/정원초과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서는 사업체에서 총이용금액에 10% 위약금을 더해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
헬스장환불규정
헬스장 환불규정

헬스장 환불 규정 

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환불

이용 개시 전 : 총금액 + 이용금액의 10% = 11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개시 후 : 일할계산금액 + 이용금액의 1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책임으로 인한 환불 

이용 개시 전 : 총금액 - 이용금액의 10% = 9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개시 후 : 총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헬스장 등에서는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 강습의 변경 / 이용료 / 약관내용 /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 이용자 안전수칙 등의 기타 필요사항에 관한 내용을 게시 및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헬스장 등록한 후 특히 장기 신청을 할 경우는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 후 그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고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야 할 경우,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된다 싶을 때는 소보원 등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계속 꾸준하게 잘 다니면서 건강관리하시는 거겠죠? 

환불 규정 및 요금 고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도 이제 필라테스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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