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모욕죄 특정성 - igmyeong moyogjoe teugjeongseong

1. 개요

2. 쟁점

3. 형사 실무

4. 관련 판례

4.1.1.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4.2. 적시된 사실의 주변 정황을 통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

4.3. 피해자가 집단명칭으로 언급되었을 때의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판례

4.3.1. 대법원 2011도15631 판례(소극) 와 서울서부지법 2011노529 판례(적극)

4.3.2. 대법원 2012도13189 판례(소극)

4.3.3. 대법원 2002다63558 판례(적극)

4.3.4. 대법원 99도5407 판례(적극)

1. 개요[편집]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을 피해자 특정성이라고 한다.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2]


2. 쟁점[편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집단의 구성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단 자체를 싸잡아서 모욕하는 경우인 집단모욕죄의 경우 말고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상의 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연인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이 사항을 판시한 것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 이 사항을 모르는 채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경찰서에 방문하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이 판결문을 항시 구비해두고 있을 정도이다.[3]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가해자는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며 알지 못한 경우 고의가 없어서 처벌받지 못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에브리타임같은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모두 "익명"으로만 나오기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이름과 신상 개인정보를 거론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어서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다.

3. 형사 실무[편집]

쟁점과 판례는 본 문서에 수록된 바와 같지만, 실제 일선 수사현장에서 피해자 특정성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들의 재량에 의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위키의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등등의 문서에서도 수사관들이 고소인의 피해자 특정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이며, 실제로도 수사관들마다, 수사관서마다 피해자 특정성의 입증 기준을 다르게 잡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적이 있다.

한 예로,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욕설을 당하면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여 피해자 특정성을 만들어라" # 라는 조언이 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트롤들에게 빨간 줄을 안겨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만,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본인이 공개한 신상정보가 정말로 본인의 것이 맞는지를 목격자들이 어떻게 알 거라고 생각하냐" 라는 의견# (즉, 고소인이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고 목격자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에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니 피해가 안 될 사건에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만들어놓고서 고소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 등등으로 반려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신상을 까더라도 단순히 이름과 거주지 정도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직장이나 출신 학교 등도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수백, 수천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이라면 그 정도의 신상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차라리 연락처나 사진 같은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훨씬 특정성 성립에 유리하다.

즉 이런 수사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넘어서 피해자 특정성이 확실시될려면 최소한 범죄사실의 인지가 있기 전에 제3자가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신상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의 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4]

[5]

이런 사례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받은 모욕만을 인정했을 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당시에 행해진 모욕사실에 대해서 죄를 인정한게 아니므로, 쟁점과는 상관없는 사례이다.

4. 관련 판례[편집]

명예에 관한 죄는 하급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례가 나오는 적이 많으므로[6]

본 문서에는 가급적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만을 수록할 것.

4.1. 가명[7]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의 인정 여부[편집]


4.1.1.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편집]

이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결정문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이유】-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을 내며 닉네임이나 ID를 고유명칭으로 보아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보았다.

【결정요지】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ㆍ모욕)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인터넷 아이디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4.2. 적시된 사실의 주변 정황을 통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편집]


4.2.1. 대법원 2009다49766 판례[편집]

  • 판시사항
    •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정한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 기준
    •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진실한 사실’의 의미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간판 “ ○○ 헤어랜드” 중 “ ○○”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원고의 성명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방송보도를 하였으나, 자막으로 위 미용실이 “경기도 오산시”에 있다고 표시하고, 위 미용실이 입점한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냈으며, 원고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 나타난 미용실이 원고가 운영하는 “ ○○ 헤어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명예훼손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인용된 판례에서는 상호만 가려져 있었다 뿐이지, 주변 가게들과의 위치관계나, 심지어 그 가게가 위치한 주소까지 공개되었으므로 동료 상인 다수가 증인으로 참석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이 걸리는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4.3. 피해자가 집단명칭으로 언급되었을 때의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판례[편집]

요약하자면,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작고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들이 충분히 대중에 노출된 등등으로, 집단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동등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만, 집단명칭에 대한 명예에 관한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판례는 그것이 인정된 판례와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가림없이 수록하였다.

아래의 판례번호 옆에 (적극)이라고 표기한 것은 공소취지[8]

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소극)이라고 표기한 것은 공소취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적극"과 "소극"을 그렇게 쓰는 게 매우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판결문에서 쓰는 표현이다.

4.3.1. 대법원 2011도15631 판례(소극) 와 서울서부지법 2011노529 판례(적극)[편집]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