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 muljil-anjeonbogeonja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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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HOME > 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MSDS검색

MSDS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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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545종의 화학물질에 대한MSDS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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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2-6005-1278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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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홈페이지 우측 하단 챗봇 기능을 활용하시면 별도의 대기 없이 MSDS 제도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SDS 제도 및 운영 관련 문의(회원 문의) : 042-869-0388 ~ 0389 (0389번 이용 권장 / 점심시간 : 12:00~13:00)
시스템 오류 및 기술 지원 문의 : 042-869-0319 (점심시간 : 12:00~13:00) / 고객만족센터 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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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합니다.

  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를 돕는 기본자료입니다.

  물질별 구체적인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물질안전자료대장(MSDS)은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등록번호, 유해성, 특성 등을 설명한 명세서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의 MSDS를 비치해 놓도록 하고 있다.

MSDS(Materials Safety Data Sheet)의 내용[편집]

MSDS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성상[편집]

색, 끓는점, 녹는점, 승화점, 맛, 냄새 등을 기록한다.

  • 끓는점
  • 녹는점
  • 승화점
  • 냄새

위험성[편집]

  • 인체 노출 : 단기 접촉, 장기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고 각각에 대해 섭취, 흡입, 피부 접촉 등과 같은 노출의 유형에 따라 나타내는 증상을 설명한다. 또한 노출되었을 때에 응급 처치 방법을 설명하기도 한다.
  • 화재 위험성 : 물질이 발화하였을 때, 소화 방법을 제시한다.
  • 누출 : 환경에 누출시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분류 번호[편집]

미국, 유럽 연합, 한국, 일본 등에서 통용되는 해당 물질의 분류 번호를 제공한다.

필요적 기재사항[편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유통되는 제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생성되도록 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등)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을수있다.[1]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유해 및 위험성정보[편집]

해당 물질의 유해 및 위험성 정보를 다루는 MSDS에 명시되는 내용에서 특히 CHEM-i(Component, Hazard, Exposure control, Management in emergency + information(i=eye))는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자, 응급대응자가 MSDS 항목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의 순서를 표준 4단계(C→H→E→M)로 구성한 우선적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를 가리킨다.[2]

같이 보기[편집]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 MSDS 검색 도구
  • 안전보건교육
  • 위험성평가

참고[편집]

  1. (법제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J41:0
  2.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며,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 등은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정보)https://msds.kosha.or.kr/kcic/chemIList.do
  • (법제처-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J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