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양도세 - munjaein jeongbu yangdose

문재인 정부가 4월 중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임기 말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부동산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한 달간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만 커졌다.

문재인 정부 양도세 - munjaein jeongbu yangdose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돼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최고 45%)에 20%포인트를 중과한 65%, 3주택자는 7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정책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한목소리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율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최대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문제는 다주택자로서는 부동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집을 팔아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현 정부가 4월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의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정책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 중에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시장에서는 이날 정부의 발표로 한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를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일 직전인 31일 내 주택을 매도해야 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 5년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병욱/이혜인 기자

문재인 정부 양도세 - munjaein jeongbu yang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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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짓고 매년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은 외면한 채 징벌적 세제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에도 버티거나 증여에 나섰고, 돌아온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가격 급등과 ‘누더기’ 세법뿐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후 매년 양도세 규정을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원칙”을 여러 번 말했지만 ‘양도소득=불로소득’이라는 여당의 정치철학으로 정책은 시장 원리와 거꾸로 갔다.

2017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를 20%포인트 중과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거주’만이 투기가 아니라는 현 정권의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2018년 9·13 대책에서는 시세 9억 원 이상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를 넣었다. 2019년에는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1주택 보유 시점부터로 강화했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50%로 올렸다.

정점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30%로 높인 부분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지워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올해 6월 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의 최고 세율을 75%로 상향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65% 중과 자체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강해 약 1년간 주어진 퇴로에 전혀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바람과 달리 매물은 잠기고 증여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만 3,694건으로 1년 전(7만 343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계속 양도세를 개정하면서 증여를 통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려는 상황이 늘었다”고 말했다.

해마다 법이 달라지면서 이미 난수표였던 양도세는 누더기가 됐다. 주택 취득 시기와 권리 관계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세무사조차 양도세 업무를 꺼려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시장에서는 정치 이념에서 벗어나 양도세를 낮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거주 이전까지 제약하게 된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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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4월부터 시행' 정부에 요청…민주당도 의총서 한시 유예 중론으로 채택

현 정부서 지연돼도 시간문제일 뿐 새 정부 출범 직후 본격 시행 예고

참여연대 "다주택 자산가 감세 약속하는 양극화 심화정책" 철회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 등 정부 측은 물론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와 갈등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인수위가 추진하는 양도세 중과배제 시기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4월부터인 만큼, 문재인정부의 임기 중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지난 2014년 폐지됐으나,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부활해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1일부터 보유기간 및 소유 주택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이 시행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상향됐다. 여기에 더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 중과되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높아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조치가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을 부채질하기에 집권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본원적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관련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같은 공약을 이어받아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3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의 경우 정부가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4월부터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문제는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주도해 온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인수위가 요청한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조치의 실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가 5년 동안 유지해 온 부동산정책을 임기 한달여를 앞두고 후퇴할 경우, 집권기간 내내 추진해 온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과 명분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청와대와 관련부처 내에서 읽히고 있다.

다만, 5월10일 이후 집권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상이 바뀌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부문 궤를 함께 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책의총을 열고 부동산세제와 정치개혁 등 두가지 안건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부동산세제 가운데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되면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었다”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부동산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기적으론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에 이어, 장기적으론 부동산세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에서는 각론은 다를지라도 거대 담론에선 의견의 합이 이미 이뤄진 상태이며, 당장 4월부터 적용해야 하는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만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상반된 분위기를 충분히 예상했기에 현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조치는 길게는 한 달여 시간 문제일 뿐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으론, 인수위가 주도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조치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발표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시점을 간보게 하는 등 투기수요를 부채질하고, 향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조치가 부동산 매물 잠김현상을 해소할 것이라는 인수위의 해명 또한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0년 이미 문재인정부는 중과세 시행까지 약 11개월의 시행유예 조취를 취했으나, 이 기간동안 매출 출회는 없었다”며, “주택가격을 정상화하려면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줄 것이 아니라 급매물이 출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인수위를 향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도 못할 뿐더러 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 자산가에게 감세를 약속하는 양극화 심화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인수위는 주거불안을 가중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조치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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