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설치기준
관련 규정 | 시설명 | 기준 | |
건축물의 피난‧ | 초등학교 계단 | 유효너비 | 150cm 이상 |
단높이 | 16cm 이하 | ||
단너비 | 26cm 이상 | ||
중고등학교 계단 | 유효너비 | 150cm 이상 | |
단높이 | 18cm 이하 | ||
단너비 | 26cm 이상 | ||
문화집회시설 계단 | 유효너비 | 120cm이상 | |
기타시설 계단 | 유효너비 | 60cm이상 | |
주택건설기준 등에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유효너비 | 120이상 |
단높이 | 18cm 이하 | ||
단너비 | 26cm 이상 | ||
건축물의 옥외계단 | 유효너비 | 90cm 이상 | |
단높이 | 20cm 이하 | ||
단너비 | 24cm 이상 | ||
난간 | 높이 | 120cm 이상 | |
위험이 적은 장소의 난간 | 높이 | 90cm 이상 | |
난간 간살 | 간격 | 10cm 이하 | |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국토부 2013.12)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복도 난간 | 높이 | 120cm 이상 |
노유자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 난간 간살 | 형태 | 세로방향 | |
실내건축의 구조· | 난간 | 높이 | 120cm 이상 |
난간 간살 | 간격 | 10cm 이하 | |
형태 | 세로방향 |
난간높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간살 간격 및 형태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난간 높이 | 간살 간격 | 간살 형태 |
기준치 | 90cm 이상 | 10cm 이하 | 세로방향 |
계단의 너비
- 공동주택 120cm이상
- 비공동주택 150cm이상
- 경사도 1:8 이하
단너비, 단높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단높이 | 단너비 |
기준치 | 20cm 이하 | 24cm 이상 |
구분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단높이 (㎝) | 16이하 | 18이하 |
단너비 (㎝) | 26이상 | 26이상 |
계단참 너비 (㎝) | 150이상 | 150이상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 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5.4.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 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ᆞ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ᆞ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ᆞ제1종 근린생활시설ᆞ제2종 근린생활시설ᆞ문화 및 집회시설ᆞ종교시설ᆞ판 매시설ᆞ운수시설ᆞ의료시설ᆞ노유자시설ᆞ업무시설ᆞ숙박시설ᆞ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ᆞ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 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ᆞ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 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5.4.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김훈 교육·학문
안전공학박사, 기술사(기계안전,인간공학,국제), 한국소방정책학회 감사, 한국화재감식학회 정보이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평가위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 평가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 칼럼니스트(전기신문,소방방재신문, 세이프퍼스트닷뉴스, 월간크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