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령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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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법적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예: 여성에게만 차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업무관련성: 직장상사와 친분 있는 자의 성희롱▶ Q: 동사무소 공무원입니다. 같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근처의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과 업무로 인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 직원인 A의 생일 파티자리에서 A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동료 직원들과 상사들이 재미있다고 웃으며 “좋겠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은 저녁 술자리에서 A가 “다리가 매끈하다,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 가슴과 다리를 쳐다보았고 이후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성희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적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모두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도 업무적 유대관계를 위한 회식자리 등에서 성적 언동을 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상대방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 |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1 성적 굴욕감
◎ 사례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교육청 교육과장이 ‘편지를 읽고 내용에 대한 생각은 전화로 말해 달라'며 몇 장의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남녀가 열렬히 키스하는 장면으로 유명 화가의 그림이 있었고, 아랫부분에는 사회적으로 회제가 된 스캔들의 주인공에게 내연녀가 썼다고 하는 연애편지가 적혀 있었는데 “죽음에 가까운 정사, 오르가즘 직전의 환희” 등의 문구와 같이 매우 외설적인 느낌의 내용이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고 분위기를 전환할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함.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 , 2008 인권상담사례집)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2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동
◎ 사례
아르바이트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를 고용한 팀장이 티셔츠가 맘에 든다며 “나도 입어 보자. 옷 좀 벗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충분함.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면 피진정인이 싫다고 했을 때 이를 중단했어야 함에도 몇 차례 동일한 언동을 반복한 것은 계속 더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 , 2008 인권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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