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 교차로 사고 - hwangsaegjeommyeol gyochalo sago

사고사례

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블박차량은 적색 점멸, 상대차량 버스는 황색 점멸인 상황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점멸신호체계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나 심야 시간에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더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신호체계로 황색신호등은 일단 서행, 적색신호등은 일단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일단정지 없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블박차량은 서행 후 선행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연동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충돌부위가 후미인 점으로보아 선진입한것을 인정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교차로상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것도 분명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상대차량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다만 블박차량이 적색신호인점을 감안한다면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40% : 상대차량 60%로 판단합니다. 2.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및 소득정도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일 수 없으며, 치료경과를 본 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직접 처리하시기 보단 보험 접수하셔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할기를 권유드림니다. 3. 블박차량이 적색신호등으로 일단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이단정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선행차가 이미 출발한 정황이 있어 교차로 선진입한 점이 인정되어 유리한 정황입니다. 4.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신문] 점멸등은 정지신호등이 주기적으로 깜빡이는 신호다.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하며 좌우를 확인하고 통행하라’, 적색 점멸신호는 ‘정차한 후 좌우를 살핀 후 통행하라’는 뜻이다. 보통 보다 큰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 작은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신호를 운영한다. 하지만 황색 점멸등의 다른 이름은 ‘죽음’의 신호등이다.

중대 병원 앞 황색점멸등 교차로 전경. 최준필 기자

9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속 병원 앞 삼거리. 이곳의 횡단보도는 총 7개로 횡단보도마다 설치된 신호등들은 전부 꺼져있는 상태다.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뒤엉킨 삼거리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맞을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마치 후진적 교통 체계를 갖춘 중국의 어느 거리에 와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곳은 황색 점멸등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중대 병원 앞 삼거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황색 점멸 교차로가 있는 곳이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중대 학생들이 병원 옆쪽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은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수차례 고개를 돌려 좌우를 살폈다. 황색 점멸등 교차로이기 때문에 수시로 주변을 살펴야 한다. 갑자기 커다란 버스가 속도를 내면서 ‘쌩’하고 학생들 앞을 지나갔다. 뒤늦게 횡단보도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오토바이 때문에 흠칫 놀랬다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대한 덤프트럭도 횡단 보도 앞을 지나쳤다. 모든 차량이 지나간 후에야 겨우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중대 병원 앞 황색점멸등 교차로 전경. 최준필 기자

중앙대학교의 한 학생은 “여기는 횡단보도 개념이 없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며 “인도도 좁아서 사람 3명 이상 못 다닌다. 그래서 학생들이 차도 쪽으로 많이 걷는다. 위험천만한 경우를 자주 봤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생은 “차량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건너기가 힘들다”며 “신호등이 있으면 보행자가 더욱 편하게 횡단보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중대 병원 앞 삼거리에 신호등 체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곳은 아니다. 2010년 12월, 이곳에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교통 체증이 심화되면서 2011년 3월 황색 점멸등 체계로 바뀌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중대 병원이 개원하면서 신호등을 달아놓았다. 하지만 차량이 더욱 막혀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의 점멸 운영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중대 병원 앞 황색점멸등 교차로 전경. 최준필 기자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 센터장은 “중대 병원 앞은 신호등 체계로 운영하면 차량의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보행자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점멸 신호를 운영할 때는 차량 속도를 30㎞이하로 떨어트리는 물리적 시설이 필요하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도로 휘게 해서 속도 낮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멸 신호에서는 차량 속도에 대한 제어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대 병원 앞 삼거리에선 과속방지턱은 물론 점멸신호 체계에 대한 안내 문구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중앙대학교 셔틀 버스는 가속 페달을 밟아댔고 인근 공사장의 거대한 덤프트럭과 레미콘 트럭은 급격하게 속도를 올리다가 ‘끽’하면서 굉음을 냈다. 경적을 울려대는 차들과 사람들이 한데 맞물린 풍경을 약 1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점멸등 신호가 위험한 이유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중대 병원 앞 황색점멸등 교차로 전경. 최준필 기자

심지어 점멸등 체계로 바뀐 이후 사고도 발생했다. 2013년 3월 14일 중대 병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개인택시와 보행 중인 할머니의 충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호등 체계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며 “주변 민원이 많아서 해제를 했었는데 최근에 동작경찰서에 신호 운영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대 병원 앞 삼거리뿐만이 아니다. 1월 30일 오후 11시 55분경 양주시 율정동의 한 초등학교 앞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왼편에서 직진해오던 SM7 승용차와 충돌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숨졌고 버스 운전자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2017년 9월 새벽 2시 30분경 강릉의 무면허 여고생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가장이 사망했다.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중대 병원 앞 황색점멸등. 최준필 기자

통계도 점멸 신호의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점멸등은 현재 전국에 2만 2750개가 설치됐다. 전체 점멸신호 교통사고는 2015년부터 3년간 모두 2만여 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548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사고 한 건이라도 난 경우에 전멸 신호를 전부 해제했다”며 “점멸 신호가 위험하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점멸 신호가 신호등 체계로 바뀌더라도 한계는 여전하다. 운전자들의 의식 부재 때문이다. 앞서의 한상진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 센터장은 “유럽은 교차로에 있는 노면 표지에 ‘양보’나 ‘멈춤’ 문구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잘 따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점멸 신호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운전자들이 점멸 신호에서 반드시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행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선재 기자

동차의 이 알려주는 만만한 보험

자신만만 상상인스 입니다.

오늘도 겨울이라기엔 무색할 정도로

날씨가 제법 따뜻한데요.

이러한 따뜻한 날씨 속에도 주변을 둘러보면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웃님들도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남은 1월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점멸신호에 대하여

다루어 볼 텐데요.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설치되는 신호체계인

점멸신호는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하여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점멸신호 올바른 통행 방법과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포스팅!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점멸신호"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요.

점멸신호는 교통량이 적은 23시~06시에

해당 도로에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보행자 혹은 차량의 통행이 적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운영하는 신호체계입니다.

운전하시다가 앞에 있는 신호등이 적색 혹은 황색

신호로 깜박깜박 거리는 신호등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신호등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점멸로

신호를 나타내는 하나의 새로운 신호체계입니다.

이러한 신호체계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서 연료절감의

효과와 교차로 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는 목적 그리고환경적인 측면에서

배출가스를 낮추기 위하여

현재 점멸신호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멸신호체계는 2009년에

전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기존에는 많이 없었던낯설 수도 있는 신호체계인 셈이죠.

이러한 교육이 부족했기에 기존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게는 점멸신호에 대한 부분은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멸신호의 위험성 및 비효율성에 대하여

현재는 조금 다른 체계로 변경하여 사용되는 곳이

주변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공간적 여유가 있는 곳에는 회전교차로 체계로

변경, 운영 중이며 공간적 여유가 없는 곳에는

감응 신호를 점멸신호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멸신호체계에는황색 점멸,적색 점멸로

2가지의 신호가 있습니다.

각 각의 신호는 통행방법이 다른데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황색 점멸등에 대해서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교차로에 진입 전에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행이란 즉각적으로 차량을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적색 점멸등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시정지입니다.

황색 점멸신호에는 주변을 살피고 서행으로 진행하지만,적색 점멸은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고 난 후 진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점멸신호,

황색은 서행하고 적색은 일시정지.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 과실비율 정보 포털

위 과실도 표 203도에 있는 심의 접수번호

2016-21767을 살펴보면,

적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에 사고에 대한 과실이 70:30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실에 내용은 점멸신호가 진행 중인 교차로에서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차량에 대한 과실이 황색 점멸신호에 서행한 차량에 대한 과실보다 중하다고 보여, 50:50이라는 과실에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20%)를 가산한 것입니다.

(이 외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적색 점멸 70 : 30 황색 점멸>

이 외에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Car Life

전문가인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과실도표에 의한 기본과실은 해당사고 유형에

대한 참고자료로 바라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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