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 aegselleoleiteo deunglogjedo

초기기업을 선발 투자해 돕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창업기획자)가 꾸준히 늘며 벤처투자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벤처캐피탈(VC)에 비해 등록 진입장벽이 낮고, 향후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이 통과되면 투자 영역도 넓어져 초기투자에 관심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매년 100여개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지속되고 있다. 

◇ 등록 액셀러레이터 ‘237곳’… 2020.4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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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까지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작년 6월 말 대비 70% 늘어난 170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에만 34곳이 새롭게 등록하며 130여 곳인 VC의 수를 훌쩍 넘어섰다.

액셀러레이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이내의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회사 경영을 돕는 민간 스타트업 보육업체다. 점점 대형화되는 전통 VC와는 투자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2017년 △아이빌트세종 △와이앤아처 △포항공대기술지주 △케이런벤처스가 같은 날 처음으로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시작한 이후 VC와 상장사들이 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하거나, 대학기술 지주나 창업 신생 액셀러레이터 등도 탄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퓨처플레이와 시너지파트너스, 충북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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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월 등록현황

2019. 6. 14 기사 자세히 보기 

2020년 4월현재 지역별로는 237곳 중 124곳(52.3%)이 서울에 거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3%)와 인천(3.8%)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액셀러레이터 65.4%였다. 이어 대전(8%)과 부산(5.9%), 대구(3.4%) 등 순이었다.

지난해 6월 수도권 68.2%, 대전 8.2%, 부산 5.3%, 대구 3.5%와 비교할때, 대전지역 액셀러레이터가 현저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액셀러레이터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서다. 중기부 엑셀러레이터 등록 요건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에 상근 전문인력 2명을 갖추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다. 반면 VC설립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이마저도 지난 2017년 50억원에서 완화된 것이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수가 언제까지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액셀러레이터 등록요건이 변경될 수 있기에 올해 많은 수의 등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업무를 하는 곳 중에 VC를 만들기에는 (자본력이)어려운 곳이 초기기업에 시드(seed)투자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 벤촉법 통과 기대…투자 제한 풀리나

설립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향후 벤촉법이 통과되면 VC와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설립 매력을 높이는 이유다. 현행법상 액셀러레이터는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설립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다. 유망 기업을 발굴했어도 만 3년이 넘을 경우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한계로 지적돼 왔다.

벤처투자 업계의 숙원인 벤촉법이 통과된다면 액셀러레이터도 VC처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할 수 있게 돼 3년 이상의 초기 기업에 투자 할 수 있게 된다. VC업계 관계자는 “벤촉법이 통과되면 액셀러레이터도 VC와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조합도 만들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며 “큰 자본금을 준비하지 않고도 벤처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기부가 공모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액셀러레이터만의 장점이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한 VC 관계자는 “3년 이내의 극초기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가 높지 않아 지분율 문제로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팁스 운용사로 선정되어 투자를 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에 비례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해 투자가 수월해지는 면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안내 http://me2.do/GksTQ1Vp

사업안내<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멘토링·컨설팅<k-startup< p=""> </k-startup<>

등록서류 •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 • 첨부서류(각 1부)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임원 이력서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www.k-startup.go.kr

2020년 액셀러레이터 등록 현황(2020.04.09기준)

액셀러레이터등록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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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등록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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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

2. 첨부서류 각 1부

① 정관 : 사업목적에 ‘창업기획자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및 투자 등)’ 적시

② 사업계획서 : 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계획 포함하여 작성

③ 임원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 등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등)

창업뉴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2018. 12. 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 사업안내
  • 등록 현황
  • 공지사항
  • 자료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 등
  • •(지원내용)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지원
  • •(신청절차) 법인설립 및 등록요건 준비 → 신청서 접수 → 등록 요건 검토 →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교부 

액셀러레이터 정의

  • • 창업기획자(이사,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주요업무

  • •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법 제 19조의3 제1항)
  • •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법 제19조의4 제1항, 규칙 제9조의3)
  •    -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등
  •    -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제휴, 초기창업자 홍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등
  •    - 창업지도 및 교육, 초기사업비 제공, 경영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제품 판로 및 마케팅,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 타 창업자 및 액셀러레이터 등과의 연계 활동
  •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19조의5)
  •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법 제19조의8)

등록서류

  • •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
  • • 첨부서류(각 1부)
  •    ① 정관
  •    ② 사업계획서
  •    ③ 임원 이력서
  •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 • (문의처)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액셀러레이터 담당
  •                   (02-3440-7303,7304)
  • • (접수처)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과 액셀러레이터 담당
  •                   (042-48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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