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종종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 촬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갈등 많은 9개 분야 정리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은 주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만 접근권한이 부여된다. 접근권한을 받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궁금해하는 공동주택 관련 개인정보 법령해석 주요 사례를 담은 상담사례집을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 국내 전체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5%로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이번 상담사례집을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타 등 9개 분야 사례가 실렸다. 또 주요 쟁점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리사무소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동주택의 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많다”면서 “이번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사례집을 계기로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파트(공동주택) CCTV 열람청구에 응해도 되는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2021.5.6.) 1.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5.6. 혹시 아파트 혹은 빌라에서 이웃간 마찰이 발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차해 놓은 차량에 흠집이 생기거나 물건을 도난당한 적은요? 이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CCTV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CCTV를 보려면, 각종 제약이 따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숙지해야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드릴테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한 번 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CCTV 열람 관련 법률CCTV가 설치된 곳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인데요. 때문에 CCTV 열람 시 의도치 않게 타인을 관찰할 수 있어,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안이나 방범, 이익을 침해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급박한 상황임을 증명하거나 찍힌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반인들의 경우, CCTV 열람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2. CCTV를 열람하는 방법은?나의 이익이 분명하게 침해당했고, 범죄 정황이 느껴짐에도 CCTV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때 번거롭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CCTV를 열람할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함께 CCTV를 열람하는 것인데요. 이는 경찰의 경우, 수사가 목적이라면 개인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CCTV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찰이 입회한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CCTV 열람을 제한할 정당성이 없어지죠. 다만, 경찰 신고 전 CCTV 관리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내가 예측한 정황이 아닐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요. 법률상 CCTV 관리자가 정황을 확인하고 구두로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 예외 상황은?관리사무소가 크게 있는 일부 아파트 중에는 CCTV 열람 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타인이 누군지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상이라면, 요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관리사무소에는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개인 정보가 될 만한 요소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여주는데요. 다만 대다수의 아파트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빌라는 전무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모자이크 처리에 꽤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영상 확인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한 번 쯤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 관련 법령 요약
오늘은 주택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고자, CCTV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입주하고 있는 곳의 CCTV도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법이 있으니 그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만 하겠죠. 이는 아파트나 빌라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이 분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하신다거나 항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