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열람 - apateu CCTV yeollam

아파트 CCTV 열람 - apateu CCTV yeollam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종종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 촬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CCTV 촬영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의 경우, 정보주체가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CCTV 촬영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촬영자료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제3자에게 제공하되 단서규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 등이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범행을 저지른 자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 의거 CCTV 열람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가 CCTV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한 동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이 보다 엄격히 제한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의 중대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CCTV 촬영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입주자 등이 열람케 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찰이 입회해 CCTV 촬영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입주자 등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CCTV 열람으로 부득이하게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부분,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 많은 9개 분야 정리해
CCTV 접근은 담당자 한정
입주자대표회의록 열람은
개인정보 노출 피해서 허용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은 주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만 접근권한이 부여된다. 접근권한을 받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궁금해하는 공동주택 관련 개인정보 법령해석 주요 사례를 담은 상담사례집을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 국내 전체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5%로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이번 상담사례집을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타 등 9개 분야 사례가 실렸다. 또 주요 쟁점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리사무소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동주택의 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많다”면서 “이번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사례집을 계기로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파트(공동주택) CCTV 열람청구에 응해도 되는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2021.5.6.) 

1.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로 인한 타인의 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44조제1항에서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표준지침 제46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입주민 A가 접촉사고 영상정보를 열람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46조에 따라 입주민A 이외의 정보주체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A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접촉사고 영상이 아닌 입주민B의 운전모습을 열람하려는 경우라면 입주민A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영상정보의 열람 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총괄담당관 OOO 사무관(OO-OOOO-OOOO)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5.6.


혹시 아파트 혹은 빌라에서 이웃간 마찰이 발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차해 놓은 차량에 흠집이 생기거나 물건을 도난당한 적은요?

이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CCTV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CCTV를 보려면, 각종 제약이 따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숙지해야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드릴테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한 번 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CCTV 열람 - apateu CCTV yeollam

1. CCTV 열람 관련 법률

아파트 CCTV 열람 - apateu CCTV yeollam

CCTV가 설치된 곳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인데요. 때문에 CCTV 열람 시 의도치 않게 타인을 관찰할 수 있어,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안이나 방범, 이익을 침해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급박한 상황임을 증명하거나 찍힌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반인들의 경우, CCTV 열람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2. CCTV를 열람하는 방법은?

아파트 CCTV 열람 - apateu CCTV yeollam

나의 이익이 분명하게 침해당했고, 범죄 정황이 느껴짐에도 CCTV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때 번거롭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CCTV를 열람할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함께 CCTV를 열람하는 것인데요.

이는 경찰의 경우, 수사가 목적이라면 개인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CCTV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찰이 입회한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CCTV 열람을 제한할 정당성이 없어지죠.

다만, 경찰 신고 전 CCTV 관리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내가 예측한 정황이 아닐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요. 법률상 CCTV 관리자가 정황을 확인하고 구두로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 예외 상황은?

아파트 CCTV 열람 - apateu CCTV yeollam

관리사무소가 크게 있는 일부 아파트 중에는 CCTV 열람 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타인이 누군지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상이라면, 요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관리사무소에는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개인 정보가 될 만한 요소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여주는데요.

다만 대다수의 아파트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빌라는 전무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모자이크 처리에 꽤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영상 확인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한 번 쯤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 관련 법령 요약

법령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대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늘은 주택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고자, CCTV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입주하고 있는 곳의 CCTV도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법이 있으니 그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만 하겠죠.

이는 아파트나 빌라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이 분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하신다거나 항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