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장기 복무 - busagwan jang-gi bog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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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으로임관되면?

부사관 모집

  • 단기복무 : 임관후 4년(여군도 4년)
  • 장기복무 : 7년이상 복무(단기복무 + 3년)
    • 장기복무지원시기 : 임관4년차에 지원자 중 육군계획인원의 140%를 장기복무 예비자로 선발 후, 임관6년차에 계획인원의 100%를 확정선발
  • 진급(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 근속진급 : 중사(하사로서 6년이상), 상사(중사로서 12년 이상)
    진급
    계급하사 → 중사중사 → 상사상사 → 원사
    최저복무기간하사로서 2년 중사로서 5년 상사로서 7년
  • 전역
    • 정년 전역 : 규정에 의한 정년 도달시 전역
    전역
    계급하사중사상사원사
    연령40세 45세 53세 55세

부사관으로 임관하면

  • 장기복무 선발시 전문 직업군인으로 안정된 직업
    장기복무 기회 부여 및 장기복무자로 임명시 상위계급 진출
    군 복무 20년 이상 경과시 연금수혜
  • 초급 지휘자로서 부하를 지휘 통솔할 수 있음
    군복무후 취업시 리더십능력을 평가, 우대선발
  • 장기복무 부사관에게 폭넓은 복지혜택 부여
    자녀 학비지원 및 별거 학업중인 자녀 기숙사 지원, 대학 특례입학 기회 부여
    - 군 기숙사 : 서울, 부산, 대전, 춘천, 광주, 의정부, 원주, 수원 등 소재
    의료보험 혜택, 군 복지시설 이용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등
  • 미혼자, 기혼자에게 숙소제공
    미혼자 : 독신간부숙소 제공
    기혼자 : 부양 가족수를 고려한 관사, APT제공
    장기복무자에게는 대도시권내 군인공제회 분양 APT 입주 우선권 부여
  • 연간 휴가보장, 여가시간 보장
    연간21일 휴가 보장,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여가시간 보장으로 개인 능력계발 가능
    취미생활, 학업, 레저생활 가능
    저렴한 비용으로 군 체력단련장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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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모집 REPUBLIC OF KOREA NAVY

부사관안내

부사관의 좋은점

  •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근무여건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 지급
  • 장기복무 선발 시 직업성 보장(원사 정년 : 55세)
  • 복무 중 대학(교) 또는 대학원 국비 위탁교육 및 외국 유학의 기회 부여(선발시)
  • 학점 은행제 시행으로 부사관 기본교육(초급반) 수료 시 학점 취득 가능
    • 장기 복무자의 경우 추가로 중급반 + 개인취득(자격증, 사이버수업 등) 학점으로 군복무만으로도 전문 학사 학위 취득 가능
  • 복무 중 전문 기술 습득 및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가능
  • 복무 중 순항훈련, 연합훈련 등 외국 방문 기회 부여(해당함점 승조 시)
  • 대부분 중·소도시 근무로 문화생활 및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 가능
  • 장교 지원 기회 부여(학사 학위 취득 시 만 30세까지)
  • 중·장기 복무 후 전역 시 민간 학원 위탁교육 및 취업 알선
  • 각종 복지 혜택
    • 의료 보험 및 군 의료시설 이용 가능(가족 포함)
    • 휴가 및 출장 시 군 콘도 및 휴양시설 이용 가능
    • 영외 거주시 독신자 숙소, 군 관사(기혼자) 제공
    • 장기복무자 주택 특별분양권 부여(군인공제회, 국민주택 등)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7.3.21, 2018.1.16, 2020.12.22>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