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가해자 책임
직진차량이 불가항력 상황일 경우 무과실책임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차로변경은 황색실선은 무조건 금지하는 곳이고 백색실선 역시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곳이다. 차로변경은 점선에서만 가능하다. ⓒ소셜포커스(자료사진) 

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을 진로변경 또는 차로변경, 차선변경이라 다양하게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있는 용어를 다시 살펴보자.

▷차로 :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진로변경 : 주행하던 차량이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운전

따라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진로변경이다. 정확한 표현은 차로변경이며 차선변경은 잘못 쓰여 지는 용어이며 차선침범이라고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 3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진로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로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진로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황색실선은 무조건 금지하는 곳이고 백색실선 역시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곳이다. 차로변경은 점선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직진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다시 살펴보자.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

차로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잘 판단해서 직진 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제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변경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차로변경시 서로 충돌이나 접촉을 방지해야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 교통사고 특성상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규정은 차로변경 사고시 차로변경 차량은 가해자, 직진차량을 피해자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법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차량은 차로를 변경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는 100M전방에서 켜야 한다. 또 후사경을 통해 차로변경이 가능한 지 충분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만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도로상에서 차로변경 사고를 보면 차로변경 차량임에 불구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접촉이나 추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다. 사고과정을 추론해 보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 게 아니라 서행하면서 불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차로변경 운전자는 상대차량의 속도나 거리를 잘못 판단하고 서행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할 때 과실이 줄어들거나 드물게 차로변경 차량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과실은 어떻게 결정될까?

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다. 그리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된다. 보통 사고는 70%:30%로 결정된다.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100% : 0%이며, 실선에서 변경하게 되면 차로변경 차량에게 중과실 20%가 가산된다. 직진차량이 예측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무과실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한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무작정 차량을 세우고 다투는 모습은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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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나왔네요

참으로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차선변경 접촉사고 경위가 비슷하듯

나는 내 갈길을 가고 있었을뿐인데도 과실이 잡히네요.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100:0 사고가

없어질정도로 보험사들에 양쪽 수가 챙기기위한

꼼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험 입니다.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내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한다해도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는 끼어들기 차량과 부딫히면

결국은 내 자신도 손해라는점 알고 계셔요;;

해당 블랙박스 영상부터 첨부해 봅니다.

상습 정체구간 교차로에 모습으로

1차선은 직진 차로, 2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되는

차선으로 저는 2차선에서 우회전을 위해

교통흐름에 따라 앞차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구간" 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위해

20여분 다리위에서 질서를 지키며 가다서다를 했구요.

1차선은 얌채 운전자들이 끝에 다다를때즘

2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로 유명한 구간 입니다.

양보를 해주었으면 피할 수 있었다...?!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뒷차량들이 크락션을 계속 눌러됩니다.

또한, 1차선에서 끼어들기 가능한 각도가 안됩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지만,

1차선에 SUV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온다는

깜박이 신호는 앞차 포터에 시야가 가려서 보지 못했으며

차선변경 접촉사고 후에 SUV 운전자분께서

"차가 왜 거기 있냐며!"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결국엔...!!!!!!!!!!!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위 모습처럼 차선변경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진다면 측후면에서 제차를 받았기에

SUV 차량에 잘못이 명백합니다.

1차선에 있던 SUV 차량이 제 앞쪽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충분한 각도와 공간이 있었다면

양보운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

위 상황은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모습 입니다.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매각을 앞두고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무사고 무빵 무칠 차량으로 관리했는데

인수를 불과 몇 일 앞두고 사고가 났습니다.

매각은 물거품이 되었구요;;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SUV 차량 운전자분은 여성으로

대뜸 창문열고 "왜 거기에 있냐면서~!!!"

무조건 큰소리부터 합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누군가 그랬죠.

순간 욱! 하는 마음에 입에서 쌍욕이 나왔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SUV 남성분께서

어디다 큰소리 치냐며 적반하장에 모습 였구요.

안되겠다 싶어서... 조수석으로 내려서

저도 차량 사진을 찍고, 다른 차량들에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을 뺏습니다.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상대방측 여성 운전자분께서는 "내 잘못 없다"

주장을 하며 보험사 부를테니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진짜 .. 말이 안통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던 순간이죠.

여성 운전자분은 차량에서 안내리고

조수석에 있던 남편으로 보이는 분께서 오시더니

상황을 파악하곤,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뒤늦게

건내주시며 보험처리 해드릴테니 우리끼리 굳이

감정싸움은 하지 맙시다라고 해주네요.

이튿 날, 상대방 대물 담당자 연락이 옵니다.

SUV 차량측에서 우리가 100% 잘못은 하지 않았다며

과실비율 책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분명, 사고 당시에 조수석에 있던 남편분께서

사과까지 하며 인정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태도가 쏵~ 돌변해 있었습니다.

보험사 대물담당자 하는 말씀은,

7:3 비율이 관례상 맞습니다. 허나 영상과 사진을

참고하여 8:2 비율 책정이 된다고해서..

ZOT 까세요...! 라고 대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금융감독위원회의 "부당과실 책정"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 몇 일뒤 연락이 옵니다.

금감원 민원 취하해 주시면 분쟁을 위한

조정기간을 갖게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을 봐가며 OK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난뒤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는

천만원 이하의 사고수리 비용이 발생했고

동일한 보험사 분쟁으로 상대방 보험으로 모든걸

해결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법 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에서는 100:0 사고를 인정 안하죠.

두대 차량모두에게 과실을 조금이라도 줘야만

보험수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혹시나, 차선변경 접촉사고 상황으로

골머리를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 법령을 첨부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이 얘기를 하지만

보험사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구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땐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책임을 무겁게 올리는 추세인데, 보상과정에서의

과실 산정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영상에 모습으로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투브 계정을 첨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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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 - chaseon byeongyeong jeobchogsago gwasil

차량 매각을 앞두고 있던 무사고 차량은

센터에 입고하여 보험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사고차로 바뀌게 된거죠..;;

휀다부분에 찌그러짐과 휠에 기스...!

휀다 덕트가 떨어져 나갔는데 수리비는 400 나왔네요.

센터에서는 교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 교환 ...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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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가 일어나던 날.

모처럼 머리를 식히러 잠시 야외에 나갔을때

촬영해두었던 모습 입니다.

저때까지는 무사고 차량이였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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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는 "권리 행사" 보다는

다른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오너에 경험 였습니다.

진로변경을 위해 깜박이를 켰으니,

내가 먼저라는 마인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쌍한 구석기 마인드.

직업 특성상 주위에 변호사 분들이 많이 계신대

쪽팔려서 말도 못했네요.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투자 각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