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시설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의 설치기준: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중간에 난간이 설치된 옥외계단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의 위치에서 측정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기준 -돌음계단 <출처: (CCBY-SA) PetarMilošević @WikimediaCommons> 계단의 설치기준: 손잡이 등 -계단의 손잡이 <출처: (CCBY) DelaAndyKumahor @Wikimedia Commons>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글 이재인 |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