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 소멸시효 - gaeinchaegwon somyeolsihyo

10년 이상 연체자 추심 중단ㆍ탕감(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29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법원에 의해 시효도 연장되지 않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통상 금융회사 대출채권 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일부 추심자들은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이자 전액과 원금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돈을 갚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채권 상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부활시킨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스스로 계산해 알 수 있다.

아울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사들여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소액채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29 13:55 송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2.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 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파 민사 변호사,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개념과 기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필요성 알아본다면?

민사상 채권은 쉽게 정의하자면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와 같이 어떤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채권은 영원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영원하지 않고 이른바 유효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권리행사에 관한 제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TV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던 사실과 같이, 특정 강력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 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이후 범인이 잡히더라도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죄도 발생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채권도 발생 이후 일정 시간 이상 동안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고,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간과하기 쉬운 것이 그렇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발생한지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채권자가 아예 채무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채권자가 그 이행청구를 하였을 때 채무자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항변해야만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다는 사정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상 청구를 통해서든 소송 외적인 요구를 통해서든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변제 요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이런 때 채무자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어도 그 돈을 자발적으로 갚는다면 채무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채무자 입장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항변을 채권자에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도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상이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에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1. 일반 민사채권 - 소멸시효 10년

일상에서 개인 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민사채권의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사인 간에 빌려준 돈인 대여금 케이스입니다. 즉, 대여금 채권과 같은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2. 상행위 채권 및 은행 채권 - 소멸시효 5년

상행위 채권이란 일반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닌 상인 즉, 사업자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며 영리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유통, 임대 등으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사채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상업활동의 빠른 유동성을 위해 민사채권 10년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은행에서 대여한 채권 역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3. 물품 대금 또는 공사대금 채권 - 소멸시효 3년

전술했던 상행위 채권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품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을 통해 발생한 물품 대금 채권 또는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보다 더 짧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품 매매나 도급계약의 경우 대금이 빨리 순환되지 않는다면 관련 회사들이 어음 기한을 지키지 못해 도산하는 등의 폐해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더 짧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4. 일상 채권 - 소멸시효 1년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거나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생긴 숙박료 일반적인 옷 가게에서 구입한 옷 대금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고 비교적 소액인 채권들의 경우 그 중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인 소멸시효 1년을 적용합니다.

만약,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채무자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지급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채권자는 일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 불행 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 민사채권의 발생 이후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뒤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게 된다면 중단된 시점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권리행사 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류로는, ①재판상 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 등이 있습니다.

1. 재판상 청구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소의 종류를 불문하며 본 소이든 반소이든 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 등 모든 형태의 소가 포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실질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비용 노력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확실한 방법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소멸시효 중단을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유효하게 종료되어야 하며 취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가압류결정 등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신청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게 된다면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소멸되므로 나는 가압류 신청을 했으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겠지라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승인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를 의미합니다. 즉, 앞선 두 가지 방법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인 반면 승인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를 할 의사가 존재한다면 앞선 방법들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법이므로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이전에 채무자를 설득하여 승인을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하여 발생 시점 및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즉, 채권의 발생일과 소멸시효 완성인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자신의 권리행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여유 있게 추심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시효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일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의 종류 및 특성의 파악 및 채권의 시효중단은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되며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채권 회수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 기간 경과 위험을 차단해두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후 진행될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승소 및 이후의 채권집행 단계입니다.

즉, 민사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본인의 채권을 실제 추심 또는 변제받아 오기 위해서는,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승소 및 이후의 집행절차와 같은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민사소송 절차를 법지식이 부족한 당사자 스스로 누락 없이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릅니다.

채권자로서 수년이 지나도록 권리행사를 안하는 경우가 과연 어디있겠는지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 있겠으나, 실무상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뜻밖에 시효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상행위 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그 시효기간이 5년 및 3년으로 상당히 짧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기회를 잃게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요컨대, 채권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채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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