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個人情報 保護委員會,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약칭: 개인정보위, PIPC[6])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1년 9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편집]
연혁[편집]
조직[편집]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위원 2명은 위원장의 제청을, 2명은 여당의 추천을, 3명은 야당의 추천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정원[편집]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편집]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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