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으며, 지자체 별로 상이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0. 목차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2. 공중화장실 지자체 별 조례 비교 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하는 시설이 나와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휴게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플랫폼에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 16호와 17호를 주목해보자. 시행령에 자세한 시설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앞서 법률의 16호에 대한 시설을 풀이하고 있다. 국가에서 건축한 공용시설 외에 전시장, 의료시설, 학교 시설 등 공공용 시설과 같이 공중의 통행 및 이용이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두었다. 2항을 주목해보자. 시행령 3조의 2항은 법률 제3조 17호를 설명하고 있다. 2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과 업무시설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오피스텔 (업무시설)에 사무 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따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3호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일 때 설치하면 된다고 나와있으니 참고하자. 2. 공중화장실 지자체 별 조례 비교
위에서 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있을 수 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구로구와 관악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다. 두 곳의 지차체 모두 모법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만, 구로구는 위와 같이 관광진흥법 및 항만법에 의해 관광지나 항만 관련 시설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참고하길! 3. 결론1단계.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보기 2단계.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디테일한 규제 보기
3단계. 조례별로 관광지나 항만시설에 공중화장실을 더 설치해야 하는 규정 있으니 주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