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Show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입니다. 교육목적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교육내용 및 시간교육내용 및 시간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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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보 조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 조회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내사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2년 최초 시작되어 모든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본적인 안전교육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4시간에 걸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추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의무의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업의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소모비용을 부담하여야합니다. 1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 하나로 전자카드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안전보건교육포털-로고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은 어디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각 지역별로 교육기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가까운 교육기관에 문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안전보건교육포털 교육문의처 : ☎1644-2275로 연락바랍니다.
> 교육기관 등록현황 확인하기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교육신청방법교육이수신청은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예약 혹은 전화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예시처럼 성명, 전화번호, 교육희망날짜 및 시간 등을 입력한 후 예약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예약-화면예시교육내용 및 시간교육내용은 크게 공통교육과 교육대상별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4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준비물교육 준비물은 각 교육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장에 별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일반 교육 대상자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 5만원 ② 무료교육 대상자 준비물: 신분증, 장애인 관련서류2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 3, 장기실업자 관련서류 4 ③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증명사진 5 교육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13시까지 혹은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모코나뉴스각주관심사 기반 추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