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배경 - gihubyeonhwahyeob-yag baegyeong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197개 당사국(party)인 선진국(부속서I,II)과 개도국(비부속서I)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6가지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정의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1기후변화 문제를 직시한다.
  • 2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다.
  • 3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그들의 기술-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 4국가별 기후변화대응행동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보고한다.
  • 5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출처: The Convention (UNFCCC 웹사이트, 2018)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파리협정(Paris Agreement)

1992년 채택된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큰 틀 아래,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크게 두 차례의 ‘체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97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총회(COP3,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교토체제입니다. 두 번째는, 2015년 12월 제 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2020년부터 국제 기후변화행동을 결정하는 신 기후체제입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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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비교

※출처: 파리협정 길라잡이(환경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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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후체제를 알리는 파리협정은 크게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감축」과 「적응」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나머지 5개 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투명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해 UNFCCC 하에 2010년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의 「기술개발 및 이전」을 이행하는 수행주체로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는 UNFCCC 하에 설립된 재정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의 재정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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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감축적응공통적용투명성이행수단투명성재정기술개발 및 이전역량강화

[그림] 신기후체제 구성요소

기술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은 UNFCCC의 당사국 간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기술메커니즘은 기후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개도국으로의 기후기술 이전 활동 등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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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술매카니즘의 구성요소

TEC와 CTCN은 기후기술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며, 이 두 조직의 관계는 보완성(complementary)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CTCN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별로 기술개발 및 이전 측면에서의 소통채널로써 지정된 국가지정기구(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와 연계하여 기술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대응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정메커니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재정메커니즘은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의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Special Climate Change Fund)과 최빈국기금(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등이 있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감축, 적응, 그리고 역량 강화 뿐 아니라, 기술 개발 및 이전과 관련한 행위에 발생하는 비용에도 재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 GCF 는 2010년 제 16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재정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새로이 설립되어, 2015년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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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1. 성립배경

1979년, 제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책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후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대기변화에 대한 세계회의’가
개최되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촉구되었고, 그 해 11월 UNEP 및 WMO가 공동 주관으
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이 설치
되고 1990년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90년 11월, 제2차 세계기후회의(스위스, 제네바)에서
는 IPCC보고서를 기초로 기후변화 방지협약을 제정키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UN총회 결의
로 92년 6월을 기한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제정키로 하고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구성하였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UN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개최되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
구 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전략의 한 분야로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이 제정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특히 선진국을 대상으
로 해서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협약은
채택 후 97년 10월까지 167개 당사국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도 93년 12월에 가입하여 94년 3월에
발효됨으로써 협약에 참여하였다.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협약은 당사국의 일반의무와 특별의무로 나뉜다.

먼저 일반의무(협약 제4.1조)는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로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
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 공개하며,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에 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고서
의 제출은 선진국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 개도국은 3년 이내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특별의무(협약 제 4.2조)인데, 이는 선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부속서 I 국가(협약체결 당시OECD 24개 회원국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동유럽 국가
를 포함 통합 38개국이 해당)는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며, 부속서
Ⅱ 국가는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모든 나라가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협약체결 당시 OECD 회원국이었던 24개 선진국)
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 하에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와 부속서Ⅱ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구권 국가를 합한 38개 부속서Ⅰ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3차 당사국총회(COP3)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하였
고 이에 따라 ’97년 12월에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94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97. 12월 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38개국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결정되었는데 이를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라고 한다. 특히, 교
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교토 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55개국 이상의 협약 당사국 비준서가 기탁되고,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Ⅰ국가들의 ’90년도 CO2
배출량이 전체 부속서Ⅰ국가의 ’90년도 총 CO2배출량의 55%를 초과하면 90일 경과 후에 발효된
다. 무엇보다도 미국(36.1%), 러시아(17.4%), 일본(8.5%)의 결정이 중요하다. 교토 의정서는 규
제대상 온실가스를 6가지로 확정짓고, 3차의 기간으로 나누어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속서I국가들은 1차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할 것을 합의하였다. 각국은 국가별 여건에 맞게 미국 7%, 일본 6%, 유럽연합 8% 등 차별적 목표
를 부여 받았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을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한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으며 흡수원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감축의무는 아직 없지만, 산업별 압력은 벌써 표면화되고 있다. 세계반도체협회는 주
요 생산국들을 통해 PFC와 SF6의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을 추진 중이며 EU는 CO2 배출 비중이 높
은(25%) 수송부문에서 승용차의 CO2배출량을 현재 180g/Km에서 2008년까지 140g/Km로 감축할 것
을 계획하고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업계에 대해 동일한 계획 추진을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부분에 대한 압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들이 부담
해 야할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교토메커니즘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간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고 자기 나라에서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적은 돈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3.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차, 2차의 총회결과는 생략하기로 하고, 1997년 12월 교토에서 있은 3차 총회의 내용을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1차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선진국의 2000년이후 온실가
스 감축의무 강화 일정을 3차 총회인 교토 회의에서 마련키로 했었다. 교토 회의에서는 6가지 온
실가스에 대하여 선진국의 수량적 배출감축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순배출량 기준제도 등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수량적
배출감축의무에 있어서 앞으로 15년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 대비 평균
5.2% 줄이기로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EU)이 8%, 미국 7%, 일본 6%, 기타 21개국이 2008
∼2012년까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관련 사안들

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국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지구전체의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정량
의 배출한도를 부여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고, 이 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잉여분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하에서는 국가의 오염배출은 배출목표나 “수량적 감축목표(Qua
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QELROs)”에 의해 제한 받는다. 구속력
있는 배출감축의무를 가진 당사국들은, 그들이 부여받은 배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
기 위해 그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과 동등한 “온실가스 배출권(GHG unit)”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서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참여자들이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면, 잉여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여된 수준이상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에게 팔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 효율성, 즉
효율성의 증대(비용의 절감)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이행의 신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이다. 국가들마다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스감축에 적은 비용이 드는
지역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국가에서 비용효과적인 절감에 대한 범위가 존재하는데, 실제 결과는 국
가들간에 감축비용 범위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거래제도의 유형

배출권 거래제도는 대략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환경기준제도(APS)는 각 오염
배출자의 영향정도를 반영하여 각지역마다 배출권을 정의하여 위치에 따른 영향정도를 오염허용
에 표기하는 제도이다. 즉, 각 지역의 환경기준을 중심으로 배출권을 부여한다. 둘째, 배출기준
제도(EPS)는 배출권을 일정 지역 내에 존재하는 오염배출자의 배출수준으로 표기하여 배출에 대
해 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각 오염배출자의 배출기준을 중심으로 배출권을 부여한
다. 셋째, 오염정산제도(POS)는 배출권을 EPS방식과 같이 오염배출자의 배출수준에 의해 정의하
지만, 1대1 거래(하나의 가격 대 하나의 배출량)를 허용하지 않고, 어떤 오염측정소에서도 환경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 배출권 거래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3. 순배출제도(NET)

순배출제도란 순배출량 기준제도의 배출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삼림, 해양 등에 흡수되는 온
실가스의 양 만큼을 제하는 것으로, 흡수되는 만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순수하게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수량만큼만 적용하려는 제도이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등
이 적극 지지했던 기준으로 일본 등이 지지했던 총배출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순배출량 기준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수량적 감축목표의 설정 시 사용되어 질 수 있어 배출권 거
래제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럴 경우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에게 유리하게 작용
하는 반면, 소규모 도서국가나 환경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되어 버린다.

또한 교토 회의에서 채택된 수단 중 하나인 공동이행제도를 통해서 순배출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₂채무국이 CO₂채권국에게 돈을 지원하여 채권국의 CO₂흡수능력(sinks)을
확대시켜주고(예: 조림사업), 여기서 흡수되는 만큼을 자국의 배출량 증대에 사용하는 제도로 활
용한다는 것이다.

순배출량 기준제도는 그 취지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삼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정도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의 설
정문제에 따라 이해관계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총배
출량 기준에 비해 더 많은 배출을 허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

4. 공동이행제도(JI)

공동이행제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오염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공동이행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통해 한 국가의 국내 배출중 일부를 감축함으로써, 한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공
약사항(commitment)을 부분적으로 충족시시는 협정(arrangement)이다. 따라서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넓은 의미로 볼때 온실
가스를 일정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된다. 공동이행은 배출권 거래제도와 달
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 실행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 각국은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CDM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2000년 실적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제공 : UNEP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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