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197개 당사국(party)인 선진국(부속서I,II)과 개도국(비부속서I)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6가지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정의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출처: The Convention (UNFCCC 웹사이트, 2018)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파리협정(Paris Agreement) 1992년 채택된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큰 틀 아래,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크게 두 차례의 ‘체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97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총회(COP3,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교토체제입니다. 두 번째는, 2015년 12월 제 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2020년부터 국제 기후변화행동을 결정하는 신 기후체제입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비교 ※출처: 파리협정 길라잡이(환경부, 2016) 新기후체제를 알리는 파리협정은 크게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감축」과 「적응」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나머지 5개 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투명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해 UNFCCC 하에 2010년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의 「기술개발 및 이전」을 이행하는 수행주체로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는 UNFCCC 하에 설립된 재정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의 재정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림] 신기후체제 구성요소 기술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은 UNFCCC의 당사국 간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기술메커니즘은 기후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개도국으로의 기후기술 이전 활동 등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기술매카니즘의 구성요소 TEC와 CTCN은 기후기술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며, 이 두 조직의 관계는 보완성(complementary)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CTCN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별로 기술개발 및 이전 측면에서의 소통채널로써 지정된 국가지정기구(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와 연계하여 기술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대응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정메커니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재정메커니즘은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의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Special Climate Change Fund)과 최빈국기금(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등이 있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감축, 적응, 그리고 역량 강화 뿐 아니라, 기술 개발 및 이전과 관련한 행위에 발생하는 비용에도 재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 GCF 는 2010년 제 16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재정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새로이 설립되어, 2015년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1. 성립배경 1979년, 제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책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UN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 Conference on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특히 선진국을 대상으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협약은 당사국의 일반의무와 특별의무로 나뉜다. 먼저 일반의무(협약 제4.1조)는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로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 두 번째로 특별의무(협약 제 4.2조)인데, 이는 선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 동구권 국가를 합한 38개 부속서Ⅰ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94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교토 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감축의무는 아직 없지만, 산업별 압력은 벌써 표면화되고 있다. 세계반도체협회는 주 3.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차, 2차의 총회결과는 생략하기로 하고, 1997년 12월 교토에서 있은 3차 총회의 내용을 알아보 관련 사안들 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국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지구전체의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정량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하에서는 국가의 오염배출은 배출목표나 “수량적 감축목표(Qua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 효율성, 즉 2. 거래제도의 유형 배출권 거래제도는 대략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환경기준제도(APS)는 각 오염 3. 순배출제도(NET) 순배출제도란 순배출량 기준제도의 배출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삼림, 해양 등에 흡수되는 온 순배출량 기준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수량적 감축목표의 설정 시 사용되어 질 수 있어 배출권 거 또한 교토 회의에서 채택된 수단 중 하나인 공동이행제도를 통해서 순배출량 기준을 적용할 수 순배출량 기준제도는 그 취지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4. 공동이행제도(JI) 공동이행제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오염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아직까지 구체적 실행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 각국은 이에 자료제공 : UNEP한국위원회 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