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 이의유보 - gongtaggeum chulgeub iuiyu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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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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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의 의사표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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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의 의사표시”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공탁물의 이의유보부 출급청구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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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 의사표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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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 채권자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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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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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 의사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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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적으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공탁선례 2-143

」(1991. 7. 10. 발령·시행) 참조].

이의유보 없는 변제공탁물 출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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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전액에 대한 변제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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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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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해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 충당됩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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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인 수락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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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91다44698 판결

).

※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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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실제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 공탁사유취지, 즉 매수인의 잔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1980. 7. 22. 80다11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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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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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공탁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피공탁자는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 시 공탁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일정한 사정 아래에서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탁자에 대해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9. 7. 25. 88다카11053 판결

대법원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

※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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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 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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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의사표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던 A군에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군이 다가와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모서리로 A군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 원을 변제공탁 했지만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턱없이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이 때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앞서 언급한 사항에 따라 아버지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A군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공탁 한 8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채권자가 채권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한 공탁금수령효과에 관한 판례에서는 채무액수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명확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결도 기존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채권자가 아무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공탁 취지대로 수령한 것으로 끝나며 동시에 법률관계도 종료됩니다. 설령 채무액수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그 공탁취지대로 변제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따라서
공탁금통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반드시 ‘~~~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인데 또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한할 필요가 없으며 보상금지급의무자인 공탁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

마지막으로  이의유보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됩니다(공탁선례 1-92 1991. 7. 10. 제정).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앞서 설명드렸듯 명확한 법규 없이 기존 판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