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손자 군대 - gugga yugongja sonja gundae

국가 유공자 손자 군대 - gugga yugongja sonja gundae

국가유공자 손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등으로 일을하다가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사망하신 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을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상을하는 제도라고 볼수가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또는 직계관계에 있는 부부중 한사람은 군대 면제를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지만 손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딱 한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참전유공자가 있고 독립유공자가있는데요 이중에 손자가 혜택을 받아서 누릴수있는 부분은 독립유공자 손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표창이나 훈장을 받은경우 보상금

국가유공자에 따른 혜택은?

애국지사 애지유족으로 각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등을 받은경우 아래와같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독립 유공자 예우법에따라서 순,애지유족 애국지사등에게는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손자등에게 일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다니는경우 수업료 면제또는 학습보조등을 지원받을수가있으며 공무원 시험시에는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외 국가유공자 손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또는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고 돌아가신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들과 손자들까지 일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전쟁이 있을때 순직하신분들 안타까운 분들에게 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사법]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안녕하세요 군사법 변호사 정환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혜택이 아닌, 손자의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또는 0촌인 부부중 한 사람은 (0촌,1촌과 2촌) 한명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군대를 갈 일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나 형제가 군면제를 받게 됩니다.

※ 이때 한명이 군면제를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1촌,2촌이라 할 지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군복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국가유공자 손자는 군면제가 될까요?

A.안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라 할지라도, 2촌의 범위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군면제는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국가 유공자 손자 군대 - gugga yugongja sonja gundae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합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입니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다.

□ 독립유공자 혜택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는 의전상의 예우와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국립묘지에의 안장, 정착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1.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2.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