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 hyeongeum-yeongsujeung badneun bangbeob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시 최고 20% 가산세 등 불이익
매출 10억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잘하면 부가세 세액공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잘 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소득세 줄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하면 신고액의 20%(최고 50만원) 포상금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8)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잘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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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에 세법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사업자가 종전의 77개 업종에서 87개 업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해당 업종은 이 글 말미에 제공하는 별표 참조) 확대된 10개 업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이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반면, 발급을 성실하게 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이 따른다.

▶ 현금영수증이 무엇인가?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 국세청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되는 영수증을 말한다. 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의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자들은 현금거래를 통한 과세자료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도 많아졌다. 세법상의 현금영수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도에 도입되었고, 2010년도에 발행의무대상 업종을 세법에 명시하기 시작했으며 의무 업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물품 구매 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②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④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⑥ 국세청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⑦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⑧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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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흐름도

▶ 현금영수증은 어떤 사업자가 발행하나?

모든 사업자는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의무가 면제된다.

그 중에서도 세법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명시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금액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으면 발급을 생략해도 된다.

세법에서 의무대상 업종으로 명시된 사업장을 “의무발행가맹점”이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일반가맹점”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점 또는 숙박업은 2.6%)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세액공제는 대상 사업자는 직전연도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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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홈택스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잘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1년간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준다.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입증되는 소비 내역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으로 최대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금액은 사용한 금액 × 공제율을 통해 결정된다.

카드별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이고 신용카드 15%이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3~7월에 사용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별도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공제한도액도 금년에 한해서 각 소득구간별로 30만원씩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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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종이로 된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사업자한테서 물건을 살 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했다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평소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현금영수증 받은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다.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서 할인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하고 물건을 샀다.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어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다. 방법은 없을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는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사제 영수증이나 계좌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 미발급 사실이 드러나면 나중에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이며, 건당 한도액이 50만원이고, 여러 건을 신고하면 연간 200원까지 받을수 있다.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세무서에 알려주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 금액을 알려주면 된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하여 확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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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절세의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이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거나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와 사용목적, 현금영수증 사용방법과 신청방법 그리고 조회확인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알아보기

   ⊙2.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 발급수단 종류 알아보기

       · 등록방법 알아보기

   ⊙ 3.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 조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 미발행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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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현금영수증 사용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맹점에서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 현금영수증 사용방법은 휴대전화 번호 등록 이외에도 3가지가 더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으로는

  • 휴대전화 번호 제시
  • 주민등록 번호 제시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 휴대전화번호만 불러주면 되는거 아닌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휴대전화만 불러주면 현금영수증 발급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국세청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입력한 휴대전화로 "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 [126-①-①]으로 등록 바랍니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등록을 우선 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방법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현금영수증 발급조건
주민등록번호 별도 등록 필요 없음
휴대전화번호 국세청 등록 필요 (홈텍스 온라인 등록 가능)
현금영수증 카드 홈텍스 온라인 발급 후 이용가능
체크카드/신용카드 국세청 등록 필요 (홈텍스 온라인 등록 가능)

일반 소비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하는데 만약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밖에 알리고 다니는 분들은 없겠죠. 추가로 카드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매번 사용할 수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체크카드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적용이 등록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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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신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등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조회/발급 (사진a 참조)
  3.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
  4. 소비자 or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현금영수증카드신청 중 선택
  5. 공인인증서 로그인
  6. 휴대전화번호 or 사용할 카드 일련번호 입력
  7. 현금영수증 등록완료

홈텍스 바로가기

※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중 카드는 최대 5장 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1~2일 이내로 등록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 이외에 전화 상담을 통하여 등록도 가능한데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해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고,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ARS : 126번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방식은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생체인증 로그인 등이 있지만 홈텍스의 경우 연말정산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한번 발급받아 계속 로그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차이점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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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신청방법-0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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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는 현금영수증 신청 후 바로 조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 다음날 확인하시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현금영수증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2. 조회/발급 (사진a 참조)
  3.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
  4.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사진b 참조)
※ 참고
만약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내용을 홈택스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의 날짜
2. 승인번호 9자리
3. 금액과 문의내용

※ 홈택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2. 상담/제보
3. 인터넷 상담하기
4. 홈택스 사용방법 상담하기
5. 현금영수증

※ 국세청 고객센터
ARS 전화번호 : 126 - ① - ①

▶ 미발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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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붙게되어 발급 거부 시 심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20%를 포상금 (최대 50만원 한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아래의 절차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상담/제보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4. 현금영수증 미발급 or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5. 현금영수증미발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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