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지라도 책임보험만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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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지라도 책임보험만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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