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거주지제한 - jibangjig geojujijehan

지방직 공무원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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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인데요, 국가직 공무원은 말그대로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세무서 처럼 말이죠. 지방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직 공무원은 지역과 관계가 있고, 여기서 거주지 제한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여기서 거주지 제한은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지자체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살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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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와 두번째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첫번째는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즉, 12월 31일까지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함)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는 계속해도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21년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에 전입을 해야하고(시는 원칙적으로 아무곳이나 상관없음,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21년도 면접 시험일이 8월 25일이라면 8월 25일까지는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전까지(12월 31일이 마지막) 해당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연속할 필요가 없음) 총 3년 이상이면 첫번째 원칙이 아니어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 하나만 해당이되면 해당 시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구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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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몇 시군구의 경우(거의 시군) 워낙 인구도 적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무원 시험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아무래도 지방직 공무원이다보니 해당 시군을 잘 아는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우선) 한번 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봐주시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일단 위의 첫번째 두번째 원칙 중 하나가 해당되면 강원도 시험을 볼 수가 있으나 더 작은 지역별로 뽑는 시험의 경우 해당 시군의 주소지가 모두 합하여 3년이어야 합니다. 동해시, 태백시 처럼 인구가 적은 곳이죠. 다른 시도의 경우도 거주지를 해당 시군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갖춰야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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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알리는 3월이 오면

서울시 및 지방직 공무원의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앞선 국가직 공무원 원서접수와 달리

지방직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라는

특수한 응시 자격 때문에

"나도 지원 가능한 거 맞나..."를 고민하는

수험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면서도 알고 보면 쉬운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거주지 제한

거주지 제한이란?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요건 중 하나로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없는 시험

거주지 제한이 있는 시험

국가직 7·9급

서울시 7·9급

법원직 9급

국회직 8·9급

군무원 7·9급

기상청 7·9급

지역인재 7·9급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국가직 9급 지역모집

지방직 7·9급 (※서울 제외)

지방교육청 9급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9급

다만 이 거주지 제한 제도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2021년 공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국가직 9급 지역모집

-지방직 7·9급 (서울제외)

-지방교육청 9급

-계리직 9급

위의 네 가지 시험만이 거주지 제한에 따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수험생이 한정됩니다.

기본 원칙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은

아래 두 가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① 현 주소지 원칙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응시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3년 주소지 원칙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이때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3년 주소지 원칙에서는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외 사항

위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임용기관

2021년 기준 거주지 제한 요건

경기도

1.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행정9급(일방행정) 직렬의 경우 해당 군 지역으로 제한

인천광역시

1. 강화군: 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 녹지, 보건, 간호 직렬의 경우 해당 군 지역으로 제한

2. 옹진군: 행정 직렬의 경우 해당 군 지역으로 제한

강원도

1. 도일괄 구분모집,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강원도 내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해당 시·군의 주소지가 모두 합하여 총 3년인 자

이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채용공고에서

거주지 제한 항목을 필독해야 합니다.

​2021 지방직 공무원 전 지역 거주지 제한 확인하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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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충족하지 않으면 응시 불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은

원서접수 단계가 아닌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최종합격이 목표가 아니라면

거주지 제한과 관계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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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202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시행계획 공고 중 일부인데요.

서울시 공무원은 전국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취지에 따라

거주지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2021년부터 거주지 제한 없어진 시험이 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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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세부 요건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서울시와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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