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국세부과제척기간 도래 전에 한함)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구분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
위의 감면율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만 적용하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함
2)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구분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위의 감면율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만적용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결정,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세법에 따른 제출, 가입, 개설, 등록, 신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로서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③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④ 기한후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2) 가산세 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제81조)
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1항) ② 계산서불성실가산세(제3항) ③ 적격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제4항) ④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제5항) 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제6항) ⑥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제12항) ⑦ 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14항)
2. 법인세법 (제76조)
① 주주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3항) ② 적격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제5항) ③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6항) ④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7항) ⑤ 계산서불성실가산세(제9항, 다만 4호 제외) ⑥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제10항) ⑦ 유보소득계산서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13항)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① 미등록가산세(제1항 1호) ② 타인명의등록가산세(제1항 2호) ③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제2항 1호, 3호~5호) ④ 신용카드매출전표등경정기관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제5항) 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제6항) 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제7항) ⑦ 현금매출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8항) ⑧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8항)
4. 상증세법 (제78조)
① 공익법인출연재산사용계획및진도에관한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3항) ② 공익법인외부전문가세무확인등불이행가산세(제5항) ③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제12항, 제13항)
5. 조세특례제한법
①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제30조의5 제5항) ②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제9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