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자동차리스, 장기렌트 이용 도중 차량 처분 방법 중 중도해지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한 금융사에 중도해지 신청을 하는 것은 중도해지 반납과 동일하나, 차량을 인수하는 것만 다릅니다. 할부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했다가 매월 내는 할부금이 부담스럽거나 목돈이 생겨 일시불로 할부를 종료할 수 있듯이, 리스,렌트 차량도 계약기간 중간에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인수하는 방법은 차량을 직접 인수하거나 차량을 인수받아 중고시장에 매각해 처분하는 경우가 해당되지요. 예를 들어, 위 그림과 같이 A라는 고객이 임대차량을 4년 계약 한 후, 2년 시점 차량을 인수할 때를 가정했습니다. 즉, 정산되지 않은 차량 가격 + 해지수수료를 지불하면 내 차로 인수가 가능하며 해지수수료를 규정 손해 수수료라고 표현합니다. (수수료율은 금융사마다 다름) 금액을 예를 들면, 차량을 인수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 중고시장에서 동급의 차량 시세가 3000만원이면 인수해서 차량을 매각하면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BUT,,, 인수가가 차량 시세보다 낮을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리스,렌트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중도 해지하고 인수 받으실 때에는 해지수수료를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차량렌트/승계/중고차리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조은리스 최실장~ 저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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