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특정성 판례 - myeong-yehweson teugjeongseong panlye

사이버 명예훼손범죄가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별명을 사용하기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실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거나 ID 등이 추측 가능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표현이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피해자의 닉네임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연결성이 있거나 닉네임을 사용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신상을 아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기에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을 잘못 남기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을 적시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무거운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 범죄의 파급력이 오프라인보다 크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성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뜻하며 공공연하게 널리퍼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상에서는 인터넷의 특성상 글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며 전파속도 또한 빠르기에 공연성은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에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수사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