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품분류코드 - sangpyo sangpumbunlyukodeu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상표가 등록되면 표장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상품 무관하게 해당 단어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표 출원시 어떤 상품에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정된 상품에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니스분류에 따른 상품분류

그런데,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상품/서비스업을 좀 나눠놔야 출원도 편하고 수수료 계산도 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니스분류 (NICE classification)에 따른 상품/서비스업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니스분류는 니스 (NICE) 조약에 따른 분류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그 니스 맞고요.

​니스분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개 분류로 나누어 놓고 있으며, 이 “류”가 지정상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됩니다.주로 용도와 원재료를 가지고 분류하고 있는데, 상품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같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바꾸고 있으며, 몇 년에 한번씩 상품분류 체계 전체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품분류를 보겠습니다.

링크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1064&catmenu=m06_07_03_01&version=11

링크 들어가시면, 검색칸이 있고, 밑에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검색칸에 상품을 입력하면 몇 류에 해당하는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발하고 치면 많은 목록이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패션물품의 일종인 신발은 25류라고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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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니스11판>이라고 써 있는 탭을 클리하여 들어가면 각 상품분류가 대충 어떤 상품들인지 나열해놓았습니다.

그걸 보면 상품분류 체계가 어떤 식으로 나뉘어 있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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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물품 류 구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수수료 계산 단위라고 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코드>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류가 같더라도 비유사한 상품일 수 있고, 류가 달라도 유사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유사군코드 및 상품 유사 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트 참조

http://blog.sarangip.com/22142419115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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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품분류? 유사군코드? 그게 뭔가요? 상표등록을 하면 브랜드 자체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상표 상품분류코드 - sangpyo sangpumbunlyukodeu
사랑특허2022. 3. 30. 10:50

Q. 상표출원을 준비하다보면 어떤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검토도 할 수 있고 출원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상품분류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목록을 보고 대략적으로라도 알려달라고 하죠.

상품분류? 유사군코드? 그게 뭘까요?

또, 상표등록을 하면 그 상표는 내 것이 되는게 아닌가요?

상품을 정해서 등록을 받는다면 다른 분류나 다른 상품에는 같은 상표를 타인이 등록할 수도 있을까요?

A. 자, 먼저, 상표권은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는 기존에 이미 있는 단어나 기타 등등의 식별표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상표법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즉, 상표는 창작이 아닌 선택을 특허청에 '등록'함으로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창작도 아닌 권리를 무한정 너무 넓게 줄 수는 없겠지요.

어떤 부분에 권리를 등록할 것인지 출원인 스스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부분에는 다른 사람이 또 등록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 상표 자원을 특정인이 너무 넓게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을 신청 할 때는 반드시 어느 상품에 상표등록을 할 것인지,

어느 만큼 권리를 설정할 것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한 상품의 범위 내에서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단, 지정상품의 유사범위까지 타인의 사용에 대해 제재할 수 있고 등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품을 지정해야하고 그 유사범위까지만 상표권이 생기므로, '비유사'한 상품에는 타인이 동일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싫다면 최대한 넓게 자금 사정이 허락한다면 전 분류에 상표등록을 해야 전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주요브랜드는 런칭할때부터 아예 45개 분류 전부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버립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상표권은 계속 유지되니 타인이 등록해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는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이고 상표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므로

최대한 필요한만큼한 상표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총 4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았고, 상표등록비용은 카테고리당으로 계산합니다.

이 카테고리를 '분류'라고 하며, 1상표 1분류가 상표 1건입니다. 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도 배가 됩니다.

상품분류는 니스에서 맺은 국제조약에 따라 나뉘어져 있으며 몇 개 국가 제외하고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분류 기준은 꼭 맞진 않지만 대략 용도와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상표등록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류- 화장품

5류-약제

7류-기계

8류-수공구

9류-전자,전기,소프트웨어

10류-의료기기

11류-주방가전 등

12류-자동차

14류-귀금속 악세사리

16류-문구류

18류-가방

20류-가구

21류-주방용품,생활용품

24류-직물제품

25류-의류

28류-장난감,운동용품

29류-가공식품

30류-차, 커피, 빵, 곡물가공식품,소스 등

31류-신선한 채소 및 과실 등

32류-음료

33류-술

35류-온라인종합쇼핑몰, 광고대행, 경영컨설팅

36류-부동산

37류-건축

38류-통신업,유튜브 방송업 등

39류-운송업

41류-교육업, 체육관경영 등

43류-요식업, 카페업, 회의실임대업, 호텔업 등

44류-의료업, 미용업 등

휴.... 생각보다 자주 출원하는 분류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구체적인 상품분류에 대해서는 아래 특허청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kipo.go.kr/ko/niceIntlGoodsSortMng.do?menuCd=SCD0201116&parntMenuCd2=SCD0201114

특허청

제1류 공업/과학 및 사진용 및 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소화 및 화재예방용 조성물;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수피용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퍼티 및 기타 페이스트 충전제; 퇴비, 거름, 비료; 산업용 및 과학용 생물학적 제제 제2류 페인트, 니스, 래커; 녹방지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염료; 인쇄, 표시 및 판화용 잉크;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 및 금속분(紛) 제3류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비의료용 치약; 향료, 에센셜 오일; 표백...

www.kipo.go.kr

앞서 상표권은 동일 뿐만 아니라 유사범위까지 타인에 대해 등록 및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품분류는 상품 유사의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상품분류는 상품서비스업의 대략적인 카테고리를 정한 것 뿐이지 상품 유사의 기준은 아닙니다.

최소한 한중일 3개국가에서는 상품분류는 수수료 책정 기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중일 3개국가는 상품 유사에 대해 <유사군코드>라는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특허청 링크를 들어가서 각 분류를 클릭해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표 상품분류코드 - sangpyo sangpumbunlyukodeu

이 상품 세목 앞에 있는 알파벳+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유사군코드'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상품 유사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분류가 달라도 유사고,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분류가 같아도 비유사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용품의 경우 대표적인 유사군코드가 G1817인데요, G1817에 해당하는 상품은 무려 13개류에 나뉘어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류에 애완동물용 화장품, 18류에 애완동물용 의류, 20류에 애완동물용 가구 등등이 나뉘어 있는데 모두 유사군코드는 G1817로 유사로 봅니다.

즉, 분류가 달라도 같은 G1817 해당 상품이면 유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분류는 용도나 재질을 기초로 하는 분류고, 상품이 유사하다는 것은 분류와는 무관하게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과 어떤 상품을 같은 회사 또는 관계 있는 회사가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상품분류와 유사군코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특허청 링크로 들어갑니다.

상표 상품분류코드 - sangpyo sangpumbunlyukodeu

한편, 유사군코드 시스템은 한중일 고유 체계이며, 미국이나 유럽 그 외 기타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행상표와 출원상표의 상품을 일대일로 각각 대비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사군코드 시스템을 빨리 심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유사는 코드로 판단하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사군코드로 잡혀 있는 상품들 중에는 도저히 유사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관리편의 심사편의를 위한 것이니 이해는 하는.. 그럴거면 상품 비유사 주장이라도 잘 받아주던지.. 실무에서는 심사단계에서는 유사군코드에 반해서 비유사하다는 주장은 잘 안 먹힙니다. 심판해야됩니다.

상표 상품분류코드 - sangpyo sangpumbunlyukodeu

-상표권을 설정한 범위(상품)에만 생긴다.

-분류는 조약에 따른 대략적인 카테고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수료 책정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상품 유사는 유사군코드라는 별개 시스템에 의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