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상표가 등록되면 표장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상품 무관하게 해당 단어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상표 출원시 어떤 상품에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정된 상품에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니스분류에 따른 상품분류그런데,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상품/서비스업을 좀 나눠놔야 출원도 편하고 수수료 계산도 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니스분류 (NICE classification)에 따른 상품/서비스업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니스분류는 니스 (NICE) 조약에 따른 분류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그 니스 맞고요. 니스분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개 분류로 나누어 놓고 있으며, 이 “류”가 지정상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됩니다.주로 용도와 원재료를 가지고 분류하고 있는데, 상품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같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바꾸고 있으며, 몇 년에 한번씩 상품분류 체계 전체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품분류를 보겠습니다.링크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1064&catmenu=m06_07_03_01&version=11 링크 들어가시면, 검색칸이 있고, 밑에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검색칸에 상품을 입력하면 몇 류에 해당하는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발하고 치면 많은 목록이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패션물품의 일종인 신발은 25류라고 나올 것입니다. 옆의 <니스11판>이라고 써 있는 탭을 클리하여 들어가면 각 상품분류가 대충 어떤 상품들인지 나열해놓았습니다. 그걸 보면 상품분류 체계가 어떤 식으로 나뉘어 있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 주의점 – 물품 류 구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수수료 계산 단위라고 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코드>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류가 같더라도 비유사한 상품일 수 있고, 류가 달라도 유사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유사군코드 및 상품 유사 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트 참조 http://blog.sarangip.com/22142419115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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