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회계 처리 - sihaengsa hoegye cheoli

본 내용은 건설시행사의 계정과목을 정리하고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으며 틀린것이 있다면 수시로 변경이 될 예정이오니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사님들에게 여쭈어본 후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시행사의 회계처리방법 및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중인자산에는 토지에 관련된 부분과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선급금 계정을 쓰지 않고, 건설중인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토지비용에는 부동산매매수수료등도 포함됩니다. 나중에 회계사님과 연말에 정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지반조사비용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지반조사비는 시행원가(분양원가)에 넣으시되 불공제(면세관련)으로 넣어주시면서 지급수수료 처리하여 주시면됩니다. (일반관리비 계정으로 넣으시면 안됩니다.)

회계처리는 불공-면세이고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수수료 1,100,000 / 미지급금(돈이 안나갔을경우) 1,100,000

/보통예금(돈이 나갔을경우) 1,100,000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가 실시된다면 그 석면조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석면조사기관에서 줄텐데요. 이럴때는 석면조사비용의 분개 즉,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석면조사에 대한비용은 건물으로 들어갔으니 부가세환급 대상입니다.

지급수수료(분양원가) 1,000,000 / 미지급금(돈이 안나갔을경우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보통예금(돈이나갔을경우) 1,100,000

시행사 회계 처리 - sihaengsa hoegye cheoli

더죤 회계프로그램 스마트A에서 제조원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건설시행사는 시공사가 아니기때문에 분양원가만 들어가고 공사원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원가를 나눈다면 A와 B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건설용지(A)

- 토지구입대금,취득세등,철거비(철거원가-작업 부설물판매대금),공인중개사수수료등

[2] 분양원가(B)

1) 외주비

건축공사,토목공사,전기공사,소방공사,전기인입공사비등 건설에 들어가는 항목

2) 설계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3) 지급수수료

-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한 공사관련 수수료

- 교통영향평가비,문화재사전허가관련수수료,지하사전허가비,인허가및기타용역비등

4) 세금과공과

- 보존등기비,광역교통시설부담금,토지관련세금,기타등

5) 전력비

- 전기요금(공사현장)

6) 모델하우스비용

- 모델하우스 설치비

7) 잡비

- 현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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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배분

[1] 건설용지

[2]분양원가(외주비+분양경비)

(B-보존등기비) * 3.2% + (B-보존등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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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비

분양원가 1) 항목

2) 항목

3) 항목

.

.

합계(A)

보존등기비 * 3.2%

분양원가

분양수입(토지) = 600억 * 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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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 분양원가

분양원가(건물) = 600억 * 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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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 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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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율계산

1) 진행율계산

총원가(A) = 분양원가 - 모델하우스설치비

진행율계산 = 누적원가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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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하우스 = 선급공사비로 넣었다가 차후 진행율에 따라 원가에 산입

2019년 경비 = 선급공사비 * 진행율

토지원가

2019년 토지비 = 선급공사원가 * 진행율

진행율 계산시 제외되는 건

총원가 : 토지+건설비

만약, 350억 짜리 공사에서 토지가 100억이고 모델하우스가 20억일때 분양원가가 230억일때

총원가 - 토지 - 모델하우스비용

= 진행율 계산시 총원가 230억

2018년 80억

2018년 : 진행율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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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 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