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생명 보험금 청구 - sinhan saengmyeong boheomgeum 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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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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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보험금 청구

      청구하시는 보험금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세요.
      (5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관련 제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전체 사망 진단 장해 수술/입원/통원 실손 치아/골절/기타

      • 접수대행 서비스란?

        실손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하여 보험금 접수를 대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시에만 해당되며, 입원/수술 등 정액형 보험금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요건

        •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다수 회사에 가입한 고객
        •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비례보상이 되는 실손의료비보험 청구시에만 해당됩니다.
        • 타 보험회사의 청구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신(접수)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 대행 요청할 회사(서류를 보내고자 하는 회사)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연대책임 서비스란?

        2009년 10월 1일 이후, 다수의 회사에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 보험에 신규가입한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요건

        • 2009년 10월 1일 이후,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다수 회사에 신규가입한 고객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서비스 제외대상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별도 심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원 이하)
        •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의 경우
        •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 도움말

        • 서류구비는 공통서류와 청구하시고자 하는 보험금 항목의 해당서류를 함께 준비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시 관련 제출서류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한라이프 고객센터(1588-5580, 단축번호 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 필수 서류

        • 보험금청구서 + [필수]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 수익자 통장 사본
        • 수익자신분증(앞면)

      • 보험금 청구서

        [필수]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도장
        • 비법인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대표자 인감도장

        주주명부

        비영리법인일 경우 해당 없음

        고유번호증, 정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종교단체 등록증, 요양보호업 신고증 등)

        영리법인일 경우 미해당

        은행송금 가능한 통장

        • 법인체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은행통장
        • 비법인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은행통장

        실명 확인서류

        청구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및 단체(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일자 명시)

      • 1. 미성년 수익자의 경우

        친권확인이 가능한 미성년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첨부

        2. 종피보험자 청구시

        [종피보험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보험금 대리수령시

        • 위임장,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 수익자의 [필수]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4. 재해사고 입증서류

        사고사실확인서, 자동차보험처리내역서(교통사고), 산재처리내역서(산업재해), 법원판결문(의료사고등), 공무상병인증서(군인재해), 병원차트, 기타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 사본 제출시, 기본증명서(상세) 원본(사망사실 기재) 필수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첨부

        사망수익자 미지정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상속관계 확인서류

        [피보험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수익자 전원 인감날인 필요) 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사망자가 여성인 경우

        제적등본 + 前(전) 호주 제적등본

      • 진단서 + 검사결과지

        진단유형에 따른 검사결과지

        일반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 확정된 조직검사결과지

        간암, 폐암, 췌장암 등

        방사선 판독지 / 조직검사결과지

        백혈병

        골수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지

        뇌경색, 뇌출혈

        MRI/CT검사 판독결과지

        급성심근경색

        심혈관조영술기록지 + 심전도결과지 + 심장효소(혈액검사)검사결과지

        당뇨

        당화혈색소(HbA1c) 수치를 포함한 진료기록부

        치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CDR검사결과, 90일 경과 호전불가상태 기재) + CDR검사결과지 +뇌영상검사결과지 등

        • 후유장해진단서 [AMA방식]
        • 운동장해의 경우, 반드시 운동각도 기재
        •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아래 장해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청구 가능(서류비용 절감)

        만성신부전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

        수술일자, 절단부위, 현재상태(접합여부 등) 기재 : X-ray 판독결과지

        인공관절 치환

        수술명, 수술부위, 수술일자 기재

        비장/안구 적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심장/신장/간장/폐의 장기이식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작성된 진단서 + 의무기록 및 투약내역(처방전, 진료비계산서 등)

      • 수술확인서(수술방법 상세 기재)

        • 진단서 또는 수술기록지(의무기록)로 대체가능
        • 치조골이식술 등 : 진료차트 첨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질병코드 기재)

        입퇴원확인서상 진단명(질병코드)기재된 경우, 진단서 생략 가능

        간병인사용 입원특약 추가서류
          · 간병인사용 :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회사양식) +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포함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단, 간이영수증 제외)) + 간병인소속회사 또는 간병인 사업자등록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진단명, 질병코드, 골절일자 기재)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대체 가능(병명확인 필수)

      • 입원

        진단서(질병코드 기재), 퇴원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처방전 中 택일(질병코드기재) +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 + 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대상

        2017.04.01 이전 계약

        • 아래 경우에 한하여 제출 필요
        • 비급여 합계 5만원 이상
        • 2017.04.01이후 타사 실손계약 가입자

        2017.04.01 이후 계약

        제출 필수

        처방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약국일자별영수증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안내(서류비용 절감)

        5만원 이하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만으로 청구
        (단, 보험청구서상 병명 기재 必)

        5만원 초과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로 청구 가능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中 택일(질병코드별 통원일자 기재 필수)

        치과/안과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보험금청구서 상 진단명 기재 필수)

      • 치과치료진단서 또는 치과치료확인서(당사 양식)

        • 치료한 치아(보철치료의 경우 발치한 영구치)의 명칭 및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치료원인(보철치료의 경우 발치 원인)
        • 치료 받은 치아치료의 종류(충전치료의 경우 충전치료 재료 및 치료치아면 포함)
        • 내원일, 치아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보철치료의 경우 발치일자), 치료(예정)종료일
        • 진단명 및 진단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보철치료 (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

        •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이나,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 치석제거 치료(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납입영수증

      • 태아보험

        청구 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는 상기와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태아등재 후 보험금 청구 부탁 드립니다.)

        유산/사산시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해외병원

        기본 서류는 국내와 동일(실손의료비는 보상 대상 제외)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진단서만 인정

        실손 접수대행 서비스란?

        실손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하여 보험금 접수를 대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시에만 해당되며, 입원/수술 등 정액형 보험금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신청요건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다수 회사에 가입한 고객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2)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이 되는 실손의료비보험 청구시에만 해당됩니다.

        타 보험회사의 청구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신(접수)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대행 요청할 회사(서류를 보내고자 하는 회사)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손 연대책임 서비스란?

        2009년 10월 1일 이후, 다수의 회사에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 보험에 신규가입한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요건

        2009년 10월 1일 이후,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다수 회사에 신규가입한 고객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2) 서비스 제외대상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별도 심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원 이하)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의 경우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