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3주 - toesa tongbo 3ju

  • 회사 내규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 통보로 되어 있을겁니다만 크게 상관없이 희망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2021-12-10 작성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채용,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얘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합니다.
    더욱이, 급여관리업무를 도맡아한다면 더더욱...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상위직급(선임)과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할 듯합니다만...
    작성한 일자에 비해 답변이 너무 늦었네요...

    2021-12-10 작성

  • 회사 입장에서는 힘들죠. 하지만, 본인이 힘들면 하셔도 됩니다.
    퇴사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021-12-09 작성

  •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 1개월 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부득이한 사정을 이야기 하는게 ....

    2021-12-09 작성

  • 퇴사 의사가 확정되었다면 회사에 얘기하시고 일정을 함께 조율해보세요.
    회사도 후임을 뽑아 업무를 인계 받아야하는 상황이면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할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일정을 당겨줄겁니다. 내가 날짜를 못박아서 인계도 하지않고 나가는 직원처럼 보이지 않게요.
    요즘은 면접 전 전에 다닌 직장에서 근무 태도가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인수인계없이 그만둔 직원은 우리회사를 퇴사할 때도 그렇겠지? 하는 선입견을 갖게됩니다~

    2021-12-09 작성

  • 가능은 하지만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도 새로운 사람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한달 정도는 미리 말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에요.

    2021-12-09 작성

  • 적어도 한달 전에는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12-09 작성

  • 얘기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아마 계약서에 30일 이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써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회사에서 들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2주~길면 3주 전에 말하면 계약서 조항과 관계 없이 퇴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일주일은 회사측에서 이해를 많이 해줘야 가능할 것 같네요.

    2021-12-09 작성

  • 회사 내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위해서라도 2~3주의 시간을 회사측에 알리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뒤 퇴사하게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2021-12-08 작성

  • 보통은 한달전에 얘기해야하는데 후임자가 있거나 대신 업무 처리해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퇴사하실거라면 미리 말씀이라도 드려야죠,,

    2021-12-08 작성

현실적으로 회사를 안나가면 되죠.
회사에서 잡으로 오겠읍니까

그런데, 퇴사를 하더라도, 좋게 나오는게 좋겠죠
그리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회사측에 부득이 한 사정이 있으니 빠르게 퇴사 절차를 진행 해 달라고 말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질문자 선택입니다.
만약, 연차를 돈으로 정산해 주는 회사라면,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 사정을 보면,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의사를 명확히 전달 하는 것도 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 되네요

퇴직금 일부 포기라는 말 없읍니다.
질문하신 분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그날 부터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처리한 날(회사를 나가지 않은 날이 아닙니다. 퇴직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한 날(공식 토직일자)) 까지의 퇴직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 합니다.
다만, 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 채용의 의사가 확실하면, 아무리 전회사에서 전화한다고 해도 별 필요 없는 일 이구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법적인 조치도 가능 할 것입니다(정확히 어떤 죄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회사로 전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직할 회사를 전회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지켜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서도 고용신고를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한 다음 날 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록이 남겠죠

안녕하세요 현재 1년 넘게 재직 중인 회사에 3/31일 퇴사로 3/11일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4/1일에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고 구두로 3월부터 퇴직한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 보고도 안 하시고 계속 회피하시다가

3/11일에 사직서 제출 했는데 계약서상 30일전에는 통보해야한다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사표처리 안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신다고 하네요

3/31일 퇴사는 어림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4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일퇴사 및 일방적인 정리해고통보를 당해 혼자 6개월 가량은 일 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막무가내로 나오시네요.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상담 받았는데 3/31일까지 일한 급여는 들어오고 나머지는 무단결근 처리라고 하는데, 저는 상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너무 완강하여 큰소리를 내셔서요. 3/31일에 퇴사한다고 확실히 말하려고 하는데 한달 다 못채우고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도 못자고 매일 울고 있습니다....

토픽 이직·커리어

나 오늘 퇴사 통보했어

새회사 · 나*****

작성일2020.02.24. 조회수6,157 댓글23

나 오늘 퇴사 통보했는 데
2주 뒤, 최대 3주 뒤에 나갈거라 생각했는 데
팀장이 한달 다 채우고 나가래;
근데 연차 15일 있는 데 이건 근무 30일 다 하고 그 뒤에 연차 때려박는거야?

규정에 퇴사 전 30일 이전에 통보인가 있긴 있어; 난 연차 포함인 줄 알았지

댓글 23

삼성전자 · w*********

ㄴㄴ연차는 근무랑 똑같음 연차만큼 근무 포함되는거 즉 15일 근무하고 15일 연차쓰고 나가면됨

새회사 · 나***** 작성자

아 그래? 첫직장이라 몰랐네... 3주뒤까지 일 마무리고 연차쓰고 나간다니까 한달 전에 말 안했다고 겁나 까였는 데; 나빴어 정말 :(

새회사 · 나***** 작성자

고마워위키피디아이

삼성전자 · w*********

그런거 없어 오늘 이야기했으면 15일만 근무하고 15일 연차 쓰면돼 아니면 다 돈으로 받는거고 솔직히 이야기해선 그냥 내일 당장 안나가도됨... 월급 안받으면되지

인디에프 · t********

연차써도되지 근데 연차 올해 발생하는걸로치면 한달에 하나로 두개 발생한거아냐?

새회사 · 나***** 작성자

작년에 풀로 일했으니 15일 주는 거 아냐?

인디에프 · t********

그렇긴한데 그게 올해 1년 기준이라 회사입장에서는 이렇게 15일 다쓰고 퇴사하면 손해잖아 그래서 그럴경우 남은 달 계산해서 뱉어내야한다고 우리회사는 그랬던듯

새회사 · 나***** 작성자

헐 그거 너무한듯 ㄷㄷ 법적으로 괜찮은건가

새회사 · 내******

30일 이전 통보 규정은 사측에만 효력 있을텐데?

스타트업 · m****

법적으로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을 안알려주고 잠수타는것만 아니라면 퇴사 시기는 당장 내일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새회사 · I*****

퇴직금 있으면 1개월에 년차15개 쓰고 나가
별거 없으면 사직서 대충 인수인계서 쓰고 내일 나가

한화솔루션 · 커*******

ㅈ까라 그러고 마지막 의리상 2주만 인수인계 때우고 나와.

제일약품 · i********

아 퇴사통보구낭
5인 미만의 사업장이야?

새회사 · 나***** 작성자

아니 25명이야~

한화솔루션 · d*********

연차를 뭐하러 소진해!!!?? 잔여연차는 노동법상
무조건 정산해줘야해! 15개정도 되면 엄청 짭짤할듯 회사나와서 놀고 그거 돈으로 받어
사직서 내고 하루종일 인터넷하고 용돈 챙겨가 ㅎㅎ
사직서 내고 하루종일 노는거 꿀잼 ㅋㅋ

아 그리고 퇴사는 법적으로는 사직원 제출하고 퇴사희망 시점부터 계약종료야 ㅎㅎ 한달 채우라고 하거나 말거나 신경쓰지마
앞에 형이 이야기한것처럼 어떤 취업규칙과 사내규정도
노동법을 넘어서지 못해 ㅎㅎ 참고하고

새회사 · 나***** 작성자

그럼 아직 구두로만 얘기했는 데 문서로 남겨놔야돼?

한화솔루션 · d*********

ㅇㅇ 사직서에 퇴사희망일 써서

새회사 · 이*****

포괄임금제라면 연차 쓰는게 더 이득 아님??

한화솔루션 · d*********

노노해 포괄임금과 연월차는 별도고 어떠한
사유로도 노동법상으로 정산해줘야해 ㅎㅎ

이직·커리어 추천 글

토픽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