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개인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 uliga gaein-eulo eotteohge gineunghago issneunji ihaehanda

강의제목 : 가족복지정책 (제 3 장)

학습목표 :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한다.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을 이해한다.

3. 한국가족복지정책을 이해한다.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국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에 대해 개입을 필요로 하는데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이다. 가족정책은 유럽의 사회정책 논의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역사적 배경과 사회체계, 정치체계에 따라 변화, 발달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규정된다. 이 맥락에서 보면 가족정책은 가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므로 가족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가족을 위한 정책도 있겠지만(가령, 가족수당), 다른 목적을 위해 가족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적(가령 인구정책) 내용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안녕과 복지달성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족성원과 전체로서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정책 목표의 수단으로 가족이 이용되는 것은 가족복지정기 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개입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최경석외, 2001).

2. 가족 정책적 접근방법

* 가족정책은 예방적 처우의 관점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

* 가족정책의 영역

1) 명시적인 가족정책 :

 정부가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행할 때, 그것이 가족에게 분명하게 관여

 탁아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가족상담, 생활부조, 가족계획, 각종 조세혜택, 주택정책

2) 묵시적인 가족정책 :

 가족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기획 또는 정책으로서 성립되는 것으로 직접 가족에 특정적이고 1차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행정기관이 행하는 활동이 간접적으로 가족을 위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

 관세조정, 이민정책

3) 가족 정책적 고려에 포함되는 요소

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보호 측면과 전체 가족의 유지 측면의 균형 문제

나. 가족정책의 대상이나 중점 프로그램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정주의의 균형문제

다. 재가 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 외부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

라. 전문주의 개입 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문제

마. 예방 대 치료의 균형문제

바. 가족정책 주관기관에 대한 관심

사. 단기 비용과 장기 수익의 균형문제

3.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및 쟁점

[1]. 가족정책의 시각

1)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정 부가 마련한 제반 정책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을 빈곤하게 하는 원인 : 정부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 수혜자들을 국가원조에 의존하게 했음을 주장 / 국가적 차원 개입을 없애고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민간 자선단체나 지방정부 구제로 문제해결 한다고 봄

2) 진보적 시각

현재 가족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 쇠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 : 계속해서 가족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 / 실제 행동은 비 관례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순에서 온다는 것 /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

3) 여권론적 시각

가족의 복지증진에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둠 : 여성의 재생산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비판 / 기존의 정책이 기혼여성은 남성에게 재정적 지원 받는 것 기대하고 여성이 자녀에 대한 보호책임 있음을 전제한다고 비판 /가족정책은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성 평등 실현을 기본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가족정책 발달의 배경>

➡ 개인과 관련된 사회정책이 발달되면서 가족기능의 중요성 인식 / 가족이 경제적 단위로 인식(소득분배, 소비형태, 노동의 공급)

➡ 가족은 구조적, 기능적 형태가 다양하며 그것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 함

➡ 출산율 감소와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4) 가족정책에 대한 한계점

가. 가족개념의 한계(다양성 존재의 가족생활상 무시)

나. 가족은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로만 인식

다. 가족을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만 보는 한계점

라. 가족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 (노인,청소년, 여성의 복지는 개인복지임)

4.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는 가족복지정책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범주 설정은 가족복지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1 개념으로 유럽에서는 가족복지정책을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보편가족급여(family demogrants), 소득세제 등과 같은 소득 재분배 의미로 사용하였다. 제2의 개념으로 인구정책과 장기에 걸친 인구계획이 추가되었다. 제3의 개념으로 부적응 가족으로 불리는 소년소녀가장가족, 장애인가족, 노인 가족, 빈곤가족, 무주택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 제4의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은 아동의 인권옹호,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Kamerman & Kahn, 1978: 4 ~5).

캐머만과 칸이 정의한 가족정책의 세 접근인 관점, 분야, 수단을 기준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1) 관점으로 볼 경우

모든 사회정책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 경우 가족정책은 사회 제 정책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며, 하나의 당위적인 목적 개념이 된다. 캐머만과 칸의 이 접근에 의하여 가족복지정책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정책집행의 중심에 가족단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반드시 고려하게 되고, 가족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구도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족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을 가족 중심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복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분야 혹은 체계로 볼 경우

분야 혹은 체계로 접근하는 경우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 특정 영역으로 국한된다. 국가별로 획일화된 정해진 범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영역은 가족정책을 평가할 때 주요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①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것: 사회보장, 현금부조, 현물지원, 세제급여

② 인구정책에 관한 것: 가족계획 등

③ 고용과 노동시장 정책

④ 주택정책에 관한 것

⑤ 아동양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것: 가정보육, 시설보육

⑥ 보건과 의료보호정책

⑦ 대인복지서비스

캐머만과 칸은 이 7개 분야 중 인구정책을 제외하고 가족복지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개 분야를 가족복지정책의 체계로 전개하고 있다.

3) 수단으로 볼 경우

캐머만과 칸은 가족정책이 다른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도록 장려하거나 혹은 가족계획을 통해 자녀출산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구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접근은 가족정책을 범주화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중 가족을 위한 복지(welfare to family)와 가족성원의 욕구를 반영하는 가족에 의한 복지(welfare of family)에 중점을 두고 가족복지정책의 범주화를 고려한다면, 세 접근 중에서 관점과 분야로서의 접근(인구정책 제외)이 가족복지정책을 범주화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을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하며 가족복지정책의 범주화는 아래의 <표 3-1>로 나타낼 수 있다(최경석외, 2001).

<표 3-1> 가족의 욕구에 기초한 가족복지정책 -표 중요

가족의 욕구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가족가치관, 규범에 대한 인식재고욕구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제도

소득욕구

소득보장제도, 소득공제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소득보장 관련 급여, 가족(아동) 수당

건강욕구

건강보장제도

보호욕구 부양의 욕구

양육의 욕구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아동양육서비스, 프로그램

주거욕구

주택프로그램과 주거관련 급여

심리, 사회적 욕구

대인서비스, 프로그램(상담, 치료, 가족사회사업 등)

기타 건강가족 조성의 욕구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제도

5. 가족정책의 배경과 의의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1970년대를 전후로 고조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국가가 놓여 있는 두 가지 관점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는 가족의 문제가 대량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면 국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많은 국가들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및 사회화와 같은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기능을 가족이 수행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최적인 기능수행 장소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국가의 기본적인 노동력의 바탕이 된다고 인식한 것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른 이혼과 별거의 증가. 미혼모의 증가, 편부모 가족의 증가,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가족문제의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이해 가족을 통해서 아동과 가족을 보호 육성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핵가족화 현상은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보고 있다. 가족정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종래의 국민이자, 가족의 한 성원인 개인을 단위로 하여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돕던 방식을 지양하고, 한 가족을 정책대상의 기본단위로 하여 각종 정책을 전개하게 된 것으로서, 가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6. 가족정책의 이념

가족정책의 기본이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즉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평등, 삶의 질 향상, 대상자의 확대에 부합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이념적 모델-자료 : 김영모(1986), 한국사회복지의 제문제>

1) 자유방임주의

이 복지모형이 내세우는 근본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자유란 강제의 부재로서 개인이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의 행동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자유롭다면 그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어떠한 정부의 방책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개입이나 강제에 의해 풍요로워지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 자유로울 것을 주장한다. 또 인간의 지위와 소득은 그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평등은 정당화되며, 이러한 측면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본다. 즉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 영리추구, 자유경쟁의 원칙이 지배하며, 국민경제의 질서는 Smith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나가므로 국가는 이러한 경제체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국가는 다음 3가지 방향에서 그 축소가 요구되어지는데, 첫째 사회봉사의 범위 및 원조대상자의 축소, 둘째 서비스 수준의 저하, 셋째 사회봉사에서의 행정관리의 방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하여 개인주의와 자유를 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이 복지모형이 내세우는 근본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인 사기업의 강조, 자조로서, 자유방임주의와 비슷하지만 지적 실용주의에 의하여 다소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다.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제도의 신념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 개개인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외부에 놓여 있는 기능, 다시 말하면 정부 이외의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능에 관한 것으로 이때의 扶助(부조)는 최저수준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현저한 사회악의 해소, 사회 불평등의 완화, 사회복지계획에서의 우선순위 결정, 민간기업의 조장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민간복지, 사회보험, 국민 최저수준의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를 주장한다. 정치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개혁을 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3) 사회민주주의

이 복지모형이 내세우는 중심 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며, 파생적 가치로 인도주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부족한 생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에 대한 사회적 원조를 중요시 여기며, 분배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을 실시하여 복지국가를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사회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의한 사회정책이 산업사회에 의해 파생된 욕구와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본다. 때문에 가족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회통합, 공동체의식 및 이타주의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을 과제로 보고 있다.

4)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도 자유, 평등, 박애를 근본가치로 하고 있지만 민주사회에서 사용되는 견해와는 다르다.

자유란 단순히 체제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나, 어떤 특권의 존재 하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력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생산제도의 국유화는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자원의 배분이 성숙도 기준이 아니라 요구도 기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에 대한 국가책임, 즉 무료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다. 정치는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자본주의 체제의 종식이 사회의 평등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7.가족정책의 유형

각 국의 가족복지정책을 유형화하는 것은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1) 케머만과 칸의 유형화

가장 널리 사용되며 대다수 가족복지정책 유형화에 기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케머만과 칸은(1978) 서구 14개국의 가족복지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명시적 가족정책(explict family policy)과 묵시적 가족정책(implict family policy)으로 분류하였다.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이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행할 때 그것이 가족에게 분명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가족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프랑스 등의 가족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묵시적 가족정책은 다른 정책영역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공장설치, 도로와 건물배치, 조세조정, 이민정책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영국,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등의 가족정책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의 가족정책은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가족을 고려하는 성격이 짙다.

< 표 3-2 케머만과 칸의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

영 역

제 도

구체적 프로그램

고용관련

고용과 양육제도

모성·부성 지원정책

피고용자 급여

소득관련

조세제도

세율의 차등적 책정

피부양자를 위한 면세제도

빈곤자 면세

근로소득공제

가족급여제도

TANF(과거 AFDC)

피부양자 수당

식권제도

사회

서비스

보육제도

모성·아동건강

주택정책

가족에 대한 특수욕구관련 제도

빈곤가족을 위한 보충급여제

장애 등 특별욕구가 있는 아동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아동영양서비스

2) 하딩의 유형화

하딩(Harding, 1996)은 가족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지원하는가 또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권위주의적 모델(Authoritarian model), 자유방임 모델(Laissez faire model), 중간개입모델(Intermefiate model)로 구분하였다.

권위주의 모델은 국가의 통제가 매우 강력하여 국가가 선호하는 행동양식과 가족형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조치를 지향한다. 자유방임모델에서 국가는 가족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선호되는 가족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개입모델은 국가통제방법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형, 동기유인형(manipulation of incentive), 특정가족형태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 근거한 상호작용형, 가족지원, 가족대체형, 욕구반응형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 유형화는 가족의 책임 범위를 놓고 국가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케머만과 칸의 유형이 정책 목표를 놓고 접근한 분류라고 한다면, 하딩의 모델은 정책 목표 내면에 존재하는 특성을 국가와 가족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3) 에스핑 안데르센의 유형화

복지국가 체제를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유형화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한 에스핑 안데르센(Asping-Anderson)은 최근 연구에서(1999) 가족관련 정책을 변수로 설정하여 자신의 복지체제 유형화가 여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복지정책이 가족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면 가족주의(familialism),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탈가족화(de-familization)라고 규정하였다.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국가는 카톨릭의 정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남부유렵과 독일의 경우가 해당된다. 남부유럽은 가족 책임을 최대한 강조하므로 가족의 책임 수행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은 국가가 상당부분에 개입하지만 여성의 보호 양육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탈 가족주의적 가족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덴마크, 스웨덴을 비롯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가족에게 부양과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은 가족복지정책을 한 분야로 고려했을 때, 가족복지정책이 다른 사회복지정책들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국가의 사회복지이념,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 계층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정책, 노동정책 등이 규제받듯이 가족복지정책도 유사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시사 함으로써 가족복지정책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을 토대로 하여 가족복지정책의 국가별 유형을 분류하면, 가족․친족 책임 주의적 가족복지정책국가, 특정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가족복지정책 국가,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 국가로 나눌 수 있다.

(1) 가족과 친족책임주의 가족복지정책 국가

가족과 친족책임주의 가족복지정책의 특성은 가족성원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기능을 가족이나 친족이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잔여적(residual) 정책을 지향한다.대표적으로 남부유럽,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국가들은 이혼율과 동거율도 낮은 편이어서 사회나 국가가 핵가족이나 혹은 3세대 가족과 같은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렇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연령의 지연, 낮은 출산율 등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특정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가족복지정책 국가

특정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가족복지정책은 ‘기준’이 되는 가족 형태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은 많은 가족들을 ‘특정 가족형태’로서, 보호해야할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감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한국을 들 수 있다.

(3)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 국가

가족 친화적(family - friendly) 가족복지정책이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양성 평등한 부부 관계에 기초하며 가족의 전체성에 개입하고,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 접근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정책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구국가들은 아동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가사와 아동양육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 개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에도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부모들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준다(Pauti, 1992: Hoem, 1993).

세 유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현재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2 유형에 위치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족성원 개개인과 가족전체성을 고려하면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되,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최경석외, 2001).

8.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이해

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서구의 가족복지정책은 우리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가족의 복지욕구’와 ‘표적정도’라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유형화해 보면, 우선 가족을 ‘복지욕구’에 따라 ①보호를 요하는 가족, ②‘가정-일’양립 가족, ③전체 가족 등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보호를 요하는 가족이란 전통적으로 가족복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집단으로 빈곤층 모·부자 가족 등이다.

둘째, ‘가정-일’양립 가족이란 과거 맞벌이 혹은 취업모 가족이라 불리었던 가족으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특별한 복지대책이 필요한 가족이다.

셋째, 전체 가족이란 보편 주의적 관점에서 기타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을 의미한다.

한편 ‘표적정도’란 가족을 어느 정도 표적으로 했는가에 따라 정책을 분류한 것으로 ①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한 정책- 가족을 우선적으로 도입된 정책이고, ②가족을 ‘돌봄(caring)’측면에서 본 정책- 아동보육, 노인부양의 책임자로서의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며, ③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정책- 가족에게 복지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3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

욕구종류

표적정도

보호를 요하는 가족

‘가정-일’양립가족

전체가족

1)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보호를 요하는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가정-일’양립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전체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2)가족을 ‘돌봄’측면에서 보는 정책

보호를 요하는 가족을 ‘돌봄’측면에서 보는 정책

‘가정-일’양립가족을 ‘돌봄’측면에서 보는 정책

전체가족을 ‘돌봄’측면에 서보는 정책

3)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정책

보호를 요하는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가정-일’양립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정책

전체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정책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과 가족 내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여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표 3-4>와 같다. ( <표 3-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표 중요 )

정책대상

정책주체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4대보험, 가정폭력방지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민간

시장부문

퇴직금, 재형저책장려금, 경조사비지원,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

비시장부문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

가족 내 아동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공제제도, 보육사업, 학교사회사업,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입양, 위탁, 시설보호,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민간

시장부문

직장보육제도, 보육료지원, 자녀학비지원 등

비시장부문

아동상담,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아동여가활동 지원, 입양, 위탁, 시설보호사업, 지역사회결연사업등

가족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공제제도, 경로연금, 노인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우대제등

민간

시장부문

시설보호, 주단기 보호, 치매노인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시장부문

노인복지시설, 주단기보호, 치매노인 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가족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공제제도, 고용관련서비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급연금, 연금분할), 모자복지, 보건사업,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등 생업자금융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민간

시장부문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비시장부문

여성사회교육 등

2) 가족복지 관련법과 제도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에 대한 근거규정은 헌법 제36조에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명시되었다.

헌법상 국가의 가족보호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민법의 가족법으로서, 가족법의 사회 복지적 함의를 살펴보고, 사회보장법에서 가족 복지적 성격을 파악해 본다.

(1) 민법 : 가족법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이를 가족법이라 통칭한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이며,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김영화 외, 2002; 164-6). 기존 가족법은 기존의 부계중심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까지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란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 중 핵심이 되는. 호주제도는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58년 민법 제정이후 47년 만에 개정되었는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호주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 양자제도도 새로 도입되었고, 부부합의 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법 개정의 의의는 ‘호주제 폐지’로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가족제도 형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2) 사회보장법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1항)와 이를 위해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제34조 2항)를 구체화한 법이 사회보장법이다.

<표 3-5>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보장관련법

제 도

정책영역

관 련 법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보훈급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구호법

갱생보호

갱생보호법

사회보험

공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여성복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족복지

영유아보육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

사회보장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노령,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국가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을 규정한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보장법은 크게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보험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생활유지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보장과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가장 대표적인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한편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방식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보험관련법에는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에서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가족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3) 건강가정기본법

가) 입법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05년 1월1l일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출산율하락, 이혼율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악화 등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고 본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이라는 가족복지 목표를 구현하고자 한다.

나) 주요 내용

(1)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주요사업은 교육 및 상담사업, 가정생활 문화사업, 정보제공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있다.

① 교육 및 상담사업

-위기가정, 요보호가정의 갈등해소 및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다양한 가정의 잠재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가정기능 강화 및 가정문제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② 가정생활 문화사업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만들기

-합리적 가정의례, 의식주 및 소비생활문화 만들기.

③ 정보제공 사업

- 위기가정, 요보호 가정의 회복을 위한 정보제공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터망 구축.

④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정생활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가정 간 연계 및 자원의 교류,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지집단과 네트워크 구축

-대상별 필요자원 획득과 관련된 적절한 one-stop정보보급체계구축.

(2) 조직과 인력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해 중앙, 시·도와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 가족복지와 관련된 전문 행정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4)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각 국의 가족복지 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는 미비되어 있고, 독립된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그 역할과 힘은 매우 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직제를 보면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이 있다. 이 직제로는 가족복지에 대한 인식을 사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산하에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 여성보건복지과, 아동보건복지과가 편제되어 있다. 가족복지 행정과 건전가족 유지 발전과 관련된 업무는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정폭력 예방과 사후보호, 가족계획은 여성보건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분담을 볼 때,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성원 중 노인과 아동의 가족 책임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한 단위로서의 가족을 위한 정책은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가족복지의 전달체계에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외의 또 하나의 중앙부서가 존재하게 되었다.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성불평등 근절대책도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 가족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부가 타 중앙부서들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적 관점을 확산시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방자체단체의 전달체계와 더욱 긴밀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서비스 부분과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절한 교환과 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소통체계를 강화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5)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형태, 가족의 기능, 가족성원의 역할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욕구를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식적 활동이다.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 예측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문제점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는 점차적으로 그 흐름과 변화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정책도 그 만큼 유연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책은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달리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경직성 때문에 그 전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족복지정책은 다른 일반 정책과 상이한 몇 가지 독특함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한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장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복잡한 특성이 내재하는 가족이라는 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단일한 정책 영역을 구성하기 어렵고 범주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다른 정책 부문의 변화와 가족복지의 연관성을 찾고, 다른 정책 부문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한 국가의 사회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한다는 것은 곧 한 국가의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가족복지정책은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발전할 때 가장 보편적이며 가족전체성과 가족성원의 욕구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복지정책의 보편주의 방향은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중심의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즉 현재 우리니라의 가족형태는 부부 중시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노인 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 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가속성원 간의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재고를 필요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 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게 전해 내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지만, 최근 들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 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민간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넷째로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이소희 외, 1998:529).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는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9. 가족정책의 필요성

1) 가족정책의 필요성

*기본적인 기능을 사회기관에 이양하고 있으나 많은 책임이 부과됨

 요인 :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생존, 소가족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 모든 종류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절약정책

(1) 가족구조의 변화

*가구구성, 가족의 크기, 가족형태 등의 3개 영역으로 구성

 가구구성 :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

 가족크기  지난 20년간 약2배 증가

           평균 가구원 수는 대폭 감소-출산력의 저하와 도시로의 이동에 의한 가구 분할

           단독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해체를 보여주는 한 지표

 가족형태 : 세대의 구분, 가족의 형태, 핵 측면으로 파악

            1세대 가족의 증가와 3세대 가족의 감소

*가구구성의 변화는 가구 및 가족의 크기 감소에 의한 총가구 수의 급증, 단독가구의 급증   등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무핵가족의 증가 및 주로 노인부부의 증가에 기인하는 1세대가   족 증가

*가족의 이해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발생

 부부간의 관계가 결혼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2) 불안정가구의 증가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소년․소녀가장가구의 증가-

*가족문제의 일차적인 출발점이 되는 불안정가구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중요

*노인가구의 비율 계속 증가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결과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약간 감소 but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증가

*소년․소녀가장의 수 증가

⇒ 관심이 필요한 가족문제

(3) 가족불안정성의 증가

*가족의 응집력은 가족위기대처 자원으로 부각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하고 흡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

↔ 가족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현상 증가

참고문헌

공세권(1995). 가족 결손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 정책의 접근 방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김성천, 윤혜미(2000).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박병호(1996). 가족정책의 방향.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성영혜, 송주미(1997). 가족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제2권 1호

이소희, 정민자, 김경희, 박인전, 손지미, 김여란, 홍계옥, 도미향, 김민정(1998).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김진희, 박정윤, 윤정향(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Harding, L.F.(1996). Family, State and Social Policy. Macmillan Press Ltd

Kamerman, S.B. & Kahn A.(1978). Family Policy. Columbia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