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운동촉진제 These drugs increase : 1) Tonus of the lower oesophageal sphincter (inhibition of gastro-intestinal reflux) 2) Gastric emptying (improve gastroparesis and functional dyspepsia) 3) intestinal motility (increased peristalsis) Mechanisms of Action 1) Antagonism at D2 receptors – desinhibition of myenteric motor neurons leads to the increased ACh release 2) Modulation of 5-HT receptors (5-HT4, 5-HT1) – complex effects resulting in increased ACh release (among others) 1. 약제 종류 - 아래의 총 9가지 약물이 위장관운동촉진제로 분류되어 있음 1) 모티리톤 정 ( 현호색:견우자(5:1) 에탄올 연조엑스 50% (9.5~11.5→1) 30㎎ ) * 효능/효과 : 기능성 소화불량증. * 용법/용량 : 보통 성인은 1일 3회 1회 1정을 식전에 경구 투여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30 기능성 소화불량 2) 가스모틴 정 5mg ( mosapride citrate hydrate 5.29㎎ ) * 효능/효과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 구역, 구토). * 용법/용량 : 성인: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무수물로서 1일 15mg을 3회로 나누어 식전 또는 식후에 경구투여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20 식도염 K21 위-식도역류병 K22 식도의 기타질환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K31.9 위 및 십이지장의 상세불명 질환 K91.0 위장수술후의 구토 R11 구역 및 구토 R12 속쓰림 3) 가나톤 정 50mg ( itopride hydrochloride 50㎎ ) * 효능/효과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 용법/용량 : 성인 : 이토프리드염산염으로서 1회 50 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감량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30 기능성 소화불량 R10.1 상복부에 국한된 통증 R11 구역 및 구토 R12 속쓰림 R14 고창 및 연관된 병태 R63.0 식욕부진 4) 레보프라이드 정 ( levosulpiride 25㎎ ) * 효능/효과 :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의 완화. * 용법/용량 : 성인: 레보설피리드로서 1회 25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30 기능성 소화불량 R10.1 상복부에 국한된 통증 R11 구역 및 구토 R12 속쓰림 R14 고창 및 연관된 병태 5) 아크라톤 정 50mg ( aclatonium napadisilate 50㎎ ) * 효능/효과 : 다음 경우에서의 소화기 기능 이상(구역, 구토,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만성위염, 담도이상운동증, 소화관 수술후. * 용법/용량 : 성인: 나파디실산 아클라토늄으로서 1회 25-50mg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K31.0 위의 급성 확장 K83 담도의 기타 질환 K91.0 위장수술후의 구토 R11 구역 및 구토 -------------------------------------------- 6) 모티리움 엠 정 ( domperidone maleate 12.72㎎ ) * 효능/효과 :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 * 용법/용량 :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35kg 이상): 돔페리돈으로서1회 10mg(레보도파 투여시 5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1일 최대 복용량은 30mg이다. 일반적으로, 1주일을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R11 구역 및 구토 ( 다른 상병은 삭감됨 ) * 개별 급여기준 : 식약처 안전성 서한 및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 주의 정보' 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 7) 맥페란 정 ( metoclopramide 3.84㎎ ) * 효능/효과 : (성인) ·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 · 방사선요법 유발 구역·구토 예방. · 구역·구토의 증상 치료. (1~18세 소아) · 2차 치료로써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 * 용법/용량 : 비록 구토 또는 용량 거부가 있었더라도, 투여간격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이 권장된다. (경구) ㄱ. 성인 : 염산메토클로프라미드로서 1일 10-30mg(메토클로프라미드로서 7.7-25.4mg)을 2-3회 분할하여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일일 최대권장용량은 30mg 또는 체중 kg 당 0.5mg이며, 최대 권장 치료기간은 5일이다. ㄴ. 소아 : 권장용량은 체중 kg 당 0.1~0.15mg이며, 일일 3회까지 반복하여 투여한다. 24시간 내 최대용량은 체중 kg당 0.5mg이다.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에 대한 최대치료기간은 5일이다. 이 약은 1세 미만 소아에게 금기이다. ㄷ. 노인 : 신장 및 간 기능, 전체적인 쇠약도에 근거하여 용량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ㄹ. 신장애 환자: 말기 신장질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 15ml/min)는 일일 용량을 75%까지 감소해야 한다. 중등도에서 중증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15~60 ml/min)는 용량을 50%까지 감소해야 한다. ㅁ. 간장애 환자 : 중증 간장애 환자는 용량을 50%까지 감소해야 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R11 구역 및 구토 ( 다른 상병은 삭감됨 ) * 개별 급여기준 : 식약처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 정보' 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 ----------------------------------------------------------- 8) 크레보릴 정 (clebopride maleate 0.68㎎) - 급여 삭제됨 크레보릴-에스 캡슐 (clebopride maleate 0.68㎎ + simethicone 200㎎) * 효능/효과 1) 공기연하증 및 고창에 수반하는 다음의 소화기능이상 : 고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장장애, 과민성대장증후군 2) 엑스선 촬영시 장내 가스제거 3) 수술후 고창에 수반하는 소화기능이상 * 용법/용량 성인 1회 1캅셀 1일 3회 식전에 복용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9) 벤트릴 정 (bromopride 10㎎) - 유통/생산되지 않는 약제 ## 정리 # 인정 상병 by KIMS 는 KIMS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상병으로 당연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모티리톤, 가스모틴, 가나톤, 레보프라이드, 아크라톤 등의 약에 대한 인정상병은 K20 식도염 K21 위-식도역류병 K22 식도의 기타질환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 표에서 취소선이 있는 병명은 KIMS에는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K30 기능성소화불량을 제외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맞지 않는 상병으로 보아 삭제함 2. 급여기준 Prokinetics의 개별 급여기준 -> 약제별로 개별 급여기준은 없음 Prokinetics의 공통 급여기준 1) 효능ㆍ효과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 중 -> 허가사항에 따른 진단명에 대해 심사 2) 용량ㆍ투여기간 전산심사 적용 중 (아래 2품목만 적용됨) Metocropramide - 허가사항은 암치료 후 구역·구토 예방, 구역·구토 치료 - 1일 최대 복용량 30mg, 사용기간 : 투여기간 한번에 최대 5일 Domperidone - 허가사항은 오심과 구토 증상 완화로 제한 - 1일 최대 복용량 30mg, 사용기간 : 투여기간 한번에 최대 7일 ( 2015.01.21 ) ※ 다른 Prokinetics약제의 용법ㆍ용량에 대한 전산심사는 없음 -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 용법을 준수하여 처방하는 것이 원칙 Prokinetics 중복처방 (병용투여 급여기준) - 병용 투여 불인정 ○ 소화기계 질환에 다종 투여된 약제 중 Prokinetics 제제 2종 병용투여 인정여부 -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다종의 궤양용제 및 소화기관용약제 병용 시 공격인자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 등의 약제 계열별로 구분하여 각 계열 약제를 1종씩 인정하고 있어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 시도 1종만 인정함. - 이와 관련하여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1가지 약제에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2가지 종류의 Prokinetics 제제를 병용하여 증상이 개선된다는 관련 근거자료가 미약하고, 약제투여에 따른 환자의 증상변화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심사와 동일하게 병용 투여된 약제 중 1종만 인정함. [2009.7.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09.10.16 다품목원외처방약제 심사회의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방안 -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바, 동일효능군의 위장관운동촉진제(prokinetics) 중복 투여 시 1종만 인정함. ※1종만 인정된다고, 나머지 1종을 비급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도 처방할 수 없음. 3. 요약 전산심사 - 효능ㆍ효과에 대한 심사 : 적용 중 (진단명 심사) - 용법ㆍ용량에 대한 심사 : 적용 중 (Metocropramide, Domperidone적용) 주의사항 - 허가사항에 따른 상병명 기록, 용량ㆍ투여기간 준수 중복처방 - 불인정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처리 - 보험급여 대상 약제인 Prokinetics 약제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할 수 없음 - 약값 전액본인부담 고시가 없으므로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도 처방할 수 없음 ※ Prokinetics 2종 병용처방만 없고, 상병만 기록한다면 삭감은 없는 약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