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운동 촉진제 종류 - wijang undong chogjinje jonglyu

위장관운동촉진제

These drugs increase :

1) Tonus of the lower oesophageal sphincter (inhibition of gastro-intestinal reflux)

2) Gastric emptying (improve gastroparesis and functional dyspepsia)

3) intestinal motility (increased peristalsis)

Mechanisms of Action

1) Antagonism at D2 receptors

– desinhibition of myenteric motor neurons leads to the increased ACh release

2) Modulation of 5-HT receptors (5-HT4, 5-HT1)

– complex effects resulting in increased ACh release (among others)

1. 약제 종류 - 아래의 총 9가지 약물이 위장관운동촉진제로 분류되어 있음

1) 모티리톤 정 ( 현호색:견우자(5:1) 에탄올 연조엑스 50% (9.5~11.5→1) 30㎎ )

* 효능/효과 : 기능성 소화불량증.

* 용법/용량 : 보통 성인은 1일 3회 1회 1정을 식전에 경구 투여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30 기능성 소화불량

2) 가스모틴 정 5mg ( mosapride citrate hydrate 5.29㎎ )

* 효능/효과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 구역, 구토).

* 용법/용량 : 성인: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무수물로서 1일 15mg을 3회로 나누어

식전 또는 식후에 경구투여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20 식도염

K21 위-식도역류병

K22 식도의 기타질환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K31.9 위 및 십이지장의 상세불명 질환

K91.0 위장수술후의 구토

R11 구역 및 구토

R12 속쓰림

3) 가나톤 정 50mg ( itopride hydrochloride 50㎎ )

* 효능/효과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 용법/용량 : 성인 : 이토프리드염산염으로서 1회 50 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감량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30 기능성 소화불량

R10.1 상복부에 국한된 통증

R11 구역 및 구토

R12 속쓰림

R14 고창 및 연관된 병태

R63.0 식욕부진

4) 레보프라이드 정 ( levosulpiride 25㎎ )

* 효능/효과 :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의 완화.

* 용법/용량 : 성인: 레보설피리드로서 1회 25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30 기능성 소화불량

R10.1 상복부에 국한된 통증

R11 구역 및 구토

R12 속쓰림

R14 고창 및 연관된 병태

5) 아크라톤 정 50mg ( aclatonium napadisilate 50㎎ )

* 효능/효과 : 다음 경우에서의 소화기 기능 이상(구역, 구토,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만성위염,

담도이상운동증, 소화관 수술후.

* 용법/용량 : 성인: 나파디실산 아클라토늄으로서 1회 25-50mg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K31.0 위의 급성 확장

K83 담도의 기타 질환

K91.0 위장수술후의 구토

R11 구역 및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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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티리움 엠 정 ( domperidone maleate 12.72㎎ )

* 효능/효과 :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

* 용법/용량 :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35kg 이상): 돔페리돈으로서1회 10mg(레보도파 투여시 5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1일 최대 복용량은 30mg이다.

일반적으로, 1주일을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R11 구역 및 구토 ( 다른 상병은 삭감됨 )

* 개별 급여기준 :

식약처 안전성 서한 및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 주의 정보' 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

7) 맥페란 정 ( metoclopramide 3.84㎎ )

* 효능/효과 : (성인) ·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

· 방사선요법 유발 구역·구토 예방.

· 구역·구토의 증상 치료.

(1~18세 소아) · 2차 치료로써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

* 용법/용량 : 비록 구토 또는 용량 거부가 있었더라도, 투여간격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이 권장된다.

(경구)

ㄱ. 성인 : 염산메토클로프라미드로서 1일 10-30mg(메토클로프라미드로서 7.7-25.4mg)을 2-3회 분할하여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일일 최대권장용량은 30mg 또는 체중 kg 당 0.5mg이며,

최대 권장 치료기간은 5일이다.

ㄴ. 소아 : 권장용량은 체중 kg 당 0.1~0.15mg이며, 일일 3회까지 반복하여 투여한다. 24시간 내 최대용량은 체중 kg당 0.5mg이다.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에 대한 최대치료기간은 5일이다.

이 약은 1세 미만 소아에게 금기이다.

ㄷ. 노인 : 신장 및 간 기능, 전체적인 쇠약도에 근거하여 용량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ㄹ. 신장애 환자: 말기 신장질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 15ml/min)는 일일 용량을 75%까지 감소해야 한다. 중등도에서 중증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15~60 ml/min)는 용량을 50%까지 감소해야 한다.

ㅁ. 간장애 환자 : 중증 간장애 환자는 용량을 50%까지 감소해야 한다.

* 인정 상병 by KIMS : R11 구역 및 구토 ( 다른 상병은 삭감됨 )

* 개별 급여기준 : 식약처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 정보' 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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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크레보릴 정 (clebopride maleate 0.68㎎)

- 급여 삭제됨

크레보릴-에스 캡슐 (clebopride maleate 0.68㎎ + simethicone 200㎎)

* 효능/효과

1) 공기연하증 및 고창에 수반하는 다음의 소화기능이상

: 고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장장애, 과민성대장증후군

2) 엑스선 촬영시 장내 가스제거

3) 수술후 고창에 수반하는 소화기능이상

* 용법/용량

성인 1회 1캅셀 1일 3회 식전에 복용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9) 벤트릴 정 (bromopride 10㎎)

- 유통/생산되지 않는 약제

## 정리

# 인정 상병 by KIMS 는 KIMS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상병으로 당연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모티리톤, 가스모틴, 가나톤, 레보프라이드, 아크라톤 등의 약에 대한 인정상병은

K20 식도염

K21 위-식도역류병

K22 식도의 기타질환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 표에서 취소선이 있는 병명은 KIMS에는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K30 기능성소화불량을 제외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맞지 않는 상병으로 보아 삭제함

2. 급여기준

Prokinetics의 개별 급여기준

-> 약제별로 개별 급여기준은 없음

Prokinetics의 공통 급여기준

1) 효능ㆍ효과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 중

-> 허가사항에 따른 진단명에 대해 심사

2) 용량ㆍ투여기간 전산심사 적용 중 (아래 2품목만 적용됨)

Metocropramide - 허가사항은 암치료 후 구역·구토 예방, 구역·구토 치료

- 1일 최대 복용량 30mg, 사용기간 : 투여기간 한번에 최대 5일

Domperidone - 허가사항은 오심과 구토 증상 완화로 제한

- 1일 최대 복용량 30mg, 사용기간 : 투여기간 한번에 최대 7일 ( 2015.01.21 )

다른 Prokinetics약제의 용법ㆍ용량에 대한 전산심사는 없음

-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 용법을 준수하여 처방하는 것이 원칙

Prokinetics 중복처방 (병용투여 급여기준)

- 병용 투여 불인정

○ 소화기계 질환에 다종 투여된 약제 중 Prokinetics 제제 2종 병용투여 인정여부

-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다종의 궤양용제 및 소화기관용약제 병용 시 공격인자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 등의 약제 계열별로 구분하여 각 계열 약제를 1종씩 인정하고 있어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 시도 1종만 인정함.

- 이와 관련하여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1가지 약제에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2가지 종류의 Prokinetics 제제를 병용하여 증상이 개선된다는 관련 근거자료가 미약하고, 약제투여에 따른 환자의 증상변화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심사와 동일하게 병용 투여된 약제 중 1종만 인정함.

[2009.7.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09.10.16 다품목원외처방약제 심사회의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방안

-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바, 동일효능군의 위장관운동촉진제(prokinetics)

중복 투여 시 1종만 인정함.

1종만 인정된다고, 나머지 1종을 비급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도 처방할 수 없음.

3. 요약

전산심사

- 효능ㆍ효과에 대한 심사 : 적용 중 (진단명 심사)

- 용법ㆍ용량에 대한 심사 : 적용 중 (Metocropramide, Domperidone적용)

주의사항

- 허가사항에 따른 상병명 기록, 용량ㆍ투여기간 준수

중복처방

- 불인정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처리

- 보험급여 대상 약제인 Prokinetics 약제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할 수 없음

- 약값 전액본인부담 고시가 없으므로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도

처방할 수 없음

Prokinetics 2종 병용처방만 없고, 상병만 기록한다면 삭감은 없는 약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