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어이름 추가 - yeogwon yeong-eoileum chuga

작성자주 영국 대사관작성일2020-08-26

대사관 민원업무 예약제 시행 안내

 ㅇ 예약 방법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를 통해

 '재외공관 방문예약' 선택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 선택 (공지사항 참조)

여권 정보 수정(영문성명 추가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

  1. 대상자 여권 정보 수정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
  2.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 대리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o 예외적 사유 :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 제출 서류 : 의사 진단서, 여권발급위임장, 위임장(첨부 양식)

  3. 구비서류


         (1) 공통서류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사진규격 안내 바로 가기

     여권발급신청서 1(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컬러 출력하거나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사용

     여권 원본 및 사본

     현재 유효한 영국 비자 또는 영주권 원본 및 사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신청서 

                                ※ 첨부 양식을 컬러 출력하거나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사용

 (2) 추가서류 

         (배우자 성 추가 

                          ※ 대한민국 기혼자가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성 옆에Gildong Kim (spouse of Hong)' 형식으로 표기 가능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o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함

   (여권에 영어 이름 추가

   영주권장기체류허가서외국 여권

   해외에서 사용하는 영문 이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 사용 로마자 성명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 공공기관 발행 서류 

     외국학교 입학ㆍ재학ㆍ졸업 증명서외국 고용 계약서외국 재직증명서 등

      ※ 참고사항: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 심사가 진행되며심사 결과 거부될 가능성 존재

   4. 수수료(현금 결제만 가능)

내 용

수수료 GBP

전자여권

10 (58페이지)

41.00

10 (26페이지)

38.50

5 (8세 이상, 58페이지)

35.00

5 (8세 이상, 26페이지)

32.50

5 (8세 미만, 58페이지)

25.50

5 (8세 미만, 26페이지)

23.00

5년 미만

11.50

1

15.50

 5. 발급 소요 기간 

통상 3주 소요 (한국 명절이나 연말에 신청하는 경우 2주 정도 추가 소요 가능)

 여권 상 영문명 추가 시에는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 심사로 인해 1-2주 추가 소요

       o DHL 전자여권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7~10일 소요 

원인이 직접 DHL Korea 웹사이트에서 배송료를 사전 결제(본인 부담)한 후 여권 신청 시 영수증 함께 제출 

동 서비스는 한국에서 발급된 여권을 대사관으로 특급 배송 해주는 서비스이며,  신청인 자택주소지로 직접 배송 불가

         ※ DHL 전자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결제사이트 바로가기

   6. 신여권 수령 시 제출 서류

 본인 수령 여권 접수증

   ※ 접수증 분실 시 사진 부착 신분증 지참 필요

 대리 수령 여권 접수증에 작성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한국 신분증

 우편 수령 접수시 우편 수령 신청서 작성(우편료 8파운드 추가 지불 필요)

   ※ 발급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 폐기

   7. 여권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중요)

 o (여권상 영문성 변경여권 영문명을 붙여 쓰거나 하이픈(-)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1회에 한해 변경 가능(변경 후 구 영문명으로 변경 불가능)

  ※ 권 상 영문명 변경으로 인한 영국 비자 및 기타 공적 신원증명서류 상 영문명 변경 조치 필요

       o 영주권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서 발행하는 "Confirmation of Non-Acquisition of British Citizenship"(바로가기서류 추가 제출 필수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 비자신청을 하거나 영국운전면허청(DVLA: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운전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 유효한 여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여권(임시여권 포함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필요시 출국 전 영국 해당 기관으로부터 여권을 회수하여 사용

 여권 재발급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여권은 반납 처리(대사관 보관)해야 하며신여권이 발급되면 기반납한 구여권을 천공 처리하여 신여권과 함께 교부

- (여권 가반납 제도여권 재발급 신청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분 증명 목적이나 해외 출장 목적으로 기존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사관에 반납 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신여권이 발급되면 기존 여권 천공 처리

   ※ 국가별로 입국 가능한 여권 잔여 유효기간 규정이 상이하니 출국 전 확인 필요(한국 입국은 절대 불가)

            ※ 여권 우편 수령 불가 (기존 여권 천공 처리 한 후  새여권 수령 가능)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 2,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한 자의 경우 국내 관계 기관에서 여권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만약 대상자가 국외에 거주하여 경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여권 발급에 최대 2달 소요 가능

 영문 성명 변경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 여권과(바로가기)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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