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 yeonmaljeongsan imdaechagyeyagseo

연말정산으로 정신없으셨던 경험. 직접 겪기도, 주변에서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과 다른 항목들과 매우매우 여러가지가 연동되어 있어 어렵지만, 월세 공제에 대한 기초사항들을 함께 체크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바로 국세청으로 문의해봅시다!

월세 공제, 조건이 뭔가요?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고

2.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에 살고

3.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하고 (= 전입신고를 한)

4. 무주택 세대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낸 월세의10%를 세액공제, 최대 75만원까지!

ex) 내가 2015년도에 50만원의 월세를 11번 냈다면, 50만원 X 11 X 10% = 55만원

* 75만원 안이니까 그대로 55만원 전부 세액 공제!

* 여기서 세액공제란,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

  그러니 마찬가지로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이겠죠?

어떤 서류를 내면 되나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이전까지는 위의 세가지와 마찬가지로 의무였던 '확정일자'가 14년도치 월세부터는 없어도 되게 변경되었답니다.

Tip. 혹시 월세를 이체할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 yeonmaljeongsan imdaechagyeyagseo

이렇게 계좌이체 시 월세로 구분하여 보내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월세 납입 내역을 뗄 수 있어서 좋답니다.

하지만 내가 쓰는 은행에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내 명의로 보내기만 한다면,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뽑아서 보내면 되니까 OK!


간단한 Q&A

월세 정산 받는 거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나요?

- 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처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부분의 경우처럼)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인 경우,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에 별도 가입할 필요도 없다. 물론 원룸 여러 개를 운영해 월세 소득이 매우 많은 집주인인데도 그렇게 탈세를 해 왔다면 국세청에서 찾아갈 것이다. 성실 납세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못 월세 정산 신청 못하는 것 아닌가요?

- 대부분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하지 않으니 그런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낸 지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면 잊지말고 꼭 지금 낸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떡하나요?

- 월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신고 코너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신고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계약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자동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약은 내 이름이 아닌데 실제로 내가 월세를 부담했다면, 계약 당사자의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에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는 사는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월세를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난 월세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각 년도별 기준도 다 다르니, 도움이 될 만한 링크들을 연결해드릴게요!

한국납세자연맹  http://goo.gl/JlwP5j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http://goo.gl/5bhj3O 참고

국세청 상담전화 126

함께 보면 좋은 꿀팁!

Q7. 잃어버린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을 찾아서 

* 위의 글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열립니다.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 계약자이어야 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계약서 사본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일 것.

④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세대원이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자이어야 함.)

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외에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 yeonmaljeongsan imdaechagyeyagseo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의 이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이미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신 분도 계실테지만, 아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지 못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도 다 챙겼는데, 세액공제를 적용받아도 되는지가 걱정이 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세원의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은 될 수 있으면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인상을 무기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도배 등의 혜택을 빌미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 yeonmaljeongsan imdaechagyeyagseo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자기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될까봐서 걱정스러우실 텐데요.

그럼,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 yeonmaljeongsan imdaechagyeyagseo

월세 세액공제 제도란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규모(주거전용면적이 85㎡) 이내의 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다른 부양가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 yeonmaljeongsan imdaechagyeyagseo

위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근로자 본인이 발급받으시면 되고, 임대계약서 사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보관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액(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이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 넘거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합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 중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과거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월세 소득공제였던 시절까지는 확정일자가 필요하였으나, 서민 · 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추어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21일 이후 월세지급분 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 yeonmaljeongsan imdaechagyeyagseo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주민센터에서 수집되는 모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즉,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청은 주택임대인의 월세로 인한 소득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눈치 보지 마시고, 요건만 충족한다면 당당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눈치 보이신다고요? 혹시나 집주인이 알게되면 월세를 인상하는 등 불이익이 걱정되신다고요?

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 yeonmaljeongsan imdaechagyeyagseo

그렇다면, 일단 공제를 받지 않으시다가, 이사 후에 월세 세액공제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세법에서는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2018년 5월31일)부터 5년 내에(2023년 5월31일)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아직도 적용할지 말지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정 안되시면 환급청구(경정청구)도 가능한 점 고려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