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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서류와 신속 발급 절차 안내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해외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만 신청하거나(대행 불가),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대행가능) 거소증을 받으면 거소증 앞면에 F-4 체류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 거소증이 곧 F-4 비자 체류 자격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소증 발급 후에는 거소증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3년까지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소증 발급 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 휴대폰 개통,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취업, 상속 등과 같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F-4 비자 동시 신청시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신청 대상
거소증, F-4 비자 통합신청 관련 제출서류
♦ 병역문제 관련 F-4비자 발급 제한 개정 재외 동포법에 의해 2018. 5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시민권 증서상 취득일자) F-4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하지만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40세의 12월31일까지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재외동포의 외국인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비자 발급 서류재외동포(F-4)의 외국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F-1-9) 비자로 한국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2022.1.3일부터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거소증은 체류기간 만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남았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Q&A (2022.8.23일 업데이트)1. 거소증 신청 후 몇 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2. 방문 예약이 너무 오래 걸려 체류 기간 중에 접수가 불가능한데 방법이 없나요?
3. 거소증 받기 전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4.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5.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 을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FBI-CHECK 발급 알아보기 6.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습니다.
7. 사는 곳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거소증을 만들 수 있나요?
8. 거소증 신청 관할 출입국 지도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하기(클릭) 이미코리아 행정사 사무소는 거소증, F4비자와 관련해서 국내 최다 위임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고객과 상담해 보면 영사관이나 타 사무소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아서 준비하다가 한국체류 기간 내에 거소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난처한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거소증의 신속한 발급이 고객의 일처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짧은 한국 체류 기간 내에 발급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타임 스케쥴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F4비자와 거소증대행 업무내용
개인별 정보와 상황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양식에 맞추어 문의 주시고, 가급적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전화 보다는 카톡 전화가 잘 들립니다) 거소증 신속 대행 문의 (010-3499-6649 카톡 ID : immi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