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f4비자 - 60seisang f4b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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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서류와 신속 발급 절차 안내

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해외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만 신청하거나(대행 불가),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대행가능)

거소증을 받으면 거소증 앞면에 F-4 체류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 거소증이 곧 F-4 비자 체류 자격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소증 발급 후에는 거소증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3년까지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소증 발급 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 휴대폰 개통,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취업, 상속 등과 같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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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F-4 비자 동시 신청시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

신청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3. 한국인 출생의 해외입양자

거소증, F-4 비자 통합신청 관련 제출서류

  1. F-4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
  3. 여권사진 1매
  4.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실제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
  5.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신고시 국적상실 신고후 접수증으로 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해당자)
  7.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미국 FBI CHECK, 캐나다 RCMP등 유효기간 6개월)
    • – 면제대상 :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 타 국가에서 10년 이내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8.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9. 단순노무직 비취업 확인서
  10. 체류지 입증서류 
  11. 한국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 Name change document
  12. 병적 증명서 (필요시)

♦ 병역문제 관련 F-4비자 발급 제한

  개정 재외 동포법에 의해  2018. 5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시민권 증서상 취득일자) F-4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하지만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40세의 12월31일까지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재외동포의 외국인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비자 발급 서류

재외동포(F-4)의 외국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F-1-9) 비자로 한국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2022.1.3일부터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서류>
  •  
  • 통합신청서
  • 사진1매
  • 해외여권 원본 및 사본
  •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거소증 앞/뒷면 복사본 혹은 비자 복사본
  • + 재외동포 소지자의 0-18세 미성년 자녀인 경우
  •  
  • –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청자인 경우
  • 국적상실 / 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 –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아닌경우
  • 해외 출생증명서
  • 부모님의 여권 사본
  •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 + 재외동포 소지자의 배우자인 경우   
  •  
  •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청자인 경우
  • 국적상실 되어 있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가능}
  •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certification of marriage 원본 및 복사본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거소증은 체류기간 만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남았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원본
  • 거소증 원본
  • 국적상실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 거소증 연장은 www.hikorea.go.kr 에서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창구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내 체류 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Q&A (2022.8.23일 업데이트)

1. 거소증 신청 후 몇 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의 주소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관할 출입국이 다릅니다. 출입국마다 업무처리 속도가 다르고, 비자 업무가 밀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걸린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서류 제출 후 거소증 카드는 4주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거소 번호만 받고 1-3주 안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행정사가 거소증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거소증을 신청하고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2. 방문 예약이 너무 오래 걸려 체류 기간  중에 접수가 불가능한데 방법이 없나요?

  • 최근 출입국 사무소 업무 증가로 출입국 방문 예약에만 1달 이상 걸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법무부에 등록된 비자 대행 기관으로 방문 예약 없이 즉시 별도의 행정사 창구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F-4비자로 입국하신 분은 규정상 대행이 안됩니다. 
  • 2022년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과거 지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F-4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거소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문이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3. 거소증 받기 전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 F4비자 및 거소번호가 승인되고 전산에 입력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거소증 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전산에 입력되는 기간은 출입국사무소마다 다르지만 1주-3주 사이입니다. 출국 후에 행정사가 거소증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소증 없이 출입국도 가능합니다.

4.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신고 후 접수증을 받아서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관할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 예약으로 접수가 가장 빠른 곳으로 접수해서 접수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거소증 대행시 최단기간에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는 방법과 준비서류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5.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 을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이 미국 현지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한국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고 미국으로 보내서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급행인 경우 3주 내외, 일반인 경우 5주 내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 캐나다, 호주등의 경우는 한국에서 발급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받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FBI-CHECK 발급과 아포스티유 대행도 가능합니다.

                                                        FBI-CHECK 발급 알아보기

 6.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습니다. 

  • 시민권 증서는 원본이 원칙이지만 사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을 한지 오래된 경우에 시민권 원본을 분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를 재발급 받는 기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관할 출입국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코리아 행정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7. 사는 곳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거소증을 만들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의 주소 입증 서류만 있으면 거소증을 서울에서 만든 뒤에,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만 하면 됩니다. 주소 입증 서류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호텔 예약증, 숙소확인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8. 거소증 신청 관할 출입국 지도

  • 한국 체류 주소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출입국 사무소가 다르며 업무량에 따라 거소증 발급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세종로 출장소가 가장 빠르며, 다음으로 서울출입국, 남부출입국 – 인천출입국 – 안산출입국 – 수원출입국 순서입니다.(변동 있을 수 있음)  만약 호텔에 묵으신다면 세종로 출장소 관할 주소에 예약 하시는게 빠른 거소증 발급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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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코리아 행정사 사무소는 거소증, F4비자와 관련해서 국내 최다 위임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과 상담해 보면 영사관이나 타 사무소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아서 준비하다가 한국체류 기간 내에 거소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난처한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거소증의 신속한 발급이 고객의 일처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짧은 한국 체류 기간 내에 발급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타임 스케쥴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F4비자와 거소증대행 업무내용

  1.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안내
  2. 짧은 체류기간 중 받을 수 있도록 타임 스케쥴 안내
  3. 서류작성
  4. 출입국 대리 접수 (신청자 방문 불필요)
  5. 체류 허가확인서 발급 및 지문 안내
  6. 거소증 픽업 및 전달 또는 보관
  7. 국적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 국적회복(이중국적) 신청이 목적인 경우에도 연계해서 효과적인 상담
  8. 한국에서 FBI-backgroung check 발급 및 아포스티유 대행(필요시) 

개인별 정보와 상황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양식에 맞추어 문의 주시고, 가급적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전화 보다는 카톡 전화가 잘 들립니다)  

거소증 신속 대행 문의 (010-3499-6649 카톡 ID : imm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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