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 적발 - acheongbeob sicheong jeog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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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많은 분이 들어 보신 적 있는 아청법, 이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미성년 인물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 절차를 두고 특례를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법안이지요.

미성년인 아동, 청소년에게 강제추행, 강간 등을 행하는 직접적인 행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까지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기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다른 이와 공유하여 가지는 행동을 두고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영상을 보기만 하여도 처벌하고 있어 아청법시청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 아님에도, 배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는 것만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진심으로 의심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형사 처분의 대상에 속하게 되시니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구매하거나, 미성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시청한 인물 또한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1년 넘는 징역으로 처벌될 것이며 소장까지 하였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기억 해두시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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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성착취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분명히 인지할 만한 인물이나 표현하는 인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 성적 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을 필름 또는 비디오, 게임 등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연한 인물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고 나온 상황 등으로 미성년자처럼 인식할 만한 영상이라면 해당죄가 적용되어 아청법시청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림, 만화 등으로 표현된 경우에도 속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안에서 미성년 인물이 성적 행동을 보였다면 그를 보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용되고 벌금형 이상의 결정으로 유죄라는 것이 확인되면 곧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 처분만이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 의하여 시청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거나, 아동 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보안 처분의 종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손해가 될 일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아청법 시청 적발 - acheongbeob sicheong jeog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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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시청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법적 연령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초등학생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상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벌은 강화하였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례법의 적용이 이뤄지면서 더욱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이니 각오 하셔야 합니다.

직접 강간을 저지른다면 무기 징역이나 5년 넘는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2년이 넘는 유기 징역이나 1,000~3,000만 원 사이의 벌금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13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특례법 적용으로 인해 더욱더 무거운 형벌로 다스릴 것입니다.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었고 많은 분이 애용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미디어를 다운받는 것이 아니어도 구독하거나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온라인 상 플레이어를 사용해 영상을 볼 수 있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합법적 자료만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제공된 음란물도 가볍게 시청할 수 있도록 발전했기에 아청법시청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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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 씨는 다운로드를 누르지 않은 채 스트리밍만을 통해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아청법시청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유죄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매체의 경우 대화창에 올라온 영상, 사진 등을 일정 용량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단말기에 저장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었기에 소지죄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의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범행에 따른 처벌과 제약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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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하게 시청하였으며 초범으로 저지른 일이며 시청 횟수가 많지 않다면 그를 자료로 마련하여 선처를 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접속하여 반복해서 시청한 것이 드러나며, 완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으며 유료 결제까지 하는 등 행위가 밝혀진다면 형벌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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