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용비자 초청장 - beteunam sang-yongbija chocheongjang

[ 답변완료 ]상용도착비자문의

답변부서명주호치민총영사관답변자주호치민총영사관연락처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죄송스럽지만, 문의하신 부분은 비자관련으로 불편하시겠지만, 로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용도착비자문의

작성자이경순이메일작성일 2015-09-18조회수473

현재 한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비지니스건으로 베트남에 3개월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상용비자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초청장을 받을 예정이구요
듣기로 초청장만 있으면 한국에서 출국을 하고 베트남 공항 입국시 심사대에 단수$45 복수$95 중 돈을 지불하고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초청장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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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C-3-4)사증 안내

발급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수입기계 등의 설치, 유지보수, 검수, 운용요령,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 단기취업(C-4-5) 또는 무역경영(D-9) 사증 신청 (동 비자 구비서류는 대표메일로 문의)

구비서류


  [ 한국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 (원본 제출)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초청기간, 초청사유, 귀국보장 내용(구체 초청일자를 포함하여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진술)등 포함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혹은 기관 직인 원본 사용)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가 초청인이 되어야함

담당직원이 초청을 대신하고 개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필


    ㅇ 신원보증서 (원본 제출)

신원보증 최장기간 4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혹은 기관 직인 원본 사용)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가 신원보증인이 되어야함

담당직원이 초청을 대신하고 개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필

    ​ㅇ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원본으로 제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법인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을 할 경우 서명확인서 제출 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필

    ​ㅇ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사업자등록증은 해당되지 않음.


    ​ㅇ 납부내역증명 / 납세사실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ㅇ 일정표(초청장의 초청기간과 동일)

상세한 일정개요 및 업무내용 등  

    ​ㅇ 상용목적 입증자료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수출입신고필증, LC사본, 수출입 실적확인서, 송금증, 수금증, B/L 사본 등

 

  [베트남 신청인 구비서류 ]

    ㅇ 여권 및 사본(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


    ㅇ 사증발급신청서(35mm x 45mm 하얀색 바탕 증명사진1매 포함)

    ㅇ 재직 입증서류

회사원 : 사업자등록증(최근3개월 발행본), 근로계약서, 출장명령서

사장 : 사업자등록증(최근3개월 발행본)

    ㅇ 사업자의 업종내역 입증서류

  ​

    ㅇ 납세증명서


    ㅇ 신청인 신분증 사본

    ㅇ 상용목적 입증자료
투자증명서, 구매계약서, LC사본, 수출입 실적확인서, 송금증, 수금증, B/L 사본 등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ㅇ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서류 중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공증 불요

 ㅇ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

 베트남 중부 다낭 기준 북부지역(다낭시, 후에, 꽝남성, 꽝응아이성 제외)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에 한해 접수 가능  

    ※ 다낭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접수

    ※ 다낭시, 후에, 꽝남성, 꽝응아이성 거주자일 경우 다낭 총영사관에서 접수

 신청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개별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발급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대리 접수시 사증 신청인과의 관계 증빙 자료 필요

    - (사증 신청인의 직장 동료의 경우) 대리인의 노동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사증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호구부(호적부)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사증 수수료 : 단수 미화 20달러(1인당) / 복수 미화 80달러(1인당)  

소요기간 : 접수일 포함 약 14(근무일 기준) (주말, 공휴일 심사기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