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 daehyeongpyegimul baechul s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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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5자 , 영문 10자 이내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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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장소

배출품목

* 문전배출 이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된 배출장소(분리수거장 등)에 배출하여야 하며,
    현관, 복도 등에 내놓을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대별 방문수거는  '빼기'  어플을 사용 해주세요.
* 배출 수정 시 유료품목은 부분추가, 삭제 및 결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결제단계 오류발생 시 공지사항 확인(보안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이상, 윈도우7 이상인 경우만 가능)

배출품목 - 가전류, 가구류, 기타 정보 선택

배출 폐기물 대형페기물 검색 대형폐기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폐기물명 (규격 포함)수량금액비고 삭제
수수료 합계 : 0

배출정보 - 희망수거일, 배출장소, 및 메모 입력

* 수거지역
* 희망수거일  요일 
  • * 기흥구 :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13:00이후부터 일요일 접수 건은 목요일에 수거)
  • * 수지구 : 화요일, 금요일(고기동 제외)
  • * 처인구 : 수요일(전체),
    금요일(포곡읍, 유방동, 역북동, 고림동, 삼가동, 김량장동),
    토요일(마평동, 운학동, 해곡동, 호동, 남동)
  • * 주 1회 정기수거 : 고기동(수지구, 화요일), 이동읍, 모현읍, 양지면,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처인구, 수요일)
배출장소
상세위치

* 배출물의 위치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을 때 입력해주세요
메모

* 수거 전날 일몰(18:00) 후부터 당일 8:00 이전까지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거일 전날 오후 18:00시까지 취소(환불) 가능합니다.
* 희망수거일 현장 방문 이후, 배출 이후 제3자 등에 의해 일부 또는 전체가 없어진 경우, 주말, 공휴일에는 취소(환불)가 불가합니다. 이점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단, 다른품목으로 대체가능)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 장롱, 문갑, 책상, 침대 등 가구류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류
  • 카페트, 액자, 자전거 등 기타류

안내사항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은 콜센터(1599-0903)에서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주의사항홈페이지 외 스마트폰 앱 “빼기”, 쓰레기종량제 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입 부착하여도 배출 신고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배출 신청시 유의 사항

  • 배출신청은 배출일 기준 2일전까지 접수가능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배출신고 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 시 배출신고필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출력이 어려울 경우 종이(A4용지 등)에 출력내용(신고필증 번호, 폐기물명, 수수료, 배출장소) 등을 직접 작성하여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일과 배출시간(배출당일)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불법 배출로 간주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불법 배출하시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취소신청은 폐기물 수거 전일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이라도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시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031-860-2251~2253, 2100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안내표로 부처명, 업종명 등 정보를 제공
구역행정동명연락처
1권역 생연2동, 불현동, 송내동, 상패동
(정장로 남쪽지역/ 단, 정장사거리~생골사거리 동쪽 제외)
신진기업
(031-865-6991)
2권역 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정장로 북쪽지역, 정장사거리~생골사거리 동쪽 및 광암동․탑동동 포함)
우일환경
(031-862-8800)

배출신고 취소 안내

환불, 결제, 배출예정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취소(환불)기간
  •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취소는 배출예정일 전일까지만 가능
  • 배출예정일 이후에 수거전날까지 가능하며 불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결제 시
  • 온라인신청 → 배출신고처리조회 → 접수번호클릭 → "결제취소" 클릭
  • 취소하기 어려울 경우 수거업체에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예정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 온라인신청 → 취소상담에 상담 글 작성 및 담당자 또는 수거업체에 유선신청
  • 일부취소 및 배출예정일 이후에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 daehyeongpyegimul baechul singo

가정 또는 사업장쓰레기중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가전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활용 대상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디셔너(공기조화기),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류, 종이팩, 금속캔, 페트(PET)병, 유리병과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 스티로폼 등

※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형생활폐기물 신청 후 폐기물품에 납부필증을 필히 부착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