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 강 임산부 살인사건 - deudeul gang imsanbu sal-insageon

드들 강 임산부 살인사건 - deudeul gang imsanbu sal-insageon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은 2007년 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26세의 임산부 김모씨가 살해당한 사건이야. 이 사건의 동기는 보험금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응ㄹ 주고있지.

드들 강 임산부 살인사건 - deudeul gang imsanbu sal-insageon

2007년 6월 19일 119에 전화가 한통왔는데 어느 낚시꾼이 나주 드들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자동차가 강 밑에 가라앉은것이 보이는 것 같다 제보를 했으며 신고접수를 받은 구조대와 경찰관들은 모두 드들강으로 갔지. 첫날엔 찾지 못하다가 다음날 알려준 위치대로 가보니 물에 빠진 차 한대가 있었고 그 안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의 시체가 있었어. 사망자의 신원을 찾아본 결과 26세 여성 김모씨였는데 김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8일 전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가 되어있던 상태였어.

김씨의 남편은 아내가 운전연수를 위해서 드들강에 갔었는데 그 뒤로 집에 오지않았다고 진술했고 부검결과 김씨는 6월 6일 밤 11시에 사망한것으로 판정되었지. 김시는 임신 5개월차 부부였고 시신에 뚜렷한 외상이 없었으며 사망자의 폐에서 플랑크톤에 발견된 점으로 보아 사인은 익사였다고해. 그래서 경찰은 남편의 진술대로 김 씨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강에 빠지게 되었고 사고사로 생각하고 있었지.

드들 강 임산부 살인사건 - deudeul gang imsanbu sal-insageon

그러나 사고사로 보기엔 의문점이 많았는데
- 차가 물에 빠졌지만 충돌한 흔적이 없음
- 차문이 모두 열려있음
- 야간주행 상태라고 했지만 전조등 꺼진상태
- 기어 중립
- 안전벨트 x

이러한 의문점들이 단순한 현상이라 보기는 힘들었고 주행 중에 차가 강물에 빠졌으면 강물에 빠지는 동안 강가의 돌이나 나무 등에 부딪히는 등의 긁힌 자국이 있어야하는데 발견된 차에는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냥 깨끗하게 강속에 수장되어 있었어. 게다가 야간 시골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살행위라 볼 수 있었지.

드들 강 임산부 살인사건 - deudeul gang imsanbu sal-insageon

남편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라고해. 그러다 사채를 써서 거액의 빚이 있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주잉었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김씨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고 김 씨가 사망한 뒤 자신이 2억원의 보험금을 가져간거야. 그래서 주변엔 빚을갚기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사고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지.

그러다 의문의 남자가 제보를 했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빨리 드들강에 차를 건져달라고 위치를 알려주고 호소까지 했어. 자칭 낚시꾼이라고만 말했고 2번 제보전화를 했지.

드들 강 임산부 살인사건 - deudeul gang imsanbu sal-insageon

그러나 경찰측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 제보자는 김씨 남편의 친구였으며 친구는 남편의 부탁을 받고 신고를 대신했고 아내가 사망할때 지급받는 보험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해. 게다가 김씨의 남편은 이미 보험사기를 저지른 전적이 있어 쉽게 의심할 수 있었지.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이 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김씨의 남편 박씨를 바로 체포했어.

물론 박씨가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틀림없었지만 범행장면이 찍힌 cctv나 목격자가 전혀없어 직접적인 물증은 확보못했어. 재판부는 1심엔 살인죄와 보험사기죄를 합산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선 항소하여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여 보험사기죄만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 왜냐하면 박 씨가 김씨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증거가 불충분 했고 3심 대법원까지 넘어갔는데 대법원은 심리가 부족하다며 이를 뒤집어 살인죄를 다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해.

보험금 타내려 임산부 아내 살해한 30대 결국 유죄 선고

[온라인 기사] 2013년08월02일 18시26분

[일요신문]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임산부 아내를 살해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중형을 선고했다.

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재혼한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3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지난 2007년이다. 박 씨는 2007년 2월 전처와 이혼한 뒤 생후 15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 같은 해 4월 중순 인터넷 미혼모 사이트에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찾아온 김 아무개 씨(26)를 만나게 된다.

김 씨는 당시 임신 5개월째에 접어든 임산부였다. 박 씨는 이런 김 씨에게 “함께 살아주면 생활비와 임신하고 있는 아이까지 보살펴주겠다”고 결혼을 하자고 유도했다. 박 씨는 전처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압류 등 법적조치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김 씨를 설득했다. 결국 김 씨는 박 씨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2007년 5월 23일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된다.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박 씨는 혼인신고 후 2주쯤 후인 6월 6일 김 씨에게 “운전연수를 가자”며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드들강 인근으로 차를 태워 데리고 갔다. 조수석에 앉아 운전을 가르쳐 주던 박 씨는 오후 11시쯤 느닷없이 김 씨를 실신시켰다. 이후 기어를 중립에 넣고 차를 강가에 빠트려 김 씨를 살해했다.

차가 강에 빠진 모습을 지켜 본 박 씨는 이후 차량 도난신고와 가출신고를 했다. 박 씨는 살해 전 이미 김 씨의 명의로 총 4억 4000만 원의 차량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터라 보험금을 타낼 생각에 부풀었다. 사건 일자를 ‘현충일’인 6월 6일로 맞춘 것도 가입한 보험 중 상품 하나는 ‘휴일’에 사망하면 1억 원의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는 조항이 있기에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차량과 시신이 강 수면위로 떠오르질 않아 불안했던 박 씨는 친구 양 아무개 씨에게 800만 원을 쥐어주며 경찰에 사망 장소를 신고하게 했다. 이후 사고가 김 씨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 추락사고로 내사종결 처리되자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해 2억여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보험사가 박 씨의 행각을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 역시 신고자가 남편 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수사 도중 경찰은 박 씨가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4년여에 걸친 탐문 수사 끝에 박 씨의 치밀한 범행 행각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박 씨는 양 씨에게 “목소리를 변형하라”며 성대 변형수술을 권유하고 시외로 도피하라고 협박하기도 했지만 결국 양 씨 역시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2012년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박 씨의 살인 및 보험사기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 씨가 살해 동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부족하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죄만 인정,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대법원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시켰고, 2일 광주고법에 의해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 계모와 통화하며 ‘남편이 부른다’고 말했던 점, 박 씨가 친구에게 아내의 사망 지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게 한 점, 거짓진술을 한 점, 다수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등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 씨의 범행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당시 임신한 상태의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박정환 기자
http://ilyo.co.kr/detail.php?number=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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