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료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유형
동물등록(변경)방법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반려견 외출시 주의사항
경기도청 고양이 동물 등록제 홍보영상 자막고양이 노곤! 노곤! 경기도 동물등록제 홍보동영상 자막자막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 어떻게하나요? 등록방법은 특히 경기도에선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를 2년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당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반려동물, 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