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카드 비용처리 - gaeinsa-eobja gaeinkadeu biyongcheoli

개인사업자 개인카드 비용처리 - gaeinsa-eobja gaeinkadeu biyongcheoli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운영 및 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재고자산 구입, 소모품 등 사업 관련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의 비용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출 용도, 대상, 증빙 등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도 사업 형태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세무회계 소명을 대비해서라도 지출 범위 및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는 세무관청에서도 지출 적정성에 대한 지도와 감시가 강화될 예정이니 더욱 성실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것과 가사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처럼 별도의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별도의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사용 지출과 사업용 지출이 섞인 경우에는 사업용 지출의 비용처리를 위해 구분을 해야 한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출 항목에 대하여 가사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는 예시이다.

1 식비, 간식비, 회식비

사업용 : 직원(상용직, 일용직)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식대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

가사용 : 직원이 없는 경우 또는 대표자 본인 및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 직원 복지 관련 비용

사업용 :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가사용 : 대표자 개인 사용 목적의 의류 구입,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이용분

3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사업용 :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및 보관하는 경우

가사용 :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여 자택 등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4 여비/교통비

사업용 : 거래처 미팅, 출장 등 업무 관련 출장비, 렌트비,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가사용 : 대표자 개인 또는 가족의 숙박비, 교통비, 렌트비를 지출하는 경우

5 숙박비

사업용 : 출장 또는 워크샵으로 지출하는 경우

가사용 : 개인 또는 가족의 호텔, 리조트, 펜션 숙박비용

6 통신요금

사업용 : 사업자로 계약된 인터넷, 전화요금

가사용 : 개인으로 계약되거나 자택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요금

7 공연관람비

사업용 : 임직원의 복지를 대상으로 한 공연관람

가사용 : 개인의 뮤지컬, 연극, 전시관람료

8 교육비

사업용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비

가사용 : 개인의 학원비, 시험응시료

일단 무조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본다.

신용카드의 가사용 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좀 더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으로 구분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을 불공제로, 불공제대상을 공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못 구분된 경우에는 직접 수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지출인 경우에도 불공제대상인 것을 유의해서 수정해야 한다.

참고로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카드는 모두 등록하시기를 바란다.갯수는 상관하지 마시고, 신용카드부터 체크카드까지 등록 하시기를 바란다.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따로 두고 사업에만 사용하는 카드를 구분하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 공동사업자라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공동사업 중 대표자는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그 대표자의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즉, 대표자가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내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자료를 받아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대표자 아닌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안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등록방법

1. 홈택스 메인화면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한다.

2. 조회/발급 메뉴의 현금영수증 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메뉴를 클릭한다.

3.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확인한 뒤 카드 등록를 하시면 된다. 참고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해야하며, 휴대전환번호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우선 접대비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거래처 직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보내는 경우, 거래처 대표 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성상 사적인 경비와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지양하기 위해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첫째, 건당 1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과 부고장을 모아두거나 문자메세지로 받으셨다면 캡쳐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국외지역의 장소에서 현금 외 다른 지급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를 때에는 해당 지출액을 접대비로 보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둘째, 1년동안 일반기업은 1,200만원 한도, 중소기업은 3,600만원 한도에 아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외에도 손금 인정되는 수입금액별 한도가 있다.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00억원 이하는 0.2%, 500억 이하는 0.1%, 500억 초과기업은 0.03% 이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20억인 개인사업자는 1200만원 + (20억 X 0.2%) = 1400만원이 접대비 한도가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 미리 사전에 대비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둔다면 세무서에서 비용처리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세금, 부동산,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