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 imdaesa-eobja eobmuyong seung-yongcha

개인이고 상가임대사업자입니다 개인명의 차량으로 출퇴근 사용하시는데 자동차세는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자동차세 인정안되는지 왜 안되는지 현행법으로 나와있는지 알려주세요.. 책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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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도 개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 1,500만원까지 차량관련 경비를 공제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 85호 02-6403-9250

세금은 저에게 맡기시고 일상에 집중하세요!

임대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 imdaesa-eobja eobmuyong seung-yong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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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임대사업 관련하여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유지비가 임대사업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사업용도와 가사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임대인이 명백히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장 경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2021. 05. 27. 04:0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업무와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자동차 운행이 사업에 필요한 것인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합당하다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8. 16:0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고 상가임대사업자입니다 개인명의 차량으로 출퇴근 사용하시는데 자동차세는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 통상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관련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관련 차량을 사용하신 것을 추후 입증가능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추후 사업관련성 입증가능하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2021. 05. 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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