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민사소송 - geim gyejeong minsasosong

'운영주체 아니고 미국 본사 책임' 답변에 "미국 가서 소송하란 말이냐"

게임 계정 민사소송 - geim gyejeong minsasosong

A씨가 3천만원을 결제해 전투력 랭킹 1위가 된 캐릭터

[A씨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50대 남성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내려받은 뒤 3천만원을 들여 만든 캐릭터가 사라지자 구글코리아 등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7월 구글 계정에 접속해 온라인 게임 S를 내려받고 두 달여 간 350차례에 걸쳐 3천351만원을 결제해 전투력을 강화해 게임랭킹 1위 캐릭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구글 계정에서 비밀번호를 바꾼 뒤 게임에 접속해보니 랭킹 1위였던 자신의 캐릭터가 사라졌다.

A씨가 캐릭터를 복구해달라고 요청하자 구글코리아는 개발사에 문의하라고 답변해 중국 개발사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기존 캐릭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

A씨는 구글 계정 비밀번호 변경 이후 게임 캐릭터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그동안 결제한 금액 3천351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달라며 구글코리아와 결제대행업체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재판을 준비하던 A씨 측은 구글코리아 등 피고 측 답변서를 받고 또 한 번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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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글코리아가 구글플레이는 미국에 있는 구글LLC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답변서에 첨부한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광고 상품·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목적의 국내 회사일 뿐 구글플레이 서비스 운영 주체가 아니다"며 "구글플레이는 미국에 있는 구글LLC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구글 인터넷 사이트 운영 주체는 미국에 있는 구글(Google Incorporation)이라는 회사라고 유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사례도 덧붙였다.

A씨가 3천만원을 넘게 신용카드를 결제한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역시 결제대행업체에 불과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구글이 국내에 업체를 두고 버젓이 온라인 게임과 결제를 하며 돈을 버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없다며 미국 본사에 물어보라는 건 횡포"라며 "이 말대로라면 한국 소비자가 미국에 가서 소송을 해라는 말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구글코리아 등에 제기한 소송 첫 재판은 2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4 11:12 송고

안녕하십니까.

소송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죄가 성립되는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알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34세의 남성입니다.

제가 고소하고 싶은 대상은 A라는 게임회사입니다.

이영대 변호사님께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고문변호사이시라는 약력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의 게임을 5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해 왔습니다.

저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A사의 게임이 거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A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각종 게임상의 아이템을 꾸준히 구입해서 사용했습

니다.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하고 게임사 홈페이지에도 대략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데 얼마 전, 해킹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정 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킹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게임사의 약관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A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허위 신고와 관련된 문제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더 이상의 정확한 이유는 무작정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A사에서 구매하여 현재 소지한 아이템들 중에는 기간 무제한 이라고 명시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 기간 무제한이라는 것은 A사의 게임이 서비스를 계속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암묵적 합의인 걸로 판단됩니다.

한데 정지를 하면서 그 아이템의 구매에 쓴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템 중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었는데, 정지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헛되게 흘러감으로써 그 또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역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1. 정당한 돈을 주고 기간 무제한의 아이템을 샀는데, 일방적으로 계정을 압류하면서 기간 
   무제한의 아이템 가격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

2. 정당한 돈을 주고 기간 제한의 아이템을 샀는데, 일방적인 정지로 사용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은 행위.

3. 일방적으로 게임사에게 유리한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적도 없고 5년간 꾸준히 이용
   한 우수 유저였는데, 계정을 정지 및 압류하면서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기조차 거부한 행위.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이 세 가지에 대해 A사 혹은 A사의 대표를 사기혐으로 민사 또는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집단 소송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 또한 충분합니다.

(증거 예시 : 게임사에 캐쉬를 지불하고 기간 무제한 및 기간 제한의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기록과 정지된 사유를 알려줄 수 없으며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상담원의

통화내역 등)

변호사님은 훌륭한 분이니, 30대 중반에 게임이나 하고 있다고 저를 한심하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된 지 오래고, 수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음에도 법 조항이 정립되지 않아 힘없는 유저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진지하게 처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