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신청방법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1.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2.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아래 중 1가지 과정 선택하여 이수)
위의 1, 2 중 한가지 서비스 이수 후 이수확인서와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제출 과태료 감면 신청서 다운받기다운로드 아이콘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과태료 감면절차
유의사항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남부통합보건지소 생활건강담당 담당자 : 신지혜(044-301-2444) 최종확인일 : 2022-06-10 금연구역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전면 금연 위헌 여부(헌재 2016. 6. 30. 2015헌마813, 헌재 2015. 3. 17. 2015헌마212)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반음식점영업소 영업장의 넓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PC방 금연구역 지정 위헌 여부(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 헌재 2015. 1. 6. 2014헌마1113)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방법 이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만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군부대 금연구역 지정 각급 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3항).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여단의무대, 의무(전)대,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소)대, 의무실 등 군 보건의료기관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인쇄체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연구역 금연구역의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본문).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인쇄체크 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 산림인접지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