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 geum-yeonguyeog heub-yeon gwatae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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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신청방법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면제)
(주의사항) 과태료 감면 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불가,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불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다운받기다운로드 아이콘

1.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신청 : 금연교육 3시간 이수

2.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아래 중 1가지 과정 선택하여 이수)

  • 1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2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프로그램 이수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참고)
  • 3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단기금연캠프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참고)
  • 4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전화등록

위의 1, 2 중 한가지 서비스 이수 후 이수확인서‘과태료 감면 신청서’ 제출
(단,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이수자는 확인서 제출 불필요)

과태료 감면 신청서 다운받기다운로드 아이콘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감면절차

  •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팩스,우편)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부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금연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 2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신청시는 담당부서에 확인전화 필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남부통합보건지소(309호) 생활건강담당
    • 문의 : 전화 아이콘 044-301-2444, 팩스 : 044-301-2439, 2429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남부통합보건지소 생활건강담당 담당자 : 신지혜(044-301-2444) 최종확인일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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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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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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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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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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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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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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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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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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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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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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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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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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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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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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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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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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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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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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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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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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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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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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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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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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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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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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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음식점 전면 금연 위헌 여부(헌재 2016. 6. 30. 2015헌마813, 헌재 2015. 3. 17. 2015헌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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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반음식점영업소 영업장의 넓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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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PC방 금연구역 지정 위헌 여부(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 헌재 2015. 1. 6. 2014헌마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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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방법 이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만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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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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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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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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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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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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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여단의무대, 의무(전)대,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소)대, 의무실 등 군 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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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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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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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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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조제2호의 기본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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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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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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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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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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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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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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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본문).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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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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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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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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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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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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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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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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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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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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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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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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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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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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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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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에서 "지정문화재 등"이라 함)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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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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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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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및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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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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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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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은 여객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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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에서의 흡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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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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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착륙대·유도로·계류장·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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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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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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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흡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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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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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8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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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