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한도 - gim-yeonglanbeob geum-aeg h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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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만 해도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갈때 음료수 한 병씩은 들고 갔었는데요.

요즘에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김영란법이 생겨나고 나서부터이지요.

심지어는 학모를 오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김영란법 금액과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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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생겨난 이유는 벤츠여검사 사건이 일어나고 부터인데요.

사건으로 들어가보면 동업자와 법정 다툼이 생긴 한 변호사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하며 불거졌습니다.

변호사는 벤츠승용차, 다이아 반지 등 선물을 검사에게 주면서 관계를 유지해왔었지요.

하지만 또 다른 내연녀가 진정을 하여 온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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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선물을 준 시점, 청탁의 시점이 알선수재법상에서 볼때 대가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공직기강을 위해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것입니다.

아마 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법의 풀네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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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수수금지, 금품등의 관련된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또는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2012년에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논의를 한 끝에서 25년에 제정이 되어 16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작기위해서 한 것이지만 논의 과정속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들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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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대상이 적용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기관장, 임직원

2. 언론사 대표, 임직원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사람

4.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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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앞서 언급드린 적용이 되는 대상의 직업군 종사자들은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현금, 주식, 부동산, 숙박권, 물품, 초대권, 채무 탕감 등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금액은 정확하게 어떤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더 살펴본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막는 법안의 내용인데요. 금품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김영란법 금액 한도 - gim-yeonglanbeob geum-aeg h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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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의 경우

1. 3만원까지는 식사 허용

2. 5만원까지는 선물 허용

(금전, 음식물,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고

축의금, 조의금, 부조금, 화환, 조화 허용)

3. 10만원까지 허용은 농수축산물, 그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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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은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에 더불어 화환까지 보내게 된다면 화환 5만원 추가하여 총 1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농수축산물 원재료의 비율이 50% 이상 들어있는 제품일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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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외부 강의에 의한 상한액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1.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만

2.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만

3.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까지만

4.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염두해두시고 그렇지 않은 직군에서 종사를 하시더라도 미리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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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외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번째로 공직자의 경우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동일인으로 하여금 1회에 현금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300만원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맞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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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거꾸로 해석을 하시는건데요.

1회에 100만원 이하, 1년에 300만원 금액까지는 받아도 되겠지? 이라고 한번 생각도 해볼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경우 수수 금액의 2-5배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생각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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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는 절대로 되지 않으며 반대로 이들에게 주는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다는 의사표현, 약속도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버리면 줘버린 사람, 받은 사람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징역, 벌금을 맞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막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주는게 맞으며 받기 전에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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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자에게 말고도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하는것도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이를 어길시에 받는 처벌 조항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이라고 생각이 드는것 외에 헷갈리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잡아드리기 위해 이 법에 예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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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의 제공 금품

2. 상급 공직자로 받은 위로금, 포상금, 격려금

3. 증여 제외한 정당 채무의 이행으로 받은 금품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제공받는 홍보물, 기념품 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 직무수행, 부조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 경조사비, 선물

6. 직무와 관련되어있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범위안에 일률적으로 제공을 받는 숙박, 교통, 음식물 등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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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위 사항들은 김영란법에서 예외가 되는 것들이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영란법과 처벌, 허용범위, 예외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