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보험 논란 - ssoka boheom nonlan

쏘카, 보장불가 항목에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명시
쏘카 외 카셰어링 업계 “손보업계 규정에 따라 보험처리”… 12대 중과실도 일부 포함
손해보험업계, 무면허·주취·약물 복용 외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 가능

쏘카 보험 논란 - ssoka boheom nonlan
카셰어링 업체 중 쏘카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차량대여 약관 및 차량손해면책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쏘카 차량을 이용하다 12대 중과실을 비롯해, 회사에서 정해둔 항목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를 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대여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해서다. 결국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을 대여할 때 소비자들은 차량대여 약관과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쏘카는 차량대여 약관 및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통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차량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한 항목을 지정해뒀다.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4조 보장범위 및 제5조 금지조항’에 따르면 금지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다.

쏘카가 지정한 금지조항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h 이상 초과 속도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차량대여 약관에서는 △고의 △영리 목적 이용 △범죄 이용 △경기용 또는 연습용 이용 △계약자 외 타인의 운전(명의 대여 및 도용)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회원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대여한 쏘카 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보험 보장이 불가한 항목은 쏘카의 장기렌트 상품인 ‘쏘카 페어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쏘카는 ‘쏘카 페어링’ 계약 약관에도 금지조항을 명시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도주와 같은 뺑소니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지 않는다.

물론 타 카셰어링 업체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뒀으나, 쏘카와는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한다. 쏘카 외 피플카 등 카셰어링 3개 업체들의 차량 대여약관들 살펴보면 금지행위로 지정된 항목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무면허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2가지만 존재한다.

이 외 추가적으로 금지항목에 지정된 행위로는 △운송사업 등 유사 목적 사용(영리 목적) △차량 매각 및 담보제공 △번호판 위변조 △차량 내·외부 부품 임의 개조·분해 △난폭·위협·보복운전 △차량 주행거리 조작 및 주유카드 임의사용 등을 명시해뒀다. 이러한 내용은 쏘카 외 피플카 등 카셰어링 3개 업체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정도다.

즉 쏘카의 보험처리 규정이 동종업계 타사 까다롭고 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쏘카 측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또는 우리와 같은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되며, 대신 이와 비슷한 차량면책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쏘카의 경우는 소비자가 회사에서 정한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차량면책손해제도를 통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대여하기 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 후 동의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다 금지조항에 저촉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카셰어링이나 렌터카 업체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차대여사업의 특성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타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쏘카 측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 A씨는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음주와 약물복용 및 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대여한 차량의 손해에 대한 처리는 최소부담금만 지불 받고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손해보험업계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렌탈(롯데렌터카)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12대 중과실 자기손해부담금(CDW, 자차보험) 처리 가능 여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및 음주약물복용 후 운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그 외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롯데렌탈 측은 이와 함께 뺑소니와 같은 도주사건의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쏘카 측이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차인(고객)이 해서는 안 될 금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 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실제로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업계에서도 12대 중과실 사고 중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마약·환각제 등 약물복용 후 운전을 제외한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 측에서는 “자동차손해보험 표준 약관은 금융감독원 측에서 정하는 것이라 전 손해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무면허·음주·약물운전을 제외하고는 보험처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카셰어링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갓 취득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카셰어링을 이용할 때 예기치 못한 피해나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관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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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쏘카라 욕은 먹겠지만 글은 남기고 싶어서 형들아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아는데로 얘기하면 12대 중과실, 그러니까 위법인 상황 아니면 면책 제외될 일 없다는거ㅜㅠ

정말로 음주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내도 쏘카가 다 책임지라는거면 내 생각엔 부작용이 더 클것 같고, 나는 차라리 논의 방향이 자차 된다고 오해 가능한 부분을 고쳐라가 되는게 맞는것 같애.

지금은 ‘등’ 이슈가 자극적이라 그쪽에 의미 없이 이목이 쏠리는데 사실 저런걸로 소비자 기만하고 있었으면 이미 공정위랑 소보원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 형들ㅜㅠ 저 이슈들이 왜 유튜브까지 흘러갔을까...공정위 소보원이 봐도 편들어줄 수가 없는거ㅜ

참고로 모트라인 영상 나온 사례 2개는

빨간 불(5초)에 과속으로 교차로 지나다가 상대방 차 박아서 폐차 시켰대고.. (대측 2명은 전치 16주..)

다른 하나는 40kph 제한인 커브길 112kph 달리다가 가드레일 충돌

이거 다 쏘카 책임지라고 하면 서비스 문 닫아야 한다..나는 대측 차량들이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트라인은 위법하게 차량 운행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이게 만든거고..

욕먹을거는 먹어야 하는데, 나는 형들이 편을 들더라도 제대로 알고 들었으면 좋겠어서 남긴다...

우리 진짜 유튜버 말만 듣고 위법자 편은 들지 말자..안그래도 카셰어링에서 사고 많아서 무법자들 규제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저런거까지 다 기업이 물어주게 되면 진짜 도로 위 매드맥스 되는거다...

"설마 내가 사고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쏘카를 이용했었는데 생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경험해본 사람이 그 심각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본 포스팅은 쏘카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인지 소개합니다.

개인 후기

외제차와 이중추돌 사고가 났는데, 차량 피해금액만 1억 원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서울시내에 널린 게 외제차예요. 분명히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는 차가 보이지 않았는데, 납작한 스포츠카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이드 충돌 방지 경고음이 울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놨었거든요.

쏘카에서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기분 전환하려고 차를 빌렸는데, 일이 한번 터지니까 모든 행동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누구 탓도 할 수 없으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쏘카에서 보험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내 돈 5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에서 알아서 부담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사고를 내고 나서야 이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쏘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알아야 한다

쏘카 차량에 가입된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종합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입니다.

종합보험은 상대방이 입은 피해와 내가 입은 피해 모두를 보호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항목별로 보장해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경우에는 쏘카 보험에서 무한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 차량 한 대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사고 1건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내 잘못으로 4중 추돌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이 3명이기 때문에 3명 모두 아래 한도 내에서만 피해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항목

자손

(운전자 자신이 다친 부분)

대인

(사고 상대방의 인명 피해)

대물

(사고 상대방의 물적 피해)

보험 한도

1천5백만원

무한

1억원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사고를 냈을 때 쏘카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 운전자가 자기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는 면책제도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쏘카 차량 수리비가 5백만 원이 나왔으면 이 금액 중에서 운전자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자기 부담금뿐이죠. 신호위반과 같이 중과실 사고를 내는 것을 제외한 일반 사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보호제도입니다.

"차량손해면책 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기 부담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상품 이용료는 낮아집니다. 돈 적게 내고 위험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 70만 원 상품을 선택하면 소나타 한 시간 이용할 때 이용료는 1600원입니다. 차량 가격과 대여시간에 따라서 차량손해면책 상품의 이용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 쏘카 등급이 올라갈수록 면책제도 금액을 할인해주고 있고, 최고 레벨 등급으로 올라가면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쏘카 보험의 한계

1.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쏘카와 같이 남의 차를 빌려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나를 포함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쏘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종합보험 한도 표를 보면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1,5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름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손해 면책제도의 보장 범위는 사고 건당 2,000만 원입니다. 내가 운전한 쏘카 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즉, 쏘카 차량을 빌려서 사고 한번 제대로 나는 경우에는  잘못하다간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2.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호받을 수 없다

나와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 소송건과 형사처 벌건 2가지인데요.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내가 못주겠다고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고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름에 빨간 줄이 생깁니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으로 처분이 내려지는데, 벌금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차량손해면책제도에서는 차량 수리 비용 및 휴차 보상료만 보호해주고,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휴차 보상료란 내가 쏘카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수리하는 동안에 쏘카에서 영업활동을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을 말합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은 제발 필수로 가입하자

내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가 박살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폐차 직전까지의 상황이라면 뚜벅이 생활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쏘카는 남의 차량입니다. 남의 차량으로 폐차 직전까지 사고를 냈다면 돈으로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내 개인 명의로 참사는 돈이 아까워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잠깐의 운전 부주의로 큰 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천만 원 단위의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커 보입니다.

쏘카 보험은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조금 더 높이려면 쏘카를 이용하기 전에 자동차 일일 보험이라고 불리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내 생명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6천 원 정도만 내면 수천만 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최고의 효율입니다.

원데이 운전자보험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성과 가입방법

월급이 모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자동차 구매입니다. "돈 벌면 반드시 차를 사겠어!"라며 어릴 때부터 로망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매만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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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쏘카를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사고가 안 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운전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쏘카를 이용하더라도 절대로 사고 안 날 자신이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운전에 자신 있는 것과 사고유무는 별개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기사와 2년 경력의 일반 운전자는 분명 운전실력에 차이는 있겠지만 사고 나면 똑같습니다.

  • 오죽하면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쏘카에서 돈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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