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 휴가 증빙서류 - gongmuwon gyeongjosa hyuga jeungbingseolyu

공무원 경력은 다 인정하고 사회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 집단.

공무원 경력은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의 경력은 인정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거의 모든 규정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시달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 임용 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여 급여 및 휴가 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국민생각함에서 시정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 실제로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1-0653, 회신일자 2021.12.16.)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을 정하면서, 국가ㆍ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구분하여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중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경력으로 보아야 하고, 어느 기관이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목적,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 운영 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유무, 운영에 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관(제4조)으로,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등을 경영의 기본원칙(제3조)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제4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경영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며(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제26조)할 수 있어 그 기관의 운영방식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바, 이러한 설립 근거, 직무, 재정 지원,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개방을 촉진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만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등에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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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경조사 휴가규정

오늘은 근로기준법 기준 경조사 휴가규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 기준이 궁금하시면 이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란 

경조사란 사전적 의미로는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을 말합니다. 경사로는 탄생 100일 돐 생일 결혼식 회갑 칠순 미수 등이 있을 수 있겠으며 조사란 장례일 제사일(추도일)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휴가규정은 그 규정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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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수 


다만, 모든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가 존재하긴 하나 법적으로 날짜가 며칠 쉬세요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 회사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른 규칙입니다. 

본인 생일, 본인 결혼, 자녀 결혼, 형제자매 결혼, 본인 및 배우자 출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출산, 사망 등에 대한 휴가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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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지급규정 

그리고 회사에서 딱히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은 한, 즉 사규에 따로 별도명시가 없다면 반드시 얼마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 증빙서류


결혼식의 경우 청첩장을 내며 혼인증빙 서류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칠순잔치 같은 경우에 참여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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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안타깝게도 경조사 휴가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회사내규의 방침에 따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추가적으로 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회사 인사팀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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