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57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04년부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 기준 개선과 관련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전면 개정 필요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횡단경사)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나. (보도의 유효폭) 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50m 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다.(고원식 횡단보도) 현 지침의 ‘험프형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용어와 맞지 않고,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개정 필요 - ‘험프형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정의, 설치위치, 형식,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 구체적 설치위치(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부의 높이 0.1m 등 설치에 필요한 설계요소 제시 라. (포장재료) 현 지침은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현 실정에 맞게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 마. (포장공법) 현 지침은 보도포장의 단면 두께, 공법 소개 정도의 내용이기술되어 현장시공, 관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 부재로 개정 필요 - 시공 불량 등에 의한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공법별 세부 시공 기준* 제시 * 일반적인 도로보다 좁은 보도포장에 따른 시공장비 및 시공 방법 등 바. (단순개정) 보도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보도설치 및 관리치침 전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2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 044-201-3924, 3925, 팩스 044-201-5592,이메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앵커] [리포터] 국토부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과 연계해 만들고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실험 결과 차량의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15km 이상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률을 9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시설물이 많다는 겁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별도의 표지판을 세우고, 경사면에는 오르막을 표시하는 1m짜리 삼각형을 그려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르막 표시 대신 흰색과 노란색 빗금으로 된 '과속방지턱' 표지가 그려져 있고 주변엔 표지판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인도와 높이를 맞추려다 기준 높이인 10cm를 넘기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근처에와서야 급하게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경사면엔 온통 칠을 해 놨는데, 보행자들이 여기까지 횡단보도인 줄 알고 건너기도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분란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3월 부산 지원은 경사면에서 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관련 규정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법령을 다 보고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처럼 사면은 방지턱처럼 사선을 그어놓고 하는거다, 그렇게 업무하는 경우가 많죠." 원주시는 잘못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찾아내 재도색하기로 했는데, 한 곳 당 재도색 비용은 4백만원 정도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