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 식 횡단보도 기준 - gowon sig hoengdanbodo gijun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57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04년부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 기준 개선과 관련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전면 개정 필요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교통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횡단경사)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나. (보도의 유효폭) 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50m 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다.(고원식 횡단보도) 현 지침의 ‘험프형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용어와 맞지 않고,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개정 필요

- ‘험프형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정의, 설치위치, 형식,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 구체적 설치위치(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부의 높이 0.1m 등 설치에 필요한 설계요소 제시

라. (포장재료) 현 지침은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현 실정에 맞게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

마. (포장공법) 현 지침은 보도포장의 단면 두께, 공법 소개 정도의 내용이기술되어 현장시공, 관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 부재로 개정 필요

- 시공 불량 등에 의한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공법별 세부 시공 기준* 제시

* 일반적인 도로보다 좁은 보도포장에 따른 시공장비 및 시공 방법 등

바. (단순개정) 보도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반영

구분

관련 규정

시설한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설한계에 관한 규정 내용 반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조명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 편 개정 내용 반영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법」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의 일련번호, 형상 등 개정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보도설치 및 관리치침 전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2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 044-201-3924, 3925, 팩스 044-201-5592,메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앵커]
요즘 도로보다 높게 과속방지턱 모양으로 설치한 횡단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차량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탁월해서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되긴하지만,
지침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도 많아서 오히려 더 위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터]
차량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횡단 보도위를 속도를 낮춰 지나갑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과 연계해 만들고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실험 결과 차량의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15km 이상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률을 9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시설물이 많다는 겁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별도의 표지판을 세우고, 경사면에는 오르막을 표시하는 1m짜리 삼각형을 그려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르막 표시 대신 흰색과 노란색 빗금으로 된 '과속방지턱' 표지가 그려져 있고 주변엔 표지판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인도와 높이를 맞추려다 기준 높이인 10cm를 넘기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근처에와서야 급하게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경사면엔 온통 칠을 해 놨는데, 보행자들이 여기까지 횡단보도인 줄 알고 건너기도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분란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3월 부산 지원은 경사면에서 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관련 규정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법령을 다 보고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처럼 사면은 방지턱처럼 사선을 그어놓고 하는거다, 그렇게 업무하는 경우가 많죠."

원주시는 잘못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찾아내 재도색하기로 했는데, 한 곳 당 재도색 비용은 4백만원 정도 듭니다.
G1뉴스 곽동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