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정산 - goyong boheom jeongsan

고용 보험 정산 - goyong boheom jeongsan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4대 보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0년 1월 16일 이후로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퇴직정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이하 고용·산재)

바뀐 제도로 인해 올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하실 때 많은 혼동이 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 퇴직정산 신고방법, 기존과의 차이점, 주의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오니 현재 4대 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특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정산제도란 무엇인가요?

A.4대 보험의 퇴직정산제도란 어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가 법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보다 많거나 적을 시 이를 한 번에 계산해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최초에 4대 보험 취득신고 할 당시의 보수월액과 그 동안 받은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보통은 명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으로 인해 추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아래의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 급여가 3백만원인 근로자 A의 고용보험료

= 3,000,000 x 0.8% = 24,000원

◈ 급여가 3백만원이고, 상여금 50만원을 추가로 받은 근로자 A의 고용보험료

= (3,000,000+500,000) x 0.8% = 28,000원

보시는 예와 같이 벌써 4천원의 고용보험료 차액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퇴사 시에 이러한 변동 사항에 대한 차액분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 기존의 고용·산재 퇴직정산

기존의 고용·산재보험은 아예 퇴직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대신 매년 3월이 되면 그 전년도의 귀속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차액 분이 4월 고지서에 나오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많거나 상여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 할 당시 전년도에 퇴사한 근로자들의 보험료까지 정산해야 하기에 기존 퇴사자들의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2. 현재의 고용·산재 퇴직정산

2020년 1월 16일 기준으로 현재는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마찬가지로 고용·산재도 퇴직정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 차액분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상실 신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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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정산 보험료는 최초의 취득신고 시 기입했던 보수월액으로 납부한 금액과 실제 일하면서 받은 보수월액을 뺀 금액에서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근로자 A의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

근무기간 21.01.01. ~ 21.05.31.(총 5개월) / 보수월액 4,000,000 / 상여금 1,000,000

▶근로자 A가 총 납부한 고용보험료(상여금 미포함)

= 4,000,000(보수월액) x 5(근무개월) x 0.8%(보험요율) = 160,000원

▶근로자 A가 총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상여금 포함)

= 5,000,000(보수월액+상여금) x 5(근무개월) x 0.8%(보험요율) = 200,000원

▶근로자 A의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 200,000 – 160,000 = 40,000

⇒ 따라서 근로자 A는 퇴사할 경우 4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함

위 예시는 상여금이 포함 돼서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휴직이나 감봉 등의 사유로 월급을 평소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당연히 퇴직정산 고용보험료도 적어지겠죠? 가장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은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근로자의 월 보수월액이 얼마로 납부되고 있나 확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4.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 시 실무 주의사항

다음은 4대 보험 실무자 분들이 업무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은 부과고지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정산은 자진신고/부과고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건설업종이 자진신고 방식이며 나머지는 부과고지 방식입니다. 자진신고는 1년에 한번 씩 통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도 따로 하지 않으며 퇴직정산 또한 없습니다.

②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은 상용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크게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 나누었을 경우, 일용근로자는 매 월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하므로 정산할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만 퇴직정산이 가능합니다.

③ 퇴직정산제도가 있더라도, 매년 보수총액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 매년 3월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데요, 퇴직정산제도 도입 이후에도 똑같이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보수총액신고 대상자는 귀속년도 퇴사자 포함이었지만, 이제는 퇴사자는 이미 퇴직정산으로 정산을 하였으므로 해당 연도의 재직 중인 근로자만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6일 이후로 시행된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4대 보험 실무 담당자 분들이나 근로자 분들 모두에게 편리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많이 나오길 바라며, 저희 건설달인 블로그도 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